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9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민성호 선 적 항군산시 옥도면 선박소유자D 총 톤 수7.31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96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86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원 면허의 종류없음 사고일시2002년 5월 14일 23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2분 54초.동경 126도 31분 11초 지점(군산시 개야도 서방 1.3마일 해상)</span> 민성호는 1984년 11월 전남 여수시 소재의 J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31톤, 출력 186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목조 연안연승어선으로 선수로부터 3개의 어창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이 전북 군산시 옥도면 외연도항 선착장에 계류하고 있던 2002년 3월 말 해양사고관련자 선원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는 민박집의 소개로 승선하였으며, 해양사고관련자 A가 승선한 후에도 민성호는 출어하지 아니하고 가끔 항내에서만 운항하곤 하였다.승선생활을 계속하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해 5월 14일 초저녁에 선장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2홉들이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셨으며, 선장과 헤어진 후 같은 날 21시 00분경 군산항을 거쳐 거주지인 부산광역시로 가기 위하여 만취상태로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소유자나 선장의 허락을 얻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선착장에 계류하고 있는 민성호를 조종하여 출발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항행중 선박의 선수우현 부분이 외연도항서방파제와 접촉하여 생긴 파공을 통하여 어창이 침수되기 시작하였으나 만취상태로 선박을 조종한 관계로 충격을 크게 느끼지 못한 나머지 별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선체의 손상여부 등을 점검하지도 아니한 채 군산항으로 향하여 항행을 계속하였다.선박이 방파제를 벗어나 진침로 140도 속력 6노트 정도로 항행을 계속하는 동안 1번 어창부터 침수되기 시작하여 침수가 점점 진행되어 같은 날 22시 57분경 선수가 가라앉은 느낌을 받은 해양사고관련자 A가 어창을 확인한 결과 이미 해수가 상갑판 높이까지 차올랐으며, 계속 침수가 진행되어 같은 날 23시 00분경 침수가중되어 부력을 상실한 선박은 북위 36도 02분 54초.동경 126도 31분 11초 지점인 군산시 개야도 서방 1.3마일 해상에서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4-6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선박의 침몰과 함께 해양사고관련자 A는 구명동의도 착용하지 못하고 바다에 빠져 수영으로 버티던 중 같은 시 05분경 부근을 항행하던 선명미상의 어선에 의하여 구조된 후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에 인계되어 같은 달 15일 01시 30분경 군산항에 입항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군산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2) 군산해양경찰서장의 선박사고증명(3) 군산시장이 송부한 어선원부 사본(4)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B와 해양사고관련자 A의 말소된 주민등록지 세대주 C 사이의 전화통신문(5)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6) 해양사고관련자 A가 기재한 민성호의 항적도(7)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군산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중 기재사실에 의하여(2) 민성호의 제원, 선박의 운항에 관한 상황,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음주경위, 출항경위,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의 운항경위, 해양사고관련자의 구조경위 등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및 기재사실에 의하여(3)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해양사고관련자 A가 만취상태로 군산항을 거쳐 거주지인 부산광역시로 가기 위하여 민성호를 조종하여 출발하면서 소유자나 선장의 허락을 얻지 아니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해양사고관련자 A가 항행중 선박의 선수우현 부분이 외연도항서방파제와 접촉하여 생긴 파공을 통하여 어창이 침수되기 시작하였으나 만취상태로 선박을 조종한 관계로 충격을 크게 느끼지 못한 나머지 별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선체의 손상여부 등을 점검하지도 아니한 채 군산항으로 향하여 항행을 계속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진술기재에 의하여(5) 선박이 방파제와 접촉 후 항행을 계속하는 동안 1번 어창부터 침수되기 시작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가 어창을 확인할 때는 이미 해수가 상갑판 높이까지 차올라 있었던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진술기재에 의하여(6) 당시의 기상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주취중의 조타기 조작 등의 금지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8퍼센트 이상으로 보통 성인이 소주 3잔 이상 마신 상태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소주를 9잔 정도 마신 상태로서 거의 만취상태로 선박의 운항을 위한 조타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되는 상태였다.
(2) 승무기준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성호는 총톤수 7.31톤으로 선장 및 기관장으로 승무하기 위해서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소지해야 하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아무런 면허도 소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민성호를 조종하였다.
(3) 방파제와 접촉한 후의 조치해양사고관련자 A는 항행중 선박의 선수우현 부분이 외연도항서방파제와 접촉하여 생긴 파공을 통하여 어창이 침수되기 시작하였으나 만취상태로 선박을 조종한 관계로 충격을 크게 느끼지 못한 나머지 별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선체의 손상여부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항행을 계속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민성호는 소정의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원이 만취상태로 조종하여 항행하다가 선수우현 부분이 외연도항서방파제와 접촉하여 생긴 파공을 통하여 어창이 침수되기 시작하였으나 만취상태로 선박을 조종한 관계로 충격을 크게 느끼지 못한 나머지 별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선체의 손상여부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항행을 계속하다가 침수가중되어 부력을 상실하고 침몰되었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소정의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원이 만취상태로 선박을 조종.항행하던 중 선수우현 부분이 방파제와 접촉.파공되었음에도 선체의 손상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항행을 계속함으로써 어창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민성호의 선원으로서 소정의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유자 또는 선장의 허락을 득하지도 아니한 채 만취상태로 민성호를 조종하여 항행하다가 선수우현 부분이 외연도항서방파제와 접촉하여 생긴 파공을 통하여 어창이 침수되기 시작하였으나 만취상태로 선박을 조종한 관계로 충격을 크게 느끼지 못한 나머지 별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선체의 손상여부 등을 점검하지 아니한 채 항행을 계속하다가 침수가중되어 부력을 상실하고 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여야 마땅하나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이후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실익이 없어 굳이 권고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소정의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원이 만취상태로 선박을 조종.항행하던 중 선수우현 부분이 방파제와 접촉.파공되었음에도 선체의 손상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항행을 계속함으로써 어창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96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 년 월일)부해심 제2003-036호(2003. 5. 15)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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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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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어선 민성호 침몰사건해양사고관련자A(선원, 면허 없음)사건개요총톤수 7.31톤인 민성호가 소정의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원이 소유자 또는 선장의 허락을 득하지도 아니하고 만취상태로 조종하여 항행하다가 선수우현 부분이 외연도항서방파제와 접촉하여 생긴 파공을 통하여 어창이 침수되기 시작하였으나 선체의 손상여부 등을 점검하지 아니한 채 항행을 계속하다가 침수가중되어 부력을 상실하고 침몰된 사고주문이 침몰사건은 소정의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원이 만취상태로 선박을 조종.항행하던 중 선수우현 부분이 방파제와 접촉.파공되었음에도 선체의 손상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항행을 계속함으로써 어창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1. 판시사항항행중 선수우현 부분이 방파제와 접촉.파공되었음에도 선체의 손상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항행을 계속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의2, 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3. 시정ㆍ개선조치 요청사항해당사항 없음교훈해당사항 없음주제어 침몰, 주취중 조타기의 조작, 해양사고 발생시의 조치참고사항해당사항 없음</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