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9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민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2.0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96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8년 9월 29일 14시 0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0분 00초.동경 128도 47분 00초(서이말 등대 남남동방 약 7.5마일 해상)</span> 민성호는 총톤수 12.00톤, 연속최대출력 100마력 짜리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12.48미터, 너비 3.96미터, 깊이 1.74미터의 목조 어선으로 상갑판 상부는 후미쪽에 조타실과 선원실이 있고,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제1~6번 어창, 기관실 및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나 각 어창 사이의 격벽에는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어창 내에 유입된 물은 전 어창으로 확산될 수 있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1993년 1월 26일경 전소유자 B로부터 이 배를 매입한 뒤 적법한 해기사 면허도 없이 직접 선장의 직무를 맡아 수행해 오면서 허가없이 소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해오다가 관계기관에 적발되어 기존의 근해연승 및 근해채낚기 어업허가가 취소되었으나 이에 개의치 아니하고 무허가 상태로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계속해 오던 중, 1998년 9월 23일 03시 00분경 부산 남항에서 자신 등 선원 3명이 승무한 가운데 소정의 출항신고도 아니하고 조업차 출항하였다.
같은 날 17시 00분경 대마도 남서방 약 28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소형기선저인망으로 쥐치, 돔 등 잡어를 잡기 시작, 부근 해역에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조업을 계속해 오던 중, 같은 달 27일 19시 00분경 J어업무선국으로부터 태풍 예니가 북상중이라는 기상예보를 청취하였으나 현지의 기상상태가 그리 나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업을 강행하였다. 같은 날 22시 00분경부터 서서히 바람이 강해지면서 파도가 거칠어지기 시작하였음에도 미리 대피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계속하다가 다음날인 같은 달 28일 07시 00분경 다시 기상예보를 청취해보니 같은 날 09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된다 하였으므로 예망 중이던 그물을 거둬들인 뒤, 제2번 및 제6번 어창에는 그물 각 1틀씩을, 제4번 어창에는 그 동안 잡은 잡어 약 54상자를, 제3번 및 제5번 어창에는 출항하면서 싣고 나왔던 빈 나무상자 100개와 어름 약 5톤을 각각 나눠 실은 상태로 같은 날 09시 00분경 부산 남항으로 향하였다.
나침로 약 340도(진침로 약 354도 상당)로 정침하고 약 4.8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였지만 홍도 부근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이미 날이 어두워진데다 기상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항해를 계속하기 어려웠으므로 같은 날 18시 50분경 거제시 일운면 홍도 서남안(西南岸)에 닻줄 약 200미터를 내어 닻정박한 상태로 밤을 지새운 뒤, 같은 달 29일 10시 00분경 역시 부산항으로 대피하던 도중 홍도 부근에서 함께 닻정박하였던 제3천일호 등 약 15척의 어선과 함께 부산 남항으로 항해를 재개하였다.
나침로 약 030도(진침로 약 020도 상당)로 정침하고 약 2.8노트의 속력으로 다른 어선들에 뒤쳐져 항해하여 같은 날 13시 00분경 서이말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62도 방향으로 약 7.5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40분 00초, 동경 128도 47분 00초 부근 해상을 지나던 중, 어망줄이 배수구를 막고 있는 상태에서 큰 파도가 갑판 위를 덮치자 미처 붙잡아 매지 아니한 어창 뚜껑이 파도에 뜨면서 다량의 해수가 어창 안으로 들어가 선수부가 심하게 침하, 침몰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앞서가던 제3천일호에 구조를 요청하는 한편 이동용 배수펌프를 가져다 배수작업을 시도하였지만 작동되지 아니하여 물동이를 가져다 어창 내의 물을 푸다가 역부족이어서 선미갑판으로 대피하였다.
얼마 후 제3천일호가 구조차 다가왔으나 심한 파도 때문에 접현할 수 없어 풍하 측에서 접근을 시도하여 같은 날 14시 00분경 약 50센티미터까지 접근된 순간을 틈타 선원 C가 제3천일호로 건너뛰다가 큰 파도에 양선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바다에 빠졌는데, 선원 C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바다에 빠지자마자 곧바로 물 속으로 가라앉았다. 이어 해양사고관련자 A와 선원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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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방법으로 제3천일호로 옮겨 탄 직후인 같은 날 14시 05분경 민성호는 현장에서 침몰하였다. 이후 제3천일호는 같은 날 16시 00분경까지 부근 해역에서 실종된 민성호의 선원 최문남을 수색하다가 기상악화로 수색을 포기하고 항해를 재개, 같은 날 19시 30분경 부산 다대포항에 입항하였다. 당시 사고해역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북동풍이 초속 12~16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4~5미터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었다. 그리고 같은 달 28일 09시 00분을 기하여 이 해상에 발효된 폭풍주의보는 같은 달 30일 06시 00분에 태풍주의보로, 같은 날 09시 30분에 태풍경보로 각각 대치발령된 뒤 같은 해 10월 1일 20시 00분 해제되었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1) 원거리 출어와 대피시기의 실기총톤수 12톤, 주기관의 연속최대출력 100마력에 불과한 소형어선이 부산 남항에서 쓰시마 남서방 약 28마일 해상까지 출어하였는데, 이 경우 회항시간이 길어져 대피도중 악천후를 만나게 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기상변화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기상이 악화되기 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대피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태풍이 북상중이라는 기상예보를 접하고도 현지기상이 크게 나쁘지 아니하다 하여 무리한 조업을 계속하다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서야 대피를 시작함으로써 대피하던 도중 악천후를 만나게 된 것이다.
(2) 악천후에 대한 대비불충분항해 중 악천후를 만나면 선체의 요동이 심하고 큰 파도가 갑판을 덮치게 되고 조종이 곤란해져 침몰이나 전복의 위험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배는 큰 파도가 갑판상을 덮칠 것에 대비하여 갑판을 청소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어창 뚜껑을 붙들어 매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갑판상을 덮친 파도가 갑판 위에서 범람하면서 어창 뚜껑을 부양(浮揚)시켜 다량의 해수가 어창 안으로 유입되었다.
(3) 퇴선방법의 부적절악천후 속에서는 구조선이 가까이 와 닿더라도 파도 때문에 양 선박의 간격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서로 구명줄을 연결하고 이를 이용하여 구조선에 옮겨 타야 함은 물론, 퇴선자는 옮겨 타는 도중 해상으로의 추락에 대비하여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구명줄을 연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구조선이 접근하는 틈을 이용하여 건너뛰다가 파도에 양 선박의 간격이 벌어져 바다로 추락하게 되었으며, 구명조끼마저 착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추락직후 곧 바로 실종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소형어선이 지나치게 멀리 출어하여 조업하면서 태풍이 접근중이라는 기상예보를 접하고도 현지기상이 그리 나쁘지 아니하다 하여 무리하게 조업을 계속하다가 대피시기를 놓쳐 악천후를 만났음에도 악천후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한 상태로 항해함으로써 갑판상을 덮친 파도에 어창 뚜껑이 벗겨져 다량의 해수가 어창 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원 1명이 실종된 것은 선체침몰로 인하여 구조선으로 옮겨 타는 과정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구조선이 접근하는 틈을 이용하여 구조선으로 건너뛰다가 높은 파도에 양 선박의 간격이 벌어져 해상으로 추락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민성호의 소유자 겸 무면허 선장으로서①적법한 해기사 면허도 없이 선장의 직무를 맡아②소정의 출항신고도 아니하고 출항하여 불법으로 소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던 중 태풍이 내습한다는 기상예보를 접하고도 무리하게 조업을 계속하느라 미리 안전한 항ㆍ포구로 대피하지 아니하여 악천후를 만나게 하고③악천후 속을 항해하여야 할 상황을 만났음에도 미리 어창 뚜껑을 붙들어 매지 아니하여 갑판상을 덮친 파도에 어창 뚜껑이 벗겨져 다량의 해수가 어창 내로 유입되게 하였을 뿐 아니라④선체의 침몰로 퇴선하게 되었을 때 선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지 아니한 상태로 구조선으로 건너뛰게 한 행위는 이 침몰사건의 발생원인과 관계 있다고 인정되나 소유선박이 침몰되었기 때문에 권고를 하더라도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소형어선이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하다가 악천후를 만난 데다 악천후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여 다량의 해수가 선내에 유입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