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민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민 성 호선 적 항 군 산 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16.00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 310마력지정해난관계인 A B직 명 선 장 선박소유자사고일시 1998년 7월 3일 03시 40분장 소 북위 35도 51분 42초, 동경 126도 09분 30초(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흑도 인근암초) 민성호는 목조 근해연승어선으로 장기간에 걸쳐 휴업상태로 군산항에 정박해 오던 선박이다. 1998년 6월 30일 15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A는 해기사면허증이 없음에도 선장으로 승무하여 최대승선인원인 5명에서 1명이 초과한 선원 5명과 함께 시운전차 군산항을 출항, 고군산군도 해역으로 향하였고 항해중 기관고장이 일어나자 고군산군도의 장자도에 정박시켜 놓은 후 지정해난관계인 A가 다른 선박으로 군산에 와서 부속품을 구입하여 수리를 완료하였다.

같은 해 7월 2일 15시 00분 지정해난관계인 A는 장자도를 떠나 시운전을 하였으며 다시 기관이 고장나자 밤새도록 기관수리를 한후 다음날 03시 40분경 레이다 경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졸면서 당직을 보던 중 북위 35도 51분 42초, 동경 126도 09분 30초에 위치한 흑도 인근 수중암초에 좌초되어 선체는 침몰하고 선장 및 선원 등 6명은 목재 어창덮개를 잡고 표류하다가 인근을 지나는 낚시배에 구조되었다. 선박소유자 지정해난관계인 B는 지정해난관계인 A의 형으로 지정해난관계인 A가 무면허자인 것을 알면서 선장으로 승무시켰다. 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상태에서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어 있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유자격자를 승무시키지 아니한 것과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서해연안에서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졸음운항을 하던 중 수중암초에 좌초되면서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 배의 선장으로 선위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졸면서 항해를 한 과실로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이 배의 소유자 지정해난관계인 B가 해기사의 면허를 소지한 유자격자를 선장으로 승무시키지 아니한 것도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유자격자를 승무시키지 아니하고 운항한 것과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서해연안에서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졸음 운항을 하던중 수중암초에 좌초되면서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