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민성호, 미확인선박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시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1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민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6톤 00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25마력 수 심 인AB 사고일시1993년 5월 5일 0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1분 00초, 동경 129도 07분 00초 지점(생도 남동방 약 1.5마일 해상)</span> 어선 민성호는 부산직할시 소재 J조선소에서 1986년 10월 건조진수된 총톤수 16톤 00, 디젤주기관 125마력의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연승어선이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등 선원 4명이 승무하여 1993년 5월 5일 01시 00분경 부산 다대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차 북위 35도, 동경 131도 부근의 어장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소정의 해기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가 혼자 선교에 있으면서 스스로 키를 잡아 같은날 01시 50분경 생도를 좌현정횡 1마일로 항과한 후 자침로 090도로 변침하고 전속 약 7노트로 항해중 전방에 다수의 선박이 항해하고 있으므로 전방만을 주시한 채 항해하던 같은날 02시 00분경 북위 35도 01분 00초, 동경 129도 07분 00초 지점에 이르러 갑자기 “쾅”하면서 미확인 상대선박이 정선수로 이 선박의 좌현중앙외판을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이 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4-5미터로 불며 바다는 잔잔한 편이었다.한편 선명미상의 상대선은 부산남외항에서 일본국 쪽으로 항해하는듯한 2-3천톤급의 화물선으로 그 선명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충돌의 결과 이 선박은 선체가 거의 절반으로 절단된 후 선미측은 침몰하고 선수측만 남아 부상되어있으므로 선원들은 모두 이곳으로 탈출 대기하다가 부근을 항행중인 천경해운소속 화물선에 의해 같은날 05시 00분경 구조되었다.그 후 부상중인 이 선박의 선수측 선체는 예인후 폐선 조치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민성호는 부산항 다대포를 출항하여 무면허자인 선장이 당직을 서면서 조업지로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하여 좌현측에서부터 그 진로를 횡단하는 태세로 접근 항행하는 미확인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항해하다가 생도 남동방 약 1.5마일 지점에서 좌현중앙외판과 미확인 선박의 정선수가 거의 직각인 상태로 충돌하였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미확인 선박측이 민성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민성호측도 경계를 소홀히하여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소정의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민성호의 선장으로 집무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하여 미확인 선박과 충돌을 하게한 것은 과실이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민성호 선박소유자 A는 무면허자인 사람을 선장으로 집무케하여 항해중 선박이 충돌되도록 한 것은 잘못이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미확인선박측이 민성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민성호측도 경계를 소홀히하여 충돌을 회피하기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