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3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민성1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중구 선박소유자L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5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0. 11. 30. 16:44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5분 14초.동경 125도 32분 35초(인천시 옹진군 소령도 남서방 약 10.5해리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민성1호는 2017. 6. 1. 태광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5.50m × 너비 4.30m × 깊이 0.74m), 출력 365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인천광역시 중구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2. 5. 31.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 상갑판에는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매년 2월부터 7월 중순경까지 8월 중순경부터 12월까지 서해특정해역 연안 해상에서 자망 어구를 사용하여 꽃게를 포획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321"></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민성1호 일반배치도 </span>나.
연안자망 조업방식민성1호의 연안자망 조업방식은 부표줄 <각주>1</각주> 로 어망을 표시하고 약 600m 길이의 어망을 설치하여 조류에 따라 어획물이 그물에 걸리면 포획하는 방식이다.연안자망어구의 양망작업은① 선수갑판에서 갈고리 장대로 부표줄을 건져 올린 후② 부표줄을 정선수 중앙 끝단에 설치된 롤러(일명 ‘용두’ <각주>2</각주> )를 통해③ 조타실 앞에 설치된 롤러를 거쳐 캡스턴에 감아 양망한다.④ 이때 용두 양 옆에 수직방향으로 안전핀 <각주>3</각주> 2개를 꽂아 부표줄이 선체의 요동에도 좌우로 벗겨지지 않도록 조치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32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용두 및 안전핀 </span>⑤ 그물이 해면 위로 올라오는 것이 확인되면 캡스턴을 일시정지하고 안전핀을 제거한 후⑥ 호이스트 줄(닻줄과 어망을 연결한 로프)을 롤러로 당겨 그물을 갑판 위로 올리고,⑦ 호이스트 줄을 당기는 힘으로 선박이 횡으로 이동하며 어망에 걸린 어획물을 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32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자망어업 조업방식</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327"></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4] 용두를 거쳐 부표줄 양망롤러 및 캡스턴에 부표줄을 감은 모습</span>다.
사실의 경과이 선박은 2020. 11. 29. 15:13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도에서 해양사고관련자 민성1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선원 7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서해특정해역의 조업지에서 자망조업을 하였다.이 선박은 2020. 11. 30. 16:00경 양망작업을 실시하였는데, 선원들은 평소와 같이 갈고리 장대로 부표줄을 건져올려 용두를 거쳐 조타실 앞 롤러 및 캡스턴에 감아 자망어구를 끌어올리기 시작하였다.자망어구 그물이 해면 위로 올라오는 것이 확인되자, 선수루에 있던 선원 (망)K은 그물이 뱃전으로 원활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캡스턴 작동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한 후 용두 양쪽에 꽂힌 안전핀을 제거하였다.선원 (망)K이 안전핀을 제거한 후 조타실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선수루에서 갑판으로 내려오던 순간 2020. 11. 30. 16:44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령도 남서방 약 10.5해리 거리인 북위 36도 55분 14초.동경 125도 32분 35초 해상에서 부표줄이 용두에서 벗어나면서 선원 (망)K을 가격하여 선원 (망)K이 선수 우현 쪽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329"></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5] 안전핀 제거모습(재연)용두에서 안전핀이 제거된 모습</span> 선원 (망)K은 사고당시 안전핀을 제거한 후 선수루에서 조타실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갑판상으로 내려오는 순간 불상의 원인으로 균형을 잃고 주저앉았고, 이와 동시에 용두에서 부표줄이 이탈하면서 선원 (망)K과 함께 우현 쪽으로 쓸려 내려가게 되었다.선장 A과 선원들은 장대를 이용하여 선원 (망)K을 배 가까이로 끌어 건져올렸고(2∼3분 소요), 5분 정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자 선원 (망)K의 의식이 회복되었다.
<각주>4</각주> 선원 (망)K은 같은 날 20:10경 해경정에 인계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지연성 익사’로 사망판정을 받았다.선원 (망)K은 사고당시 안전모,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고 있지 않았으며, 선원 (망)K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들은 조타실 인근에서 대기 중이었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2∼2.5미터, 시정은 약 3마일이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33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6] 사고당시 선원 위치 / 롤러 및 캡스턴 위치</span>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이 선원사망사고는 어망→용두→롤러→캡스턴에 걸쳐 장력을 받고 있던 부표줄이 원활한 양망을 위해 선수 끝단의 용두에 꽂혀있던 안전핀을 제거하자 너울에 의한 선박의 상하좌우 움직임에 의해 용두를 이탈하여 선수 우측을 따라 쓸려 내려가면서 안전핀을 제거하고 상갑판으로 내려오던 선원 (망)K의 신체를 가격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1) 양망작업의 위험성양망작업을 할 때는 순간적으로 장력이 생기면서 로프가 끊어지거나 불규칙하게 튀는 경우가 있으므로 롤러에 감아 양망하는 로프 주변에서 작업하는 선원은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자망어구 양망 시 그물을 선체로 끌어올리기 전 그물을 손상시킬 수 있는 용두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작업은 불가피한 작업이다.
다만, 선원이 안전핀을 제거한 후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하기까지 로프가 용두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므로 선원은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특히,① 조타실 앞 양망기로 무거운 자망어구를 양망 중이기 때문에 용두에 큰 장력이 가해지고 있는 점,② [그림 6]과 같이 양망시에는 그물무게에 의해 선수가 내려앉게 되고 파도에 따라 선체가 동요하면서 부표줄이 용두를 이탈할 위험이 있는 점,③ 용두에서 안전핀을 제거한 이후에는 선체의 피칭·롤링으로 부표줄이 용두에서 이탈할 위험이 더 커지게 되는 점,④ 사고당시 파고가 2m 내외로 강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직접 안전핀 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선원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피칭·롤링이 줄어드는 적절한 타이밍에 안전핀을 제거하고 신속히 안전구역으로 이동하여야 한다(나머지 선원들은 안전을 위하여 조타실 뒤쪽에서 대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별히 안전핀 제거작업을 하는 선원을 조력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33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7] 양망 시 그물무게로 선수가 내려앉는 모습(예시)</span> 본건에서 사망선원은 안전핀을 제거한 후 선수루에서 조타실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갑판상으로 내려오는 순간 불상의 원인으로 균형을 잃고 주저앉았고, 이와 동시에 용두에서 부표줄이 이탈하면서 사망선원과 함께 우현 쪽으로 쓸려 내려가게 되었는바, 기상악화로 선체가 동요하면서 부표줄이 용두를 이탈하게 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보인다.2) 선장의 선내 작업안전 관리.감독 소홀선장은 선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평소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히 양망기, 사이드 드럼과 같은 위험한 설비를 사용할 때에는 작업선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선장 A은 사고당시 조타실에서 작업전반을 감독하고 있었고, 사망선원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들은 조타실 인근의 안전구역에서 자망그물이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바, 선원의 배치 등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다만, 선장으로서는 안전핀 제거 후 부표줄이 용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적어도 안전핀 제거작업을 하는 선원에게는 반드시 안전모, 구명조끼를 착용시켰어야 하나, 이를 제대로 지시·감독하지 아니하였다.
<각주>5</각주> 이처럼 선장 A이 작업전반을 감독하면서 선수에서 안전핀 제거작업을 하는 선원에게 안전모, 구명조끼 등의 개인보호장구 없이 작업하는 것을 방치하였는바, 이는 이 사망사고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자망어구 양망작업 중 장력을 받고 있던 부표줄이 용두에 꽂혔던 안전핀을 제거하자 너울에 의한 선박의 상하좌우 움직임에 의해 용두를 이탈하면서 갑판으로 내려오던 작업선원을 가격하면서 발생한 것이다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민성1호 선장으로서 선원들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포함하는 선박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하므로 장력이 걸리는 작업을 할 경우 선원들의 작업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선원들이 안전모·구명조끼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할 것을 지시ㆍ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선내 안전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망선원이 개인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선수에서 용두 안전핀 제거작업을 하다가 용두에서 벗어난 로프에 맞아 결과적으로 선원 (망)K이 해상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다만, 이 사건에서 부표줄이 용두에서 벗어난 것을 선장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사망선원이 해상에 추락한 후 5분 이내에 구조작업이 완료된 점, 사망선원에게 기왕력(인후두암 수술로 인한 가슴부위 천공)이 있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징계양정 상 고려할 요소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로프의 파단, 신체 감김 등 다양한 유형의 위험을 대비하여 선원들의 작업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선원들이 안전모·구명조끼 등의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나. 양망작업 시 순간적으로 장력이 걸려 로프가 끊어지거나 불규칙하게 튀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양망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선원 외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다. 양망작업 시에는 양망기에 작용하는 큰 외력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자망어구 양망작업 중 장력을 받고 있던 부표줄이 용두에 꽂혔던 안전핀을 제거하자 너울에 의한 선박의 상하좌우 움직임에 의해 용두를 이탈하면서 갑판으로 내려오던 작업선원을 가격하면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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