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민경호, 컨테이너선 시메온티에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3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민경호시메온티에취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8톤3,38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50마력디젤기관14,4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6년 6월 3일 04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9분 00초, 동경 128도 44분 00초</span> 민경호는 총톤수 18톤, 디젤기관 350마력의 목조 근해 유자망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6명이 승선하고 1996년 6월 1일 06시 00분 어로조업차 대변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6시 00분경 국도부근에 도착 통발조업을 하고 2일 09시 00분경부터 장소를 옮겨 같은 날 13시 00분부터 장어통발을 놓기 시작하여 통발 3,000개를 놓고 같은 날 17시 00분 홍도 남방 3마일 부근에서 닻줄 90미터를 내어 투묘 정박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다음날인 3일 05시부터 양망할 예정으로 전 선원들과 같이 휴식을 한 후 3일 03시 30분쯤 닻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던중 가까운 거리에서 항해하여 오는 선박을 발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같은 달 3일 04시 00분 북위 34도 29분 00초.동경 128도 44분 00초 위치에서 선수가 나침방위 110도를 가리킬 때 시메온티에취 구형선수부가 민경호 좌현선수와 거의 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5미터 남서풍이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으며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약0.5마일 정도였다.시메온티에취는 총톤수 13,382톤, 디젤기관 14,400마력의 강조 컨테이너선으로 선장 B 등 선원 28명이 승선하고 1996년 6월 3일 00시 35분 부산항에서 컨테이너 246개를 싣고 출항하여 홍콩으로 향하였으며 14노트 속력으로 같은 날 03시 40분 홍도를 우현 1.5마일 거리로 통과한 후 침로를 218도로 항해중 같은 날 04시 00분 당직항해사인 2등항해사가 민경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민경호 선수부 길이 3.5미터, 높이 2.7미터, 깊이 2.4미터가 파손되고 선원 C와 D가 각각 2주 및 5주 진단의 상처를 입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당시 해상에는 안개가 끼어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중인 시메온티에취가 정박하고 있는 민경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민경호가 정박당직을 서지 아니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한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정박당직을 서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시메온티에취가 경계를 소홀히하여 정박하고 있는 민경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민경호가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