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미조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2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미조호 선 적 항완도군 완도읍</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2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16톤 기관종류.출력육상기 2기.256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겸 기관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9년 7월 21일 05시 00분쯤 사고장소북위 34도 15분 12초.동경 126도 50분 48초 지점(완도군 신지도 남방 약 2.5마일 해상)</span> 어선 미조호는 J F.R.P 조선소에서 총톤수 9.16톤으로 1999년 4월 7일 건조 진수되어 연안채낚기(연안복합어업) 및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K플라스틱(F.R.P)조의 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M중공업주식회사가 제조한 과급기붙이, 실린더 수 8, 연속최대출력 128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2,160의 대우2848형 육상차량용 디젤기관 2대가 장치되어 있는 바 1999년 6월 하순경 좌현주기관 연료분사노즐로 가는 고압관에서 연료유가 누설하여 동 고압관을 모두 교환 수리한 바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겸 기관장 A의 선원 1명이 승무한 가운데 낚시객 10명을 태우고 같은 해 7월 21일 04시 40분쯤 완도에서 출항하여 낚시를 하고자 완도군 매물도 부근 해상을 향하여 주기관 매분회전수 1,400~1,500으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평소 축전지관련 전기배전선계통에 이상이 없고 기관실에서 사용된 기름걸레를 선미창고에, 기름 성분이 있는 빌지는 드럼통에 모아 각각 보관하는 등 기관실에 인화성 물질이 없고 출항전 검사에서 주기관 윤활유, 냉각수 계통 모두 정상이었다.그러나 출항하여 약 20분 정도 경과한 같은 날 05시 00분쯤 완도군 신지도 남방 약 2.5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15분 12초.동경 126도 50분 48초 지점에 이르러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이 때 날씨는 맑고 남서~남동풍 초속 6~9미터로 불며 파고 0.5~1.0미터의 파도가 일었다.조타실에서 키를 잡고 항해하던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겸 기관장 A는 연기가 조타실로 올라오므로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즉시 양현주기관을 정지하고 나서 기관실에 가 본바 좌현 주기관이 불길에 싸여 있었으므로 조타실이 있는 소화기를 가져와 발사하여 진화하고자 하였지만 되지 아니하고 불길은 더욱 확대되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겸 기관장 A는 화재를 진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낚시객들로 하여금 구명동의를 착용케 하여 바다로 퇴선시키고 목포해양경찰서 완도 지서에 보고함과 동시에 유선 마산레저호에도 연락하여 구조를 요청하였다.구조요청으로 현장에 온 유선 마산레저호에게 선원 및 승객은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고 이 선박의 화재는 출동한 경비함에 의해 진압되었으나 거의 전소상태로 피예인 중 침몰되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선박은 1999년 4월 건조 진수된 신조선이지만 주기관은 중고 육상차량용 디젤기관 2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고 발생 약 1개월 전인 같은 해 6월 하순경 좌현주기관 연료분사노즐로 가는 고압관에서 연료유가 누설하여 동 고압관을 모두 교환 수리한 바 있었다.이 선박은 평소 축전지관련 전기배전선계통에 이상이 없고 기관실에서 사용된 기름걸레를 선미창고에, 기름 성분이 있는 빌지는 드럼통에 모아 각각 보관하는 등 기관실에 인화성 물질이 없고 출항전 검사에서 주기관 윤활유, 냉각수 계통 모두 정상으로서 화재가 발생될 특이한 점이 없었음에도 출항하여 약 20분 정도 경과하여 곧 화재가 발생된 점을 고려할 때 약 1개월 전에 교환 수리하였던 좌현주기관 연료펌프 고압관계통에 있어서 배관연결니플(Nipple) 등의 나사가 풀려 연료유가 분출된 나머지 인근에 있는 고온의 터보차저에 비산된 후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주기관 연료펌프 배관계통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동 계통에서 새어나온 연료유가 고온의 터보차저에 비산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선장 겸 기관장 A는 사고 발생 약 1개월 전에 좌현주기관 연료펌프 배관계통에서 연료유가 누설하여 수리한 바 있었으므로 동 계통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주기관 연료펌프 배관계통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동 계통에서 새어나온 연료유가 고온의 터보차저에 비산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