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미원84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4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미원84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99.9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400마력 1대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1995년 12월 7일 13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7분 00초, 동경 129도 44분 00초(울기등대 남동방 약 19마일 해상)</span> 미원84호는 1983년 6월 진수된 총톤수 99.93톤, 길이 29.50미터, 너비 6.20미터, 깊이 2.55미터의 합성수지조(F.R.P) 근해채낚기어선이며 이 선박의 주기관은 쌍용 니가타사가 제작한 회전수 1,200, 감속비 2.97, 6기통, 400마력의 디젤기관이다.이 선박은 1995년 10월 25일 14시 50분경 수심인 선장 A, 수심인 기관장 B등 선원 15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동해 어장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포항 동방 해역의 제82, 제82해구 및 울릉도 근해에서 장소를 이동해가며 조업을 계속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7일 11시 30분경 조업지 이동차 북위 35도 07분 15초, 동경 129도 46분 48초 해상을 떠나 진침로 000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 같은 날 12시 30분경 북위 35도 15분 14초, 동경 129도 46분 48초 해상을 지날 때 수중의 폐로우프가 추진기에 감기면서 주기관에 과부하가 걸려 회전수가 낮아졌고 이상을 감지한 수심인 기관장 B는 곧바로 주기관을 정지한 후 선원1명을 잠수시켜 확인한 바, 직경40밀리미터 정도의 폐로우프가 추진기에 수십번 감겨 있었으며 본선에 장비가 없어 이를 자력으로 제거할 수 없는 상태였다.이 같은 상황에서 항해를 계속하면 축계에 과도한 응력이 작용하여 주기관이 손상될 위험이 있으므로 구조를 요청하여 폐로우프를 제거한 다음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기관장 B는 감속 운전하면 가까운 거리는 별 탈 없이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잘못 판단한 나머지 수심인 선장 A에게 자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여 인근의 어항으로 기항하자고 요청하였고, 수심인 선장 A는 이 요청을 그대로 받아 들여 같은 날 13시 00분경 진침로 308도로 정침하고 약 6노트의 반속상태로 방어진항을 향하여 항해를 재개하였으며, 계속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3시 30분경 북위 35도 17분 00초, 동경 129도 44분 00초(울기 등대 남동방 약 19마일 해상)에서 클러치 전진축의 앞쪽 베어링이 파손되면서 주기관이 정지되었다.이 후 이 선박은 항해불능 상태가 되었고, 수심인 선장 A의 구조 요청을 받고 같은 날 16시 30분경 사고현장에 도착한 울산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에 의해 예인되어 같은 날 22시 00분경 방어진항에 입항하였으며 13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손상부위를 수리하였다.당시 사고해역에는 북서풍이 초속 8미터 정도로 부는 가운데 약 1.5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항해중 추진기에 폐로우프가 감긴 상태에서 이를 제거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함으로써 클러치의 전진축에 과도한 비틀림응력이 작용하여 클러치 베어링이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미원84호의 선장으로서 항해중 수중의 폐로우프가 추진기에 감겼음에도 이를 제거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수심인 B는 미원84호의 기관장으로서 항해중 수중의 폐로우프가 추진기에 감겨 주기관에 과부하가 걸려 회전수가 낮아진 경우 이를 제거한 후 주기관을 운전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과부하운전을 계속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추진기에 폐로우프가 감긴 상태에서 무리한 항해를 계속하므로써 클러치의 전진축에 과도한 비틀림응력이 작용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