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4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미승호영일호 선 적 항남해군 삼동면남해군 삼동면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7.93톤1.1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88마력디젤기관 96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지정해난관계인 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45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7년 7월 21일 09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9분 32초, 동경 128도 05분 23초(남해군 B도 장곶 등대 동남방 약 90미터 해상)</span> 미승호는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388마력 1기를 거치한 길이 13.80미터의 합성수지(FRP)조 연안 선망 및 흘림걸그물(유자망)어선으로 1997년 7월 21일 04시 30분경 남해군물건항에서 선박소유자 겸 선장 C 등 선원 9명이 승무하고 같은 선단선들과 함께 출어하여 같은 항 앞바다에서 멸치잡이에 종사하였다.같은 날 07시 00분경 이 배는 함께 조업하다 스크류가 고장난 같은 선단의 또 다른 미승호(同名異船)를 선미 예인하고 조업장을 떠나 같은 날 08시 00분경 남해군 창선도 북안의 당항리에 소재한 J조선소에 도착하여 고장난 미승호를 상가시켰다.이 배는 선박소유자 겸 선장 C가 J조선소에서 고장난 미승호를 수리하기 위하여 하선하자 수심인 A가 선장의 직무를 맡아 같은 날 08시 45분경 J조선소를떠나 물건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A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선원 3명을 선수에 배치하여 경계하도록 하였으나 무중신호는 울리지 아니한 채 혼자 키를 잡고 조선하여 서수도를 따라 약 8.4노트의 속력으로 동남진하였다.서수도를 빠져 나온 수심인 A는 레이다를 작동시켜 관찰하고 있었으나 창선도 동남단의 장곶 부근 해역에서 거의 정선한 채 조업하고 있던 영일호를 조기에 탐지하지못하였을 뿐아니라 선위확인에 자신이 없었으므로 장곶에 바짝 접근하여 육안으로 확인한 뒤 물건항을 향하여 나침로 약 195도(진침로 약 214도)로 변침하였다.변침직후 선수에서 주변을 경계하던 선원들이 진로전방 약 60미터의 곳에서 통발어구를 걷어 올리고 있는 영일호를 발견하고 조타실을 향하여 모자를 흔들며 소리쳤으나 수심인 A는 조타실 내에서 장곶을 보느라 미쳐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항해하다가 약 5미터 전방에 이르러서야 영일호를 발견하였다.이에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주기관을 전속후진으로 사용하면서 키를 극좌전타하여 충돌을 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그 효과가 나타나기 전인 1997년 7월 21일 09시 30분경 남해군 창선도 장곶 등대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90미터 떨어진 북위 34도 49분 32초, 동경 128도 05분 23초 부근 해상에서 진방위 약 214도를 향한 이 배의 정선수가 영일호의 좌현중앙부 외판과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60미터 내외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어 평온한 가운데 약한 남동류가 흘렀다.한편, 영일호는 총톤수 1.13톤, 육상용 디젤기관 96마력 1기를 거치한 길이 6.20미터의목조 연안연승어선으로 항해계기는 자기나침의만 있을 뿐 레이다나 위성항법장치(GPS),무중신호취명장치 등이 장착되지 아니하여 시계가 제한되면 항해를 하기에는 부적합하다.이 배는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가 1992년 12월경 매입한 뒤 주로창선도 부근 해상에서 주낙 및 통발어업에 종사해 오던 중 1997년 7월 21일 06시 00분경지정해난관계인 B와 그의 처 D 등 2명이 승무하고 안개가 짙게 끼어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선착장을 무리하게 출항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K해협을 거쳐 같은 날 08시 00분경 장곶 남서방 해역에이르러 주기관의 클러치를 중립에 두고 전날 쳐 놓았던 통발을 걷어 들이던 중 미승호의기관소리를 듣고 좌현정횡 약 60미터의 곳에서 접근하고 있는 미승호를 초인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즉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고함치다가 상대선의 선수에 있던 선원들이 조타실을 향하여 모자를 흔들며 소리치는 것이 보였으므로 상대선이 피해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잠시 머뭇거리고 있었다.그러나 상대선이 아무런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 다가오자 지정해난관계인B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주기관을 후진하여 피하려 하였으나 거의 동남쪽으로 향하고 있던 이 배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여 약간 떠밀려 나가다 우현측으로 전복되었다.이 때 중앙부에서 클러치에 연결된 막대기를 이용하여 주기관을 조작하던 지정해난관계인 B와 선수부에서 통발을 걷고 있던 선원 D가 바다에 빠졌다가 미승호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선원 D는 물을 많이 먹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이 충돌사고로 미승호에는 거의 손상이 없었으나 영일호는 좌현중앙부 외판이 약간 부서지고 전복되어 주기관 등의 기기가 해수에 잠기는 손상을 입었다.전복된 영일호는 미승호에 피예인되어 창선도 동남안에 위치한 M조선소로 가 상가하여 수리하던 중 자금난과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의 발생 등으로 중단한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당시 사고해역에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60미터 내외로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두 배는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 소정의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항법에 따라 주의깊게 항행하여야 한다.
(2) 여기에 더하여 각 선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42조 소정의 무중신호를 울려 주위의 선박들에게 자선의 존재를 알려야 함에도 두 배 모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나 미승호는 비록전속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약 8.4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항행하였다.
(4) 미승호가 레이다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여 굳이 장곶을 육안(肉眼)으로 확인하려 함으로써 적절한 전방경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영일호를 조기에 탐지하지못하였다.
(5) 시계가 제한되어 배치된 선수의 경계원이 통발어구를 걷어들이고 있는 영일호를약 60미터 전방에서 발견하였음에도 조타실에는 선장 혼자서 조타와 조선을 하고 있었기때문에 제대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조선중이던 선장은 충돌직전에 이르러서야 상대선을 발견함으로써 미승호는 조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6) 영일호는 레이다나 위성항법장치, 무중신호취명장치 등이 장착되지 아니하여 무중항해가 거의 불가능하였음에도 짙은 안개로 시계가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무리한 출항을 감행하였다.이는 충돌위험을 안은 채 접근되는 미승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채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던 미승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전방에서 통발어구를 걷어들이고 있던 영일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무중항해에 부적합한 영일호가 무리하게 조업에 나서 조업 중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미승호의 선장으로서 시계가 제한된 해상을 항해할 때에는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고 무중신호를 울리면서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이를 소홀히하여 이 충돌사건을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사람의 행위에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영일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항해장비의 미비로 무중항해가 거의 불가능함에도 짙은 안개로 시계가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무리한 출항을 강행한데다 조업 중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여 이 충돌사건의 발생에 일인을 제공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미승호가 경계를 소홀히하여 조업중인 영일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영일호가 시계가 매우 제한되었음에도 무리하게 조업에 나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