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미성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1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미성호 선 적 항서귀포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1.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88마력 1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109"></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겸 기관장 면허의 종류어선 3급항해사(JJ-F3-08-0015) 사고일시2007년 2월 13일 23시 55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52분 00초.동경 127도 08분 00초(서귀포시 표선면 남동방 약 40마일 해상)</span> 미성호는 2004년 2월 전남 여수시 소재 한국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1.00톤, 디젤기관 388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8.90미터, 너비 4.55미터, 깊이 1.49미터의 강화프라스틱(FRP)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로부터 2004년 2월 13일 제조 및 최초정기검사와 2005년 2월 14일 임시검사에 합격하여 근해연승어업에 종사하여 왔다.이 선박의 구조는 갑판하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제1번~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타기실, 선미창고 순으로 배치되어 있고 기관실 위 상갑판상에 냉동창고(Freezing store), 그 뒤편으로 기관실 천장(Engine room skylight), 취사실(Galley) 순으로 배치되어 있고, 기관실 출입문은 취사실 앞쪽으로 좌.우현에 미닫이문(Sliding door)이 설치되어 있으며 냉동창고와 기관실 천장 위로 조타실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 배치 상태는 기관실 중앙에 쌍용커민스사 제조의 출력 388마력의 주기관(1,800 rpm x 6 cylinder)이 설치되어 있고 주기관 전부 좌측에 출력 25.68KVA인 제1호, 우측에 출력 28.8KVA인 제2호 발전기가, 제1호 발전기 앞쪽에 냉동기, 주기관 뒤의 좌현 벽 쪽으로 주배전반(Main switch board)이 설치되어 있고, 2층으로 분리된 기관실의 2층 전면 바닥에 4조(Set)로 구성된 축전지(Battery)가 배치되어 있다.기관실의 전부 측에는 연료유중력탱크(F.O.G.T)가 기관실 2층의 출입문 안쪽에 주기관 및 발전기관의 연료유 서비스탱크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고 당시에는 약 1.4킬로리터(7드럼)의 연료유가 남아있는 상태였다.이 선박의 주기관을 포함한 기관실 각 기기와 전기시설의 관리.점검.정비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겸 기관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의 임무이나 선박소유자가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선원 이인에게 “기관장의 임무를 대행하게 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운항 하면서도 선장 A는 이 선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이 선박은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무하고 2007년 2월 7일 19시 00분경제주시 서귀포항을 출항, 다음 날 05시 00분경 조업지인 제주 남방 378해구에 도착 후조업을 하여 갈치 약 3,000킬로그램을 어획하였다.조업을 마친 선장 A는 서귀포 항으로 귀항을 하려고 같은 달 13일 17시 00분경 조업지를 출발하였으며 출발 후 항해를 시작하였을 때의 해상상태는 출항시보다 파도가 높게 일고 있었다.선장 A는 조업지를 출발 후 목적지를 서귀포로 하고 침로 약 310도, 속력 약 7 내지 8노트를 유지하며 항해를 하는 가운데 기관업무를 담당케 한 선원 이인에게 조타를 하게하고 자신은 조타실 뒤편에 있는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느라 기관실 당직 및 점검 등을 소홀히 하여 해상상태 불량으로 선박의 심한 동요와 진동에 의하여 축전지의 고박 및 단자 접촉상태가 이완 되고 기관실 내부 물품들의 고박상태가 안전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였다.또한 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화재 또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선박 소유자가 감시카메라(CCTV)를 조타실에 설치하여 기관실을 감시하도록 하였으나, 선장 A는 항해 중 이를 철저히 감시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하였다.선장 A는 조업지를 출발 후 약 5시간을 항해 하였을 때 조타를 하며 항해당직을 서고 있던 선원 이인이 누워있는 자신을 깨우며 뭔가 타는 냄새가 난다고 하자 선원 이인을 기관실로 보내서 알아보도록 하였다.선원 이인이 기관실로 가서 화재로 인하여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같은 날 23시 55분경 북위 32도 52분 00초.동경 127도 08분 00초 제주 표선 남동방 약 40마일 거리인 해상에서 “불이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선장 A는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고 기상악화로 귀항 중이던 주위 어선들에게 통신기(SSB)를 사용하여 화재사실을 알렸으며 그 순간, 선내의 전등이 모두 꺼지고 이어 주기관, 통신장비 등 선내 모든 기기의 작동이 멈추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4 내지 18미터로 강하게 불고 해상에는 높이 약 3 내지 4미터의 물결이 높게 일었다.화재가 발생하자 선장 A는 선원들을 깨워 선수 우현 닻(Anchor)을 놓으라고 지시하면서 조타실 좌현에 설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기관실 화재 진압을 시도하였다.선장 A는 화재진압 시 기관실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축전지 부근의 불길을 소화기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동시, 기관실을 폐쇄해 가면서 약 10분간 진압을 시도하였으나 불길이 강한 바람으로 인하여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기관실 연통부근을 통하여 불길이 나오며 선박 전체로 확산되자 소화작업을 포기하였다.선장 A는 선원들과 함께 20 내지 30분간을 선수로 피하여 있다가 계속 불길이 선수로 번지자 선원들과 함께 바다로 뛰어내려 약 2시간을 버티면서 구조를 기다리다가 선단선인 어선 남진호에 의하여 전 선원과 함께 구조 되었으며, 선박은 전소 후 침몰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 수협중앙회 제주지부 작성 어선사고(화재) 발생보고(통보)서2) 미성호 선장 겸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미성호 선장 겸 기관장 A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4) 미성호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제1회정기검사보고서, 어업허가증, 어선출(입)항신고서, 선원명부 및 일반배치도(G.A) 각 사본5) 제주해양경찰서 작성 A에 대한 의견서 사본6)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수협중앙회 제주지부 작성 화재발생보고서 사본 중 기재를 종합하여2) 미성호의 제원, 구조, 어업종류, 선박검사, 기관실 각기기의 배치, 연료유 탱크 배치 및 잔량 등에 관한 사실은 미성호의 어선원부, 제1회정기검사보고서, 일반배치도 및 기관실배치도 각 사본 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3) 이 선박의 주기관을 포함한 기관실 각 기기와 전기시설의 관리.점검.정비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겸 기관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의 임무이나, 선박 소유자가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선원 이인에게 “기관장의 임무를 대행하게 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운항 하면서도 선장 A가 이 선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및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이 선박이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무하고 2007년 2월 7일 19시 00분경제주시 서귀포항을 출항, 같은 날 05시 00분경 조업지인 제주 남방 378해구에 도착 후 조업을 하여 갈치 약 3,000킬로그램을 어획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조업을 마친 선장 A가 서귀포 항으로 귀항을 하려고 같은 달 13일 17시 00분경 조업지를 출발하였으며 출발 후 항해를 시작하였을 때 해상상태는 출항시보다 파도가 높게 일은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진술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선장 A는 조업지를 출발 후 목적지를 서귀포로 하고 침로 약 310도, 속력 약 7 내지 8노트를 유지하며 항해를 하는 가운데 기관업무를 담당케 한 선원 이인에게 조타를 하게하고 자신은 조타실 뒤편에 있는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느라 기관실 당직 및 점검 등을 소홀히 하여 해상상태 불량으로 선박의 심한 동요와 진동에 의하여 축전지의 고박 및 단자 접촉상태가 이완 되고 기관실 내부 물품들의 고박상태가 안전하지 못함을 알지 못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경험칙에 의하여7) 또한 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화재 또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선박 소유자가 감시카메라(CCTV)를 조타실에 설치하여 기관실을 감시하도록 하였으나, 선장 A가 항해 중 이를 철저히 감시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선장 A가 조업지를 출발 후 약 5시간을 항해 하였을 때 조타를 하며 항해당직을 서고 있던 선원 이인이 누워있는 자신을 깨우며 뭔가 타는 냄새가 난다고 하자 선원 이인을 기관실로 보내서 알아보도록 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선원 이인이 기관실로 가서 화재로 인하여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같은 날 23시 55분경 북위 32도 52분 00초.동경 127도 08분 00초 제주 표선 남동방 약 40마일 거리인 해상에서 “불이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선장 A가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고 기상악화로 귀항 중이던 주위 어선들에게 통신기(SSB)를 사용하여 화재사실을 알렸고 그 순간, 선내의 전등이 모두 꺼지고 이어 주기관, 통신장비 등 선내 모든 기기의 작동이 멈춘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당시 사고해역의 해상 및 기상 상태에 대하여는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화재가 발생하자 선장 A가 선원들을 깨워 선수 우현 닻(Anchor)을 놓으라고 지시하면서 조타실 좌현에 설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기관실 화재 진압을 시도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 선장 A가 화재진압 시 기관실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축전지 부근에서 불길이 나는 것을 소화기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동시, 기관실을 폐쇄해 가면서 약 10분간 진압을 하였으나 강한 바람으로 인하여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며 기관실 연통부근을 통하여 나오며 선박 전체로 확산되자 화재 진압작업을 포기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3) 선장 A가 선원들과 함께 20 내지 30분간을 선수로 피하여 있다가 계속 불길이 선수로 번지자 선원들과 함께 바다로 뛰어내려 약 2시간을 버티면서 구조를 기다리다가 선단선인 어선 남진호에 의하여 전 선원과 함께 구조 되었으며 선박은 전소 후 침몰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발화원에 대한 검토밀폐되어도 산소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가연성물질과 점화원(點火原)이 존재하면 언제든 연소가 일어난다. 이에 사고 당시 상황을 검토하면가) 기관실에는 가연성 물질인 연료유, 윤활유, 기름걸레, 전선피복 등이 상존하고 있어 주기적인 점검.정비가 철저히 요구되고 있었으나나) 기관장을 겸하고 있는 선장이 자격이 없는 선원에게 기관실 관리를 맡겨 정상적인 기관 및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 및 순찰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다) 사고당시의 해상상태는 파고가 높아 선박의 동요와 진동이 평소보다 심하여 선내는 물론 기관실의 각 기기의 진동이 심하고 주위 가연성 물질의 이동이 있을 수 있음에도 기관실을 비운 채, 장시간 운항을 한 점라) 화염 냄새를 맡고 기관실로 간 점검자로부터 “불이야”라는 소리를 듣고 화재를 인지하고 기관실로 갔을 때 축전지 주위에서 연기가 솟았다는 점등을 종합하면 파도가 높게 이는 해상을 운항 중 축전지에 연결된 전선이 선박의 진동 및 동요에 의하여 이완.단락되면서 발생한 단락열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 것으로 판단된다.2) 화재의 확산가) 기관실에 화재 원격 감시장치(CCTV)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조타실에서 이를 철저히 감시하지 못하고 기관실을 비우는 등 당직소홀로 조기에 화재를 발견하여 진압조치를 취하지 못 하였고나) 발생한 화재는 축전지 단자 연결전선 및 주위의 배선과 인화물질을 소손시키고 기관실 연료유 탱크의 비닐로 된 유량계를 순간에 가열.용융(熔融)시키면서 탱크에 남은 연료유가 누출되고 이 연료유에 인화되면서 강화플라스틱제인 선박 전체로 급격히 확산되어 선박을 전소시켰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및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와 순찰을 소홀히 한 채, 황천항해 중 선박이 심하게 동요하는 선체운동으로 축전지 연결전선이 단락되자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확산되어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미성호의 선장 겸 기관장으로서 기관실, 축전지 등 전기설비에 대한 관리 및 순찰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화재를 발생케 하여 선박이 전소.침몰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어선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기관 및 전기설비는 적법한 해기면허를 소지한 자에 의하여 관리되고 당직과 정기적인 점검.정비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

나. 선박이 황천 등으로 인하여 동요가 심할 경우에는 기관실 각 기기 및 물품에 대한 고박 및 전기설비의 연결.접촉상태에 대한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황천 항해 중 심한 선체운동으로 축전지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인화되면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어선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10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목해심 제2008-25호(2008. 7. 10)심판부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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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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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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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미성호 화재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기관장, 어선 3급항해사)사건개요어선 미성호(총톤수 21.00톤)가 제주도 남방 해역에서 조업후 귀항 하는 가운데 2007년 12월 13일 23시 55분경 북위 32도 52분 00초.동경 127도 08분 00초 제주 표선 남동방 약 40마일 해상에서 항해 중 기관실 화재가 발생, 전소 후 침몰한 사건임.주 문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황천 항해 중 심한 선체운동으로 축전지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면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어선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판시요지판시사항 : 총톤수 21톤급인 어선의 기관실 화재사고로, 기관실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을 원인으로, 기관실 당직근무를 소홀히 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교 훈가.

기관 및 전기설비는 적법한 해기면허를 소지한 자에 의하여 관리되고 당직과 정기적인 점검.정비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

나. 선박이 황청 등으로 인하여 동요가 심할 경우에는 기관실 각 기기 및 물품에 대한 고박 및 전기설비의 연결.접촉상태에 대한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한다.주 제 어전기설비, 점검.정비, 단락, 화재, 선체운동, 가연성 물질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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