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8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미광산업호오션 제이드(OCEAN JADE) 선 적 항사천시필리핀 마닐라 선박소유자A J 트레이드 라인사 총 톤 수138.3035,744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500마력디젤기관 11,80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B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855"></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박소유자선 장2등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9월 18일 22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49분 36초, 동경 126도 23분 03초북제주군 추자도 남남동방 약 6.5마일 해상)</span> 미광산업호는 총톤수 138.30톤, 디젤기관 500마력 1기가 거치되고 선체의 외부는 흰색과 푸른색으로 도장되어 있는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1996년 9월 5일 07시 00분경 여수항에서 선장 박점수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하였다.이후 이 배는 북제주군 추자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하여 어획한 어획물 약 1,200상자를 적재하고 같은달 18일 미상의 시각에 북제주군 추자도 남서방 해상을 떠나 진침로 약 063도로 정침하고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여수항을 향하여 귀항하던중 1996년 9월18일 22시 30분경 추자도 남남동방 약 6.5마일의 북위 33도 49분 36초, 동경 126도 23분 03초 해상에서 이 배의 좌현선미부가 좌현정횡 후방에서 우현선수측으로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다가 충돌에 임박하여서야 좌전타에 이어 극우전타한 오션 제이드의 구상선수부와 교각 약 10도를 이루면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동풍이 초속 12-13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2-3미터의 물결이 일었으며 시정은 양호하였으나 약한 남동류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오션 제이드(OCEAN JADE)는 총톤수 35,744톤, 디젤기관 11,800마력 1기를 거치한 필리핀 마닐라 선적의 강조 벌크선으로 K상선주식회사가 기간용선하여 운항하고 있다.미국에서 싣고 온 곡물의 양하를 마친 이 배는 1996년 9월 18일 01시 36분경 인천항에서 필리핀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를 포함한 선원 24명이 승무하고 전부흘수 약 5.43미터, 후부흘수 약 6.89미터의 공선상태로 미국을 향하여 출항한 뒤 예정항로를 따라 남진하다 같은날 19시 30분경 소중관군도의 국도를 우현정횡 약 7.0마일 떨어져 항과하며 진침로 약 124도로 변침하고 약 14.8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날 22시 05분경 북제주군 추자도 남방의 절명서로부터 진방위 약 231도, 약 3.2마일 떨어진 곳에서 진침로 약 089도로 변침하였으나 보침상태가 불량하여 같은날 22시 17분경부터 자이로침로 약 094도로 항행하였다.같은날 20시 00분경 맹골수도 남방에서 전직자인 1등항해사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하여 조타수 D와 함께 선교에서 항해당직중이던 지정해난관계인 2등항해사 C는 같은날 22시 10분경 선수우현 약 45도 방향, 약 2.5마일 떨어진 곳에서 북동진하는 미광산업호를 레이다와 육안으로 초인하였다.이후 양 선박이 상대방위의 변화없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었음에도 지정해난관계인 C는 상대선의 동정을 주의깊게 관찰하지 아니한채 막연히 상대선이 자선의 선수를 통과하리라 속단하고 어떠한 피항조치를 취함이 없이 예정침로와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다 충돌직전에 이르러서야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단음 2회를 취명하면서 좌전타하여 충돌을 회피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상대선을 추돌하는 형국이 되었으므로 다시 극우전타하였으나 선수가 진방위 약 053도를 지날 무렵 전시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때 선실에서 단음 2회의 기적소리를 들은데 이어 강한 충격과 선체진동을 느낀 지정해난관계인 B는 즉시 승교하여 주기관을 조선전속전진(操船全速前進)으로 낮추고 지정해난관계인 C와 기관장에게 자선의 손상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바 이상증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상대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날 22시 46분경 항진전속으로 올려 속항하다가 같은날 23시 30분경 기관장으로부터 연료유가 유출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서야 다음날인 19일 00시 40분경 감속한 뒤 같은날 01시 30분경 주기관을 정지하고 표류하면서 M해양경찰서에 오직 기름이 유출되는 사실만 보고하였다.이 충돌사고로 미광산업호는 오션 제이드의 선저에 깔려 즉시 침몰하고 이로 인하여 이 배에 타고 있던 전 선원은 미처 구조요청을 할 여유도 없이 실종되었으며 오션 제이드는 구상선수부 중앙하부로부터 선수미선 부근을 따라 굴곡되는 손상이 생기는 한편 전부 연료유탱트의 좌현선저부에 길이 약 70센티미터, 폭 약 20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겨 약 208킬로톤에 이르는 벙커씨유가 유출되어 부근 해역을 오염시켰다.이후 지정해난관계인 B와 지정해난관계인 C는 이 충돌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유죄가 확정되어 같은해 11월 28일 필리핀으로 추방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항법의 적용시계가 제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진하는 오션 제이드가 조업을 마치고 진침로 약 063도로 귀항하던 중이어서 “항행중인 동력선”에 해당하는 미광산업호를 약 2.5마일 떨어져 초인한 뒤 상대방위가 변하지 아니한 채 서로 접근하고 있었어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 소정의 횡당하는 상태가 되는 바 미광산업호를 우현측에 두고 있는 오션 제이드가 같은법 제2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미광산업호는 같은법 제25조에서 정한 유지선의 동작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조기에 큰 동작을 취하여 상대방위가 변하지 아니한 채 접근하고 있는 미광산업호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할 오션 제이드가 막연하게 상대선이 자선의 선수를 통과할 것으로 속단하고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데다 충돌에 임박하여 상대선의 진로전방을 향하여 좌전타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미광산업호가 아무런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에 대하여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미광산업호에 승무하고 있던 9명의 선원은 선체가 오션 제이드의 선저로 들어가 순간적으로 침몰하였기 때문에 퇴선하지 못한데다 나아가 오션 제이드가 인명구조를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실종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B는 오션 제이드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연안을 항해할 때에는 직접 조선하여야 함에도 2등항해사의 지정해난관계인 C에게 항해당직을 맡겨두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데다 충돌 후에도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오션 제이드의 2등항해사로서 항해당직 중 우현측에서 상대방위의 변화없이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면 조기에 큰 동작을 취하여 이를 피하여야 하고 이때 실행가능한 한 상대선의 선수방향을 향하여 변침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막연하게 상대선이 자선의 선수를 통과하리라 속단하여 아무런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항해를 계속하다가 충돌에 임박하여서야 진로전방을 향하여 좌전타함으로써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미광산업호의 소유자로서 행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오션 제이드가 미광산업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미광산업호가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