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7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문창호대복호 선 적 항서천군 장항읍 선박소유자AC 총 톤 수16.867.31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45KW디이젤기관 175KW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70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1년 5월 28일 22시 30분 사고장소비응도 남서 4.3해리북위 35도 53분 35초, 동경 126도 27분 50초</span> 기선 대복호는 1987년 7월 진수된 길이 11.20미터의 목조어선으로 전라북도 군산시 C가 소유하고 그의 남편 수심인 B가 6급항해사 면허를 받아 선장으로 타고 조망어업에 종사하였다.1991년 5월 28일 18시 00분경 수심인 B의 운항 지휘아래 어부 3명이 타고 군산항에서 출항하여 동 19시 30분경 비응도 남서 약 4.0해리에 도착 할 때부터 투망을 하여 어로작업에 들어간 동 수심인은 선상에 작업등화를 밝힌 상태로 인망 항진을 하였다.같은날 22시 15분경 양망이 끝났을 때 재차 투망 조치한 동 수심인은 비응도등대로부터220도(자침방위 이하 동일), 6.1해리에서부터 침로를 020도로 정침하고 어망이 가지런히 전개되도록 기관을 약 8노트의 전속으로 하여 인망을 하는 상황에서 어로작업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항진을 하였다.같은날 22시 20분경 우현선수 약 25도, 1.8해리에 문창호(이하“상대선”이라 한다)가 선수좌현측으로 항진중인 상황에서 선상에 작업등을 밝혀 놓은 동 수심인은 주변에 100여척의 수많은 어선이 왕래하고 어로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선박에 대하여 주의를 하지 아니한 나머지 상대선을 보지 못한 채 속항하였다.같은날 22시 25분경 좌현선수 약 45도, 0.9해리에 상대선의 진로를 우현측으로 횡단할 태세로 방위변화없이 접근된 상황이었으나 경계를 소홀히 하여 문창호를 보지 못한 동 수심인은 의문신호와 상대선의 진로를 피할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속항하였다.같은날 22시 29분경 우현선수 350미터로 상대선에 박근되었으나 우현선수 50미터로 박근된 상황에서 상대선을 초인한 동 수심인은 상대선이 투망작업중인 어선의 북측으로 통과할 것으로 잘못 생각한 나머지 아무 조치없이 조선을 하였다.그리고 충돌직전에 충돌의 위험을 느낀 동 수심인은 급히 좌전타를 하였으나 동 22시 30분경 비응도 남서 약 4.3해리에서 약 20도 좌회두된 선수가 자북을 향하고 원래의 속력 상태로 정선수부가 문창호의 선수부 좌현측에 충돌하였다.당시 맑게 개인 날씨에 초속 7미터 내외의 남서풍을 동반한 파고 약 0.5미터의 파랑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조 최초기의 정조 상태였다.한편 기선 문창호는 1969년 12월 진수된 선체 길이 14.60미터인 목조어선으로 고성군 D가 소유하였었고, 명주군 E에게 양도되었다가 1987년 5월 13일 수심인 A가 매수하여 선장으로 승무하고 근해 채낚기 및 안강망 어업을 하여 왔다.1991년 5월 28일 14시 00분경 선장 수심인 A의 운항 지휘아래 장항항에서 출항하여 15시 00분경 죽도 부근에서 어구정비 작업후 동 20시 30분경부터 명암부근에서 어로작업을 하고 동 22시 00분경 비응도등대로부터 195도(자침방위 이하 동일), 2.9해리에서 침로를 270도(자침방위 이하 동일)로 정침하고, 약 5노트의 속력으로 항진을 하였다.같은날 22시 15분경 주변에 100여척의 수많은 어선이 왕래하고 어로작업중인 상황에서 좌현선수 약 45도, 2.7해리에 선수 우현측으로 대복호(이하 “상대선”이라 한다)가 어망을 끌고 있었고, 우현선수 전방에 어선 1척이 투망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같은날 22시 20분경 좌현선수 약 45도, 1.8해리에 우현측으로 선수를 향한 상대선이 침로를 횡단할 태세로 항진중인 상황에서 동 수심인은 우현선수 부근에서 투망작업중인 어선에 주의를 기울인 나머지 상대선을 보지 못한 채 속항을 하였다.같은날 22시 25분경 좌현선수 약 45도, 0.9해리로 상대선이 거의 방위변화 없이 접근되어 충돌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동 수심인은 경계를 불충분히 하여 상대선을 시인하지 못한 나머지 상대선의 주의를 환기할 신호와 충돌을 피할 조치를 함이 없이 투망작업중의 어선을 우측으로 보고 동 어선의 남측으로 항진하고 있었다.같은날 22시 30분 약 30초전 좌현선수 150미터로 상대선과 박근된 상태에서 상대선을 처음으로 시인한 동 수심인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할 사이없이 기관역전 조치를 하였으나 선수가 270도로 향하고, 전진타력 약 2노트의 상태로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사고로 문창호는 선수좌현측 방현대 외판과 선수좌현측 갑판이 각각 길이 1.5미터, 직경 1미터 범위로 파손되고, 선수재와 외판 접합부위가 균열되었으며, 한편 닻이 대복호의 갑판에 떨어져 묘삭이 바다에 늘어졌고 대복호는 문창호의 묘삭에 걸려 기관이 정지되었다.이후 대복호로부터 닻을 회수하고 다음날인 29일 00시 30분경 동 어선에 감긴 묘삭이 제거되자 장항으로 향한 문창호 선장 수심인 A는 손상개소에 대한 점검을 불충분히 한 나머지 선수부 균열부위로 선수창에 침수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기관 전속력으로 항진을 하였다.같은날 00시 35분경 어창 및 기관실에 해수가 찬 가운데 기관이 정지된 상황에서 침몰의 위험을 느낀 동 수심인은 구조요청 교신을 하고 구명동의 착용을 한 상태로 대기중 동 01시 00분경 비응도 남서 약 1해리에서 선체가 침몰되었고, 동 02시 00분경 어선 광진호에 선원들이 구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행당되는 사건으로서 수많은 어선이 산재하여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군산항 외항 비응도부근에서 소정의 어로작업 등화를 표시함이 없이 인망작업을 한 어선 대복호측이 우현선수에 있는 문창호의 선수좌현측으로부터 우현측으로 횡단할 태세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문창호의 진로를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였으나, 문창호측이 좌현선수쪽에 있는 대복호의 선수우현측으로부터 좌현측으로 항진할 태세에서 경계를 불충분히 하여 우현선수 부근의 투망작업중인 어선에 주의를 기울인 나머지 주의환기 신호와 충돌을 피할 조치를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충돌을 피하기 위한 유효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대복호 선장 수심인 B는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 소정의 등화를 표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어선이 어로에 종사중인 어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책무에 따른 권리가 없을 뿐 아니라,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 선수우현측에서 좌현측으로 항진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른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문창호 선장 수심인 A는 수많은 어선이 산재한 해역에서 어장이동 항진중,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진로를 피하여야 할 선박이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주의를 환기할 신호와 자선의 조종으로 충돌을 피할 조치를 못하였을 뿐 아니라 박근된 상황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유효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과 충돌사고로 손상이 발생된 경우 손상개소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불충분히 하여 균열 파공개소로 침수, 침몰에 이른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대복호측이 소정의 등화표시를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다른 어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였으나, 문창호측이 경계를 불충분히 하여 충돌회피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문창호가 침몰된 것은 점검불충분으로 인하여 균열 파공된 곳으로 침수됨을 알지 못하고 방수조치를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였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