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2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문성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2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7.31톤 기관종류.출력육)디젤 23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실질적 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무면허 사고일시1999년 11월 1일 00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46분 48초.동경 126도 37분 30초(전북 부안군 계하리 양지출입항신고서 앞 약 100m 해상)</span> 문성호는 목조 연안연승 어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A가 실질적소유자 겸 무면허 선장으로 운항하는 선박이며 이 배는 1999년 10월 30일 17시 30분 전북 부안군 문포에서 해양사고관련자 A 외 1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새우등의 어패류를 잡으러 이곳으로부터 서방 약 2 킬로미터 해상으로 출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장에서 어로작업을 계속하던 중인 같은 달 31일 04시 5분전 라디오 기상예보를 청취하고 기상이 악화될 것을 알았으면 소형선임을 고려하여 즉시 대피하여야 함에도 출항지의 수심이 얕아 만조시가 되어야 접안 가능한 위치까지 진입이 가능하므로 밀물때를 기다리다가 조기 대피를 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같은 날 19시30분 뒤늦게 귀항시 밀물로 인하여 수심은 깊어졌으나 풍파가 높아 부두에 정박중인 타 어선들의 현측에 접안하지 못하고 부두 앞 약 100 미터 해상에 선수 닻을 놓고 정박하였다.그러나 풍파가 점점 거세지면서 선체가 심하게 동요하였고 같은 날 23시 30분 큰파도로 선체가 우현 약 45도로 대각도 경사하면서 선내로 바닷물이 밀려들어 다음날인 같은 해 11월 1일 00시 50분 그 자리에서 침몰하였다. 이 배 선원들은 인근에서 바다장어를 잡고 있던 타 어선에 의하여 구조되었고 침몰한 문성호는 같은 해 11월 2일 인양되어 약 2,0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수리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비가 내리면서 초속 8~10미터의 북동동풍이 불고, 높이 약 1.5~2 미터의 파도가 일었다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소형어선의 무면허선장이 어로작업 중 기상이 악화되었으나 접안예정지의 입항수심이 확보되는 밀물 때를 기다리다가 귀항이 늦어져 가박 상태에서 큰 파도를 만나 선체가 대각도 경사하면서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적법한 해기면허를 소지하여야 함에도 무면허 선장으로 승무하였고 악천후를 조기 피항하지 못하고 가박 중 큰 파도를 만나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면서 침수, 침몰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적법한 해기면허를 취득한 후 승무하도록 시정명령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소형어선의 무면허선장이 어로작업 중 기상이 악화되었으나 접안 예정지의 입항수심이 깊어지는 밀물을 기다리다가 귀항이 늦어져 가박상태에서 큰 파도를 만나 선체가 대각도 경사하면서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적법한 해기면허를 취득하고 승무하도록 시정명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