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문성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6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문성호 선 적 항고창군 해리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3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6년 12월 26일 09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8분 30초, 동경 126도 24분 00초(군산시 장자도 수산업협동조합 급유소 앞 해상)</span> 문성호는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230마력 1기를 거치한 목조 연안 흘림걸그물(유자망) 어선으로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 등 선원 3명이 승무하고 1996년 12월25일 오후 미상의 시각에 고창군 동호리 포구를 출항하여 군산항에 입항한 뒤 전기계통의 고장개소를 수리하였다.수심인 A는 동호리 포구로 귀항하는 도중 1995년 여름에 한번 기항하였던 적이 있는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 소재의 J협동조합 급유소에 들러 부족한 연료유를 보급받기로 작정하고 같은 달 26일 04시 00분경 군산항을 출항하였다.이 배는 적절한 해도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로상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위성항법장치(GPS)로 선위만 확인하며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항해하여 장자도에 도착하자 주기관을 미속전진으로 감속하고 수심을 어림하며 수산업협동조합 급유소를 향하여 서서히 접근하던 중 1996년 12월 26일 09시 50분경 이 급유소로부터 동남방으로 약 10미터 떨어진 북위 35도 48분 30초, 동경 126도 24분 00초의 천소에 선미선저부가 좌주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풍파가 없어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저조 약 40분전으로 조고는 약 60센티미터였다.수심인 A는 갑작스런 전진타력의 소멸로 좌주되었음을 직감하고 장시간에 걸쳐 후진기관 등을 사용하여 선체를 이주시킨 뒤 급유를 포기하고 동호리 포구로 회항하기 위하여 변침하였으나 선미부가 침하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 장자도에 입항하였다.수심인 A는 장자도에 입항하여 선체상태를 확인한 바 추진기 바로 윗부분의 선저외판에 길이 약 10센티미터의 직사각형 파공이 발생하였고 이 파공부위를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선미창에 침수되어 있었으며 추진기는 폐와이어 로프가 감긴 채 날개부위가 휘어져 있었다.이에, 수심인 A는 합판으로 응급방수조치하고 장자도를 출항하여 같은 달 27일 17시 00분경 동호리 포구에 입항한 뒤 약 150만원을 들여 손상부위를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도 등이 없어 수로의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막연히 과거에 항해하였던 경험에만 의존하여 천소해역을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선박이 좌주되었을 때에는 우선 선내의 각 탱크와 선체 주위를 측심하여 이상이 없으면 선체를 고정시킨 뒤 고조시를 기다렸다가 자연스레 재부상시켜야 할 것이나 당황한 나머지 장시간 주기관을 사용하여 무리한 이주를 시도함으로써 뻘속에 섞여 있던 단단한 고형물질이 추진기류에 휩쓸려 외판을 강타하여 선저외판이 파공되면서 침수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문성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항로상의 수로상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과거의 경험에만 의존한 채 막연히 항해함으로써 이 좌초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수로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천소해역을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