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무진호.어선 만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3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무진호만성호 선 적 항근흥면 연포항보령시 (삽시도항) 선박소유자AC 총 톤 수12.00톤7.31톤 기관종류.출력디젤 350마력디젤 254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선장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0년 9월 28일 04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37분 15초.동경 126도 04분 00초(태안군 신진도 남서방 약 5마일 해상)</span> 무진호는 1998년 6월 전남 영광군 소재 J F.R.P 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16.00, 너비 4.04, 깊이 1.09미터의 합성수지조 근해 자망 어선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무하고 자망 조업차 2000년 9월 28일 충남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연포 포구를 출발하여 조업 예정지인 석도 부근 해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연포 포구를 출발한 후 진침로 245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예정항로를 따라 수동조타를 하면서 항해하던 선장 A는 같은 날 04시 00분경 우변침하여 진침로 280도로 정침하고 속력의 변화 없이 항해를 계속하였다.이 선박이 침로와 속력의 변화없이 항해하던 중 레이다만 작동해 놓고 혼자 항해당직 근무를 수행하던 선장 A는 충돌 2분전부터 선단선 대광호와 어황에 대한 교신을 하면서 레이다 및 육안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선수 전방 가까운 거리에 닻을 놓고 정박중인 만성호를 알지 못한 채 항해를 계속하고 있었다.이 선박이 충돌각도로 만성호에 접근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조타실에서 수동조타를 하며 대광호와 교신을 계속하고 있던 선장 A는 충돌직전에 만성호를 발견함으로써 충돌 피항동작을 하지 못하고 같은 날 04시 10분경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 남서방 약 5마일 떨어진 북위 36도 37분 15초, 동경 126도 04분 00초 해상에서 무진호의 선수부가 만성호의 좌현 5번 어창의 선체 외판에 선수미 교각 약 90도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6내지 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 내외였다.만성호는 1991년 9월 충남 보령시 소재 K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11.51, 너비 3.52, 깊이 1.42미터의 목조 연안 안강망 어선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무하고 2000년 9월 25일 10시 00분경 보령시 삽시도항을 출발하여 멸치잡이 조업차 옹도와 정족도 부근해역으로 향하였다.선장 B는 예정항로를 따라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6시 00분경 조업 예정지인 옹도 부근해역에 도착한 후 선원들과 함께 길이 약 100미터의 어망 한 틀을 투망(投網)하였다.조업지에서 투.양망(投.揚網)을 반복하면서 멸치잡이 조업을 계속하였으나 어획량이 부진하자 선장 B는 다음날 다시 조업하기 위하여 같은 달 28일 03시 30분경 조업을 완료하고 어획한 멸치 400킬로그램을 갑판상에 적재한 후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 남서방 약 5마일 떨어진 북위 36도 37분 15초, 동경 126도 04분 00초 해상에 닻 정박을 하였다.계속된 조업으로 인하여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투묘 정박 중 당직자나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조타실의 바닥에서 선원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있던 선장 B는 충돌의 충격을 느끼고 밖을 봤을 때, 만성호의 선수가 진방위 약 190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04시 10분경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그 후 무진호가 충돌 자세로 접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충돌 부위, 어창 및 기관실 등을 점검.확인한 선장 B는 군산해양경찰서에 구조요청을 한 후 무진호의 펌프를 사용하여 침수된 어창의 해수를 배출하고 모포와 고무판으로 손상부위에 대한 방수조치를 하면서 대기하고 있었다.구조요청을 받은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함정(P-89)이 같은 날 05시 50분경 사고현장에 도착한 후, 만성호의 좌현에는 무진호가, 우현에는 함정(P-89)이 각각 접현 예인하여 같은 날 07시 30분경 신진도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만성호는 선교 일부와 좌현 중앙부 선체 외판이 약 3미터정도 파손되었고, 주기관의 중심이 움직여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무진호는 선수부만 약간 손상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무진호측이 야간 항해를 하면서 레이다만 작동시켜 놓은 채 혼자 항해당직 근무 중 선단선과 어황에 대한 교신을 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닻 정박중인 만성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만성호측이 투묘 정박중 당직자나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각도로 접근하는 무진호에 대한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A는 무진호의 선장으로서 야간 항해 중 레이다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만성호를 충돌직전에 발견함으로써 충돌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B는 만성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투묘 정박중에도 당직자나 경계원을 배치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충돌각도로 접근해 오는 무진호에 대한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무진호측이 야간 항해중 경계를 소홀함으로써 닻 정박중인 만성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만성호측이 투묘(投錨) 정박 중 경계 및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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