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무진호.어선 루웬슈22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8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무진호루웬슈22(LU WEN SHUI 22) 선 적 항동해시 중국 쉬다오(SHIDAO)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89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3.98 톤97 톤 선박소유자AJ(주) J Co.,Ltd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00마력 1기디젤기관 202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없 음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없 음 사고일시2002년 11월 15일 08시 48분 사고장소북위 37도 32분 05초.동경 129도 07분 28초(묵호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148도, 370미터 해상)</span> 무진호는 1996년 10월 K에서 진수된 총톤수 3.98톤, 길이 9.24미터, 너비 2.67미터, 깊이 0.87미터, 디젤기관 300마력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FRP)조 연안자망어선으로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와 GPS플로터를 갖추고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2002년 11월 15일 04시 00분경 묵호항을 출항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04시 10분경 묵호항 동방 약 2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유자망그물을 투망하였다가 같은 날 08시 30분경 양망을 마치고 같은 날 08시 40분경 귀항하기 위하여 묵호항쪽으로 선수를 돌리던 중 묵호항 방파제 동쪽에서 정박중인 중국어선(사고 후 루웬슈22로 밝혀짐) 1척과 묵호항으로 입항중인 정치망어선 1척 및 남쪽에서 표류중인 러시아 탐사선 1척을 각각 관측하였다.선장 A는 진침로 약 280도, 속력 약 13노트로 약 5분 항해하였을 무렵 정박하고 있던 루웬슈22가 묵호항으로 회두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나 루웬슈22에 대한 동정을 계속 관측하지 아니한 채 묵호항 동방파제 남쪽에 위치한 등부표를 보며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날 08시 45분경 묵호항 항계내로 진입하였다.같은 날 08시 45분경부터 46분경까지 무진호가 진침로 약 280도, 속력 약 13노트로 항해하는 동안 루웬슈22는 무진호의 선수로부터 우현측 32도~33도 방향에서 진침로 약 180도, 속력 약 8.6노트로 항해중이었고 약 1분동안 양 선박의 거리는 약 1,100미터에서 약 420미터로 가까워지고 있었으며, 47분경에는 약 60미터로 접근하는 상태가 되었다.선장 A는 루웬슈22와 점점 가깝게 접근되고 있었음에도 속력을 줄이거나 미리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루웬슈22가 속력이 빠른 무진호를 적당히 알아서 피할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전방만 주시하다가 선수 우현측에서 매우 가까이 접근된 루웬슈22를 발견하고 좌현측으로 전타하며 후진하였으나 같은 날 08시 48분경 묵호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148도 방향 약 370미터 거리인 북위 37도 32분 05초, 동경 129도 07분 28초 해상에서 루웬슈22의 선수부가 무진호의 우현 중앙부 외판을 약 5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사고해역은 맑고 시정은 5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으며, 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1~2미터였다.한편, 루웬슈22((LU WEN SHUI 22))는 1996년 5월 28일 중국 M에서 진수된 총톤수 97톤, 길이 28.24미터, 너비 5.50미터, 깊이 2.50미터, 디젤기관 202KW 1기를 장치한 강조 냉동운반선으로 조타실에는 자기콤파스, 레이다, 지피에스(GPS)플로터 등과 자동조타장치를 갖추고 있다.이 선박은 중국인 선장 B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선하고, 북한의 나진항에서 패류 23.86톤을 적재하여 전부흘수 약 2미터, 후부흘수 약 3미터인 선미트림 상태로 2002년 11월 13일 16시 00분경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묵호항 제3부두에 접안할 목적으로 같은 달 15일 00시 00분경 묵호항 동방파제 동방 약 440미터 거리인 북위 37도 32분 36초, 동경 129도 07분 30초 해상에 도착한 후 투묘하고 대기하였다.선장 B는 같은 날 08시 35분경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교통정보센터로부터 묵호항 중앙부두로 입항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08시 44분경 양묘한 후 묵호항 동방파제 남단에 위치한 등부표를 선수 우현측으로 보며 진침로 약 180도, 속력 약 8.6노트로 항해하던 중 좌현측 약 1마일 거리에서 빠른 속력으로 묵호항에 입항하려는 어선(사고 후 무진호로 밝혀짐) 1척을 관측하였으나 루웬슈22가 먼저 입항할 것으로 판단하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였다.이 선박은 약 13노트로 같은 항에 입항중인 무진호를 같은 날 08시 45분경 선수로부터 좌현측 약 39도 방향 약 1,100미터, 08시 45분 30초경 좌현 45도 방향 약 700미터, 08시 46분경 좌현 46도 방향 약 420미터, 08시 47분경 60미터 거리로 각각 관측하게 되는 위치에서 항해중이었으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선장 B는 묵호항 항로쪽으로 항해하면서 빠른 속력으로 접근하는 무진호측에서 피해 갈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속력을 줄이거나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소각도로 변침하며 묵호항 항로로 진입하다가 무진호와 충돌이 임박한 상황에서 우현측으로 전타하고 후진하였으나 무진호를 피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루웬슈22는 손상이 없었으나, 무진호는 우현측 외판이 폭 방향으로 1㎝, 깊이 방향으로 1.5m 파손되었고 조타실과 기관실 받침대가 약간씩 변형되는 손상이 발생하였다.이 후 루웬슈22는 무진호를 묵호항내의 동해해양경찰서 묵호파출소앞까지 좌현측으로 접현예인한 후 같은 날 09시 15분경 제3부두에 접안하였으며, 무진호는 P협회 소속 대광호와 초록호로 예인하여 묵호항 소재 N에 상가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동해해양경찰서의 해양사고 발생 통보서(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루웬슈22와 무진호의 충돌부 사진(4) 무진호에 대한 어업허가증,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각 사본(5) 무진호에 대한 입출항확인증명서(6) 루웬슈22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7) 루웬슈22에 대한 선원명부, 선체선급증서, 어선안전증서, 최소정원증서, 국적증서 각 사본(8) 동해기상대의 일기예보(9)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보센터의 루웬슈22와 무진호의 레이다 항적자료(10) 동해해양경찰서의 A와 B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11)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루웬슈22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동해해양경찰서의 A와 B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보센터의 루웬슈22와 무진호의 레이다 항적자료를 종합하여(2) 무진호에 대한 제원, 용도 및 기관에 관한 사항은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사본의 기재에 의하여(3) 무진호의 승선인원과 묵호항 출항일시는 동해해양경찰서 묵호파출소 작성의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의 기재에 의하여(4) 선장 A는 08시 30분경 양망을 마치고 같은 날 08시 40분경 귀항하기 위하여 묵호항쪽으로 선수를 돌리던 중 묵호항 방파제 동쪽에서 정박중인 중국어선(사고 후 루웬슈22로 밝혀짐) 1척과 묵호항으로 입항중인 정치망어선 1척 및 남쪽에서 표류중인 러시아 탐사선 1척을 각각 관측하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동해해양경찰서의 A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선장 A는 진침로 약 280도, 속력 약 13노트로 약 5분 항해하였을 무렵 정 박하고 있던 루웬슈22가 묵호항으로 회두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나 루웬슈22에 대한 동정을 계속 관측하지 아니한 채 묵호항 동방파제 남쪽에 위치한 등부표를 보며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날 08시 45분경 묵호항 항계내로 진입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동해해양경찰서의 A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보센터의 루웬슈22와 무진호의 레이다 항적자료를 근거로 해도 No.149에서 루웬슈22와 무진호의 운항상황을 작도한 결과를 종합하여(6) 같은 날 08시 45분경부터 46분경까지 무진호가 진침로 약 280도, 속력 약 13노트로 항해하는 동안 루웬슈22는 무진호의 선수로부터 우현측 32도~33도 방향에서 진침로 약 180도, 속력 약 8.6노트로 항해중이었고 약 1분동안 양 선박의 거리는 약 1,100미터에서 약 420미터로 가까워지고 있었으며, 47분경에는 약 60미터로 접근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보센터의 루웬슈22와 무진호의 레이다 항적자료를 근거로 해도 No.149에서 루웬슈22와 무진호의 운항상황을 작도한 결과에 의하여(7) 선장 A는 루웬슈22가 속력이 빠른 무진호를 적당히 알아서 피할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전방만 주시하다가 선수 우현측에서 매우 가까이 접근된 루웬슈22를 발견하고 좌현측으로 전타하며 후진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및 동해해양경찰서의 A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8) 충돌상황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루웬슈22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보센터의 루웬슈22와 무진호의 레이다 항적자료를 근거로 해도 No.149에서 루웬슈22와 무진호의 운항상황을 작도한 결과를 종합하여(9) 사고당시의 해상 및 기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루웬슈22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동해기상대의 일기예보 중 기재를 종합하여(10) 루웬슈22에 대한 제원, 용도, 기관에 관한 사항 및 승선인원은 선원명부, 선체선급증서, 어선안전증서, 최소정원증서, 국적증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여(11) 북한의 나진항에서 패류 23.86톤을 적재하여 전부흘수 약 2미터, 후부흘수 약 3미터인 선미트림 상태로 2002년 11월 13일 16시 00분경 출항한 사실은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동해해양경찰서의 B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2) 루웬슈22는 묵호항 제3부두에 접안할 목적으로 같은 달 15일 00시 00분경 묵호항 동방파제 동방 약 440미터 거리인 북위 37도 32분 36초, 동경 129도 07분 30초 해상에 도착한 후 투묘하고 대기한 사실은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3) 선장 B는 같은 날 08시 35분경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교통정보센터로부터 묵호항 중앙부두로 입항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08시 44분경 양묘한 후 속력 약 8.6노트로 항해하던 중 좌현측 약 1마일 거리에서 빠른 속력으로 묵호항에 입항하려는 어선(사고 후 무진호로 밝혀짐) 1척을 관측하였으나 루웬슈22가 먼저 입항할 것으로 판단한 사실은 루웬슈22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동해해양경찰서의 B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보센터의 루웬슈22와 무진호의 레이다 항적자료를 근거로 해도 No.149에서 루웬슈22 운항상황을 작도한 결과를 종합하여(14) 08시 45분경부터 충돌시까지 루웬슈22의 침로와 속력 및 무진호와의 위치관계에 대하여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보센터의 루웬슈22와 무진호의 레이다 항적자료를 근거로 해도 No.149에서 루웬슈22 운항상황을 작도한 결과에 의하여(15) 선장 B는 묵호항 항로쪽으로 항해하면서 빠른 속력으로 접근하는 무진호측에서 피해 갈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속력을 줄이거나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소각도로 변침하며 묵호항 항로로 진입하다가 무진호와 충돌이 임박한 상황에서 우현측으로 전타하고 후진한 사실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동해해양경찰서의 B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6) 루웬슈22와 무진호의 손상정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루웬슈22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7) 루웬슈22는 무진호를 묵호항내의 동해해양경찰서 묵호파출소앞까지 좌현측으로 접현예인 후 같은 날 09시 15분경 제3부두에 접안하였으며, 무진호는 P협회 소속 대광호와 초록호로 예인하여 묵호항 소재 N에 상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루웬슈22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묵호항 항계내에서 루웬슈22는 묵호항 동방파제 동방 약 440미터 해상에서 양묘 후 묵호항에 입항하기 위하여 동방파제 남단에 위치한 등부표를 선수 우현측으로 보며 진침로 약 180도, 속력 약 8.6노트로 항해하던 중 08시 46분경 좌현측에서 같은 항에 입항중인 무진호와 약 420미터로 접근되었고 점점 박근상태로 접근하는 상황이었으나 충돌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속력을 줄이거나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소각도로 변침하며 항로로 진입하였고, 무진호는 08시 45분경 진침로 280도, 속력 13노트로 항계내에 진입한 후 동방파제 남단에 위치한 등부표를 보며 항해하는 동안 우현측에서 같은 항에 입항중인 루웬슈22와 점점 박근상태로 접근하는 상황이었으나 충돌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속력을 줄이거나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항로로 진입하여 충돌하였다.이 사건은 무진호와 루웬슈22가 묵호항에 입항하기 위하여 묵호항 항계내에서 각각 동방파제 남단에 위치한 등부표를 보며 묵호항 항로로 진입하던중 충돌한 것으로 양선박 모두 개항질서법 제15조(속력 등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다른 선박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속력으로 안전하게 항해하며, 자선의 정횡의 전방에 있는 상대선과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선의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고 필요하다면 자선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충돌의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극히 조심하여 항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2) 무진호의 운항상황에 대한 검토무진호는 조업지를 출항하여 진침로 280도, 속력 약 13노트로 묵호항 항계내로 진입한 후 항로내에서 충돌할 때까지 속력 13노트를 유지하였다. 선장 A는 조업지를 출항하면서 묵호항 동방파제 동방 약 440미터 해상에서 정박중인 루웬슈22를 약 1.5마일 거리로 관측한 후 항계내를 항해하는 동안 충돌 약 3분전 선수 우현측 32~33도 방향에서 묵호항에 입항하기 위하여 약 8.6노트로 항해중이던 루웬슈22와 약 1,000미터로 접근되었고 이 후 충돌시까지 빠르게 박근상태로 접근되는 상황이었으나 충돌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속력을 줄이거나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항로로 진입하고 충돌직전에 좌전타와 전속후진 하였다.

(3) 루웬슈22의 운항상황에 대한 검토루웬슈22는 묵호항 동방파제 동방 약 440미터 해상에서 정박하고 있다가 묵호항에 입항하기 위하여 08시 44분경 양묘 후 묵호항 동방파제 남단에 위치한 등부표를 선수 우현측으로 보며 진침로 180도, 속력 약 8.6노트로 항해하던 중 좌현측 약 1마일 거리에서 묵호항에 입항하려는 무진호를 관측하였으나 선장 B는 속력이 빠른 무진호측에서 피할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속력을 줄이거나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항로로 진입하다가 충돌직전에 우현측으로 전타하고 후진함으로써 선수방향이 약 210도 되었을 무렵 무진호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항로로 진입할 경우 항로의 입구에서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항로에 똑바로 진입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고 동시에 속력을 줄이는 것이 적당한 선박운용이라 할 수 있다.

안전하고 실행이 가능하다면 항로의 도중에서 항로로 진입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으나 루웬슈22측은 항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진침로 180도로 항해하는 동안 남북방향으로 축조된 동방파제에 가리어 출항선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항로의 도중에서 진침로 약 210도로 항로에 진입한 것은 진방위 305도 방향으로 설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기 위하여 95도의 대각도 변침을 요하는 것으로 이는 안전하고 적당한 운용방법이라 볼 수 없으며, 빠른 속력으로 묵호항에 입항하려는 무진호를 관측하고도 무진호측에서 피해 갈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충돌직전까지 안전한 상태로 속력을 줄이거나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선원의 상무로서 충돌의 위험에 대한 일반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된다.

(4)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무진호와 루웬슈22가 묵호항에 입항중 항계내에서 항로로 진입하는 동안 서로 상대선이 피할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충돌직전까지 안전한 상태로 속력을 줄이거나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무진호 선장 A는 무진호를 약 13노트로 조선하며 묵호항 항계내로 진입하여 묵호항에 입항중 선수 우현 32~33도 방향에서 같은 항으로 입항중이던 루웬슈22를 관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루웬슈22측이 피할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루웬슈22의 동태를 지속적으로 관측하지 아니하고 충돌시까지 속력을 줄이는 등 미리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무진호와 루웬슈22가 묵호항 항계내에서 항로로 진입하는 동안 서로 상대선에 대한 동정감시를 소홀히 하고 충돌직전까지 속력을 줄이거나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참고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891"></img><span style="display:none;"> 충돌일시 : 2002년 11월 15일 08시 48분충돌위치 : 북위 37도 32분 05초 동경 129도 07분 28초 (묵호항 항로) </span>《권고서》동해심 재결서 제2003-002호어선 무진호.어선 루웬슈22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89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1966년 2월 1일생강원도 동해시 </span> 귀하는 무진호 선장으로서 조업지를 출항하여 묵호항으로 귀항하던중 묵호항 동방파제 동방 약 440미터 해상에서 정박하고 있다가 같은 항으로 입항중이던 중국 국적의 냉동운반선 루웬슈22를 피하지 못하여 2002년 11월 15일 08시 48분경 묵호항 항로내에서 루웬슈22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귀하가 무진호를 약 13노트로 조선하며 묵호항 항계내로 진입하여 묵호항에 입항중 선수 우현 32~33도 방향에서 같은 항으로 입항중이던 루웬슈22를 관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루웬슈22측이 피할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루웬슈22의 동태를 지속적으로 관측하지 아니하고 충돌시까지 속력을 줄이는 등 미리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고, 항계내를 항해할 때는 개항질서법 제15조(속력 등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다른 선박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속력으로 안전하게 항해하며, 자선의 정횡의 전방에 있는 상대선과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선의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고 필요하다면 자선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충돌의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극히 조심하여 항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3년 1월 14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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