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무성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5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무성호 선 적 항삼천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4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5마력 사고일시1994년 2월 6일 04시 00분경 사고장소신안군 태도 부근 수중 암초</span> 무성호는 총톤수 4.42톤, 육상용 디젤기관 185마력, 1988년 4월 진수한 선령 약 6년의 목조 연안연승 어선으로 1994년 1월 24일 10시경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와 그의 처 B 등 2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동성호와 선단을 편성하여 삼천포시 늑도동을 떠나 신안군 태도 부근 어장으로 향하였다.이 배는 다음 날인 1월 25일 16시경 조업 해역인 신안군 태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에 임하던 중 2월 6일 04시경 동 해상에서 수중 암초에 좌초, 침몰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선장 A는 사망하고 동승한 처 B는 주위에서 조업중이던 선단선 동성호에 구조되었다.당시 현지 해상은 잔잔한 상태였으며 시정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도서가 산재한 해역에서 야간조업을 하고 있던 중 항해 부주의로 수중 암초에 좌초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도서가 산재된 해역에서 야간조업을 하고 있던 중 항해 부주의로 수중 암초에 좌초, 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