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3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목일호 선 적 항신안군 비금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2년 11월 19일 04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30초, 동경 125도 51분 20초(입모도 서방 약 3.3마일 해상)</span> 목일호는 총톤수 13.0톤, 디젤기관 75마력을 거치한 목조 연안유자망 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겸 선장 A를 포함하여 선원 6명이 승선하고, 1992년 11월 17일 08시 00분경 어로조업차 신안군 비금면 수대리 솔치포구에서 출항하여 부남군도 서쪽해역에서 조업에 임하였다.이 선박은 같은달 18일 19시 00분경 투망을 완료하고 양망대기를 위하여 입모도 서방 약 3.3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3분 30초, 동경 125도 51분 20초 지점에 선수묘를 묘삭 약 50미터 정도 신출하여 묘박하였으며,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조타실 상부 마스트에 정박등인 백등 1개를 점등하고, 당직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한 채 전 선원들에게 휴식을 취하게 하였다.이때 이 선박은 선수를 북쪽으로 향한 상태로 정박중이었다.그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같은 달 19일 04시 10분경 조타실에 있는 자신의 침대에서 취침을 하고 있던 중 잠결에 기관운전음같은 소음이 들리기에 눈을 뜨고 좌현 현창 너머로 바라본 바 미확인 선박의 정선수부가 목일호의 선미좌현 외판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고는 그대로 지나갔다.당시 사고해역은 초속 3-5미터의 북풍이 불고 파고는 0.5미터 내외였으며 시정이 양호한 맑은 날씨였으며, 당시 목일호 주위 1-2마일 이내에는 약 20여척의 어선들이 작업등을 밝히고 어로작업을 하고 있었다.사고직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무선전화로 인근 어선들에 구조요청을 한 다음 충돌부위를 점검한 결과 좌현선미부 선체외판이 대파되어 있었으며, 선원들은 접근한 타어선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이 선박은 충돌 약 10분 후인 같은 날 04시 20분경 그 자리에서 침몰하였다.한편 충돌후 도주한 미확인 선박은 현재까지 검거되지 아니하였으며, 따라서 이 충돌로 어느 정도 선체의 피해가 발생하였는지는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으나 당시의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선박은 동쪽 방향으로 항해하고 있었던 것으로만 추정될 뿐 선박의 제원이나 선속등, 기타 항해상황은 알 수가 없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 1호에 해당되며 야간 항행중이던 미확인 선박측이 묘박중이던 어선 목일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어선 목일호측이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적법한 해기면허 소지자를 선장으로 승무시키지 아니하였으며, 묘박중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시까지 상대선의 접근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경고신호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 심판법 제 5조 제3항에 의거 이 사람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항행중이던 미확인 선박측이 묘박중인 어선 목일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목일호측의 경계 소홀도 그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