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목연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4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목연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6.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43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장 겸 기관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7년 2월 18일 22시 26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4분 00초, 동경 128도 58분 00초(홍도 남남동방 약 40마일 해상)</span> 목연호는 1984년 4월 진수된 총톤수 26.00톤 디젤기관 443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목조 근해 연승어선으로서 1997년 2월 17일 14시 00분 수심인 선장 겸 기관장 A 이하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조업 차 홍도 근해 어장으로 가고자 부산시 민락동 선착장을 출항하였다.이 후 같은 달 18일 01시 00분경 홍도 남남동방 약 43마일 해상에 도착하자 연승조업을 시작하여 같은 날 19시 00분경 조업을 마친 후 같은 해상에서 해묘를 놓고 대기 중 북풍이 초속 10-13미터로 불며 파고 약 3미터로 해상상태가 악화되자 같은 날 22시 00분경 닻을 감아 올린 후 귀항 차 현지를 출발하였다.그 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자침로 000도 속력 약 6노트로 하여 선수에 풍파를 받으며 계속적으로 항해 중 선체의 동요가 심해지면서 같은 날 22시 26분경 홍도 남남동방 약 40마일 해상의 북위 33도 54분 00초, 동경 128도 58분 00초 지점에서 선수부가 심하게 침하되는 것 같아 갑판원 C에게 확인하게 한 바 전 어장에 해수가 가득 차 있으므로 자력으로 배수하고자 하였으나 침수량이 과다하고 침수 개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같은 날 23시 30분경 무선으로 구조를 요청하고 표박 대기 중 같은 달 19일 02시 00분경 해경정이 도착, 배수를 병행하며 반속으로 항행하여 같은 날 17시 00분경 민락동 선착장에 무사히 귀항하였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수로부터 5개의 어창이 있으며 선미에 기관실이 있고 제4번과 제5번 어창은 물뽕이 있는 활어창으로서 당시 해수가 자유로이 출입하며 제1번으로부터 제3번 어창까지는 비어 있는 상태였다.입항 후 수리차 민락동 소재 J 조선소에 상가한 후 점검한 바 제3번 어창 우현 선수 선저외판 및 박이 길이 5.0센티미터×너비 1.0센티미터 크기로 틈이 벌어져 있었으며, 이 선박은 1996년 12월경 광안대로 공사현장에 임시로 설치된 철재용 부이와 접촉한 사실이 있는 바 그때 손상부를 수리한 부분의 바로 옆 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원 인이 조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조난사건은 선체 외판 및 박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한데다 황천 항해 중 안전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함으로써 선저외판 및 박이 탈락됨으로 인하여 다량의 해수가 어창으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겸 기관장 A는 선체외판 및 박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한데다 황천 항해 중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조난사건은 선체외판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한데다 황천 항해 중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함으로써 선저외판 및 박(OAKUM)이 탈락됨으로 인하여 다량의 해수가 어창으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