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1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목연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10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6.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3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사실상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0년 2월 12일 15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9분 00초.동경 129도 35분 00초(고두말 동방 약 20마일 해상)</span> 목연호는 1984년 4월 통영시에 있는 J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26.00톤의 목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주기관으로는 1981년 K사에서 제작된 V형 8기통, 정격매분회전수 1,800, 연속최대출력 443마력의 디젤기관 1기가 장치되어 있으며, 1999년 4월 2일 선박검사기술협회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주기관의 윤활방법은 크랭크축의 회전에 의하여 구동되는 윤활유 펌프에 의한 강압식 주유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평소 운전 중의 윤활유 압력을 약 7.5㎏/㎠에 맞춰놓고 운전하면서 윤활유를 약 15일 간격으로 50리터씩 보충해 왔으나 윤활유관은 매우 노후된 상태로 계속 사용해 왔다.이 선박은 선박소유자가 B로 되어 있으나 그의 아들인 해양사고관련자 A가 사실상 소유한 가운데 직접 선장의 직무를 맡아 운항ㆍ관리해 오면서 주로 부산 근해로 출어하여 채낚기어업에 종사해 오던 중, 2000년 2월 13일 13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 등 선원 12명이 승무하고 부산광역시 민락동 선착장을 떠나 동해상의 조업장을 향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출항 직전 기관실에 들어가 윤활유 및 냉각수 상태를 확인하고 조타실에 올라가 주기관을 시동시킨 뒤, 혼자서 키를 잡고 조선하여 민락동 선착장을 빠져 나와 진침로 약 090도로 정침하고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두말로부터 진방위 약 090도 방향으로 약 20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09분 00초, 동경 129도 35분 00초 부근 해상을 지나던 중인 같은 날 15시 30분경 고장으로 경보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갑자기 선체진동이 발생하므로 황급히 주기관 클러치를 중립위치에 놓았다.그러나 주기관 클러치를 중립으로 놓는 순간,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었으므로 기관실에 내려가 보니 윤활유가 튀어 나와 기관실 벽면 곳곳에 묻어 있는 가운데 윤활유 압력계의 지침이 “0”의 위치로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파이프 렌치로 플라이 휠을 강제로 돌려보았지만 꼼짝하지 아니하므로 관계기관에 구조를 요청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동~남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1.5미터 안팎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이 선박은 같은 날 18시 20분경 구조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부산해양경찰서 소속의 구난함 3001함에 예인되어 같은 날 21시 50분경 고두말 남방 약 2마일 해상에 도착한 뒤, 그곳에서 어선 남태평양호에 인계되어 같은 날 22시 00분경 민락동 선착장에 입항하였다.이후 선박수리업체 M상회의 수리기사가 방선하여 주기관을 개방해 보니 놋쇠로 된 윤활유 펌프 출구측 윤활유관이 약 1센티미터의 길이로 찢어져 있고, 전 기통의 크랭크축, 메인 베어링, 피스톤, 실린더 라이너 및 크랭크 핀 베어링이 타서 눌어붙어 있었으므로 이들을 교환ㆍ수리하였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연료유관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노후한 윤활유관이 주기관 운전 중 균열되면서 이 틈새를 통하여 내부에 흐르던 고압의 윤활유가 모두 쏟아져 나와 주기관 각 작동부에 윤활유가 공급되지 아니하였으나, 경보장치의 고장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주기관 운전을 계속함에 따라 각 작동부가 건마찰을 일으켜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목연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주기관의 윤활유관은 내부에 고압의 윤활유가 흐르기 때문에 균열되기 쉬울 뿐 아니라 주기관 운전 중 이 윤활유관이 균열되면 주기관의 각 작동부에 윤활유가 공급되지 아니하여 기관손상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으므로 기관장의 직무를 겸임하여 주기관을 운전하고자 할 때에는 윤활유관에 대하여 주의 깊게 점검하고 적정한 상태로 정비하여야 함은 물론, 주기관 운전 중 윤활유의 압력저하를 빨리 알아차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경보장치를 정상상태로 유지하여 주기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기관손상위험을 예방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주기관 운전 중 윤활유관이 노후로 균열되어 운전 중인 주기관의 각 작동부에 윤활유가 공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경보장치의 고장으로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나머지 윤활유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주기관을 계속 운전한 행위는 이 기관손상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윤활유관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주기관 운전 중 윤활유관이 균열, 각 작동부에 윤활유가 공급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