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1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모레스코1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총 톤 수329.54톤 선박소유자J(주)</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14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0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03년 4월 30일 19시 00분 경 사고장소남위 54도 18분 36초.서경 036도 27분 48초(영국령 사우스 조지아 섬 쿰버랜드 이스트 베이 내)</span> 모레스코1호는 1975년 4월 부산광역시 소재 K(주)에서 진수된 총톤수 329.54톤, 길이 45.75, 너비 8.50, 깊이 3.45미터의 강조 원양 연승어선으로, 디젤기관 1,000마력의 주기관 1기와 레이더 및 지피에스(GPS) 등의 항해장비를 갖추고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5명이 승무한 가운데 포클랜드어장에서 조업을 마치고 2003년 4월 26일 09시 30분 경 버클리항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은 이곳에서 같은 회사 소속 인성호 선원 5명(인도네시아인)과 영국인 어로감시인 1명을 편승시킨 다음 영국령 사우스 조지아 섬(SOUTH GEORGIA ISLAND) 부근어장에서 조업을 재개하고자 같은 날 17시 30분 경 선수흘수 약 3.20미터 선미흘수 약 4.10미터 상태로 출항하였으며 조업허가를 얻기 위하여 에드워드 코브항(EDWRD COVE)으로 향하였다.기상이 악화되어 북풍이 초속 약 25미터로 부는 상황에서 같은 달 30일 06시 30분 경 에드워드 코브항 바깥 쿰버랜드 이스트 베이(CUMBERLAND EAST BAY)에 도착한 선장 A는 조지아 수산청에 코브항 입항허가를 요청하였으나 “기상악화로 입항이 불가하니 항구 밖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닻정박을 하고자 하였으나 쿰버랜드 이스트 베이는 수심이 깊어 적당한 닻정박지를 찾지 못하고 같은 베이 내의 남위 54도 14분 00초ㆍ서경 036도 26분 00초 부근 해상에서 표류상태로 입항대기 하였다.이후 기상이 일시적으로 호전되어 풍속이 초속 3내지 5미터 정도로 약해지고 해상이 잔잔해 지자 선장 A는 이스트 베이 입구로 떠밀려 오는 유빙을 피하기 위하여 이스트 베이 안쪽으로 약 2마일 정도 이동하여 남위 54도 16분 00초ㆍ서경 036도 26분 00초 부근 해상에서 기관을 정지하고 표류상태로 입항대기 하였다.이와 같은 상태로 입항대기 중 다시 기상이 악화되어 좌초 약 10분 전부터 강한 북풍이 불게되자 선체가 남쪽방향으로 급격히 압류되어 좌초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선장 A는 해도실에서 서류정리를 하느라 선위확인 및 기상관측을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좌초직전 비로소 위험을 인지하고 주기관을 사용하여 좌초를 피하려 하였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선체는 강풍에 떠밀려 같은 날 19시 00분 경 남위 54도 18분 36초ㆍ서경 036도 27분 48초 지점의 저수심 암초 위에 좌초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풍이 초속 35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1.5미터 정도였다.사고 후 승선자 전원은 같은 날 08시 30분 경 조지아 수산청의 도움을 받고 전원 무사히 퇴선하였으며, 이 사고의 결과 모레스코1호는 선저가 심하게 파손되어 기관실과 어창이 침수 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 부산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해양사고관련자 A가 제출한 사고해역 해도 발췌사본(4) 해양사고관련자 A 작성의 사고보고서 사본(5) 선박수리명세서, 물품공급명세서, 수리비 청구서, 완성사양서 및 선박수리사양서 각 사본(6) 사고관련사진 24매(7) 항해일지 사본(8)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 사고일시 장소항해일지 및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의 일치된 기재에 의하여 이 건 좌초는 2003년 4월 30일 19시 00분 경 남위 54도 18분 36초.서경 036도 27분 48초 지점(영국령 사우스 조지아 섬 쿰버랜드 이스트 베이 내)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A가 조지아 수산청에 코브항 입항허가를 요청하였으나 “기상악화로 입항이 불가하니 항구 밖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닻정박을 하고자 하였으나 쿰버랜드 이스트 베이는 수심이 깊어 적당한 닻정박지를 찾지 못하고 쿰버랜드 이스트 베이 내의 남위 54도 14분 00초ㆍ서경 036도 26분 00초 부근 해상에서 표류상태로 입항대기한 사실은 사고해역 해도의 도시,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의 진술기재를 종합하여(3) 해양사고관련자 A가 기상이 일시적으로 호전되어 풍속이 초속 3내지 5미터 정도로 약해지고 해상이 잔잔해 지자 이스트 베이 입구로 떠밀려 오는 유빙을 피하기 위하여 이스트 베이 안쪽으로 약 2마일 정도 이동하여 남위 54도 16분 00초ㆍ서경 036도 26분 00초 부근 해상에서 기관을 정지하고 표류상태로 입항대기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의 진술기재에 의하여(4) 기상이 악화되어 선체가 좌초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해양사고관련자 A가 선위확인과 기상파악을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좌초직전 비로소 위험을 인지하고 주기관을 사용하여 좌초를 피하려 하였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강풍에 떠밀려 좌초한 사실에 대하여는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입항대기장소를 옮길 무렵에는 북풍이 초속 3~5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했으나 좌초 약 10분 전부터 기상이 갑자기 악화되었고 좌초당시 초속 35미터 정도의 북풍이 불었다” 는 뜻의 진술기재 및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조타실을 떠나 해도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느라 기상파악을 하지 못하였고, 선체가 압류되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좌초직전 위험을 인지하고 기관을 사용하여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오려고 했으나 역부족으로 좌초되었다”는 뜻의 진술기재를 종합하여(5) 선체손상상태는 해양사고 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의 진술기재, 사고관련 사진, 해양사고관련자 A 작성의 사고보고서 기재 및 선박수리사양서 기재를 종합하여(6) 사고당시 기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의 고찰선박이 닻정박을 하지 못하고 항구 밖에서 표류상태로 입항대기를 하는 경우에는 바람, 파도, 해조류의 영향으로 선체가 저수심 암초 등 위험한 곳으로 압류되어 좌초할 위험이 있으므로 기관을 언제든지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함은 물론이고 선장은 조타실에서 직접 조선지휘하면서 레이더 관측, 지피에스 관측, 육상 고정물표 방위측정 등의 방법으로 선박의 위치를 계속 확인하고 기상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선체가 위험한 곳으로 압류되는 것을 막고 비상시에는 투묘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살펴보건대 사고당시 모레스코1호가 코브항에 입항하기 위하여 쿰버랜드 이스트 베이에서 닻정박을 하지 못하고 표류상태로 입항 대기 중 선장은 해도실에 머물면서 선위확인 및 기상관측을 소홀히 함으로써 강한 풍파로 선체가 저수심대의 암초가 있는 곳으로 압류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알지 못하다가 좌초직전에야 급박한 좌초위험을 인지하고 기관을 사용하여 좌초를 막고자 하였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결국 좌초에 이르게 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항구 밖의 만에서 표류상태로 입항대기 중 선위확인 및 기상관측을 소홀히 함으로써 선체가 저수심대로 압류되는 것을 막지 못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4.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선 모레스코1호 선장으로서 항구 밖에서 표류상태로 입항 대기 중 선체가 바람, 파도, 해조류의 영향 등으로 좌초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기상관측을 철저히 하고 계속적으로 선위확인을 행하여 선체가 위험한 곳으로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좌초사건을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닻을 놓지 아니하고 표류상태로 입항 대기 중일 때에는 주기관을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두고 기상관측 및 선위확인을 엄중히 하여 선체가 바람, 파도, 조류 등의 영향으로 저수심대로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한 곳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닻을 투묘준비상태로 두어 비상시 닻을 즉시 투묘하여 선체가 압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항구 밖의 만에서 표류상태로 입항대기 중 선위확인 및 기상관측을 소홀히 함으로써 선체가 저수심대로 압류되는 것을 막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137"></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부해심 제2003-070호(2003. 9. 22)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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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 심 판 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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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어선 모레스코1호 좌초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A(선장, 5급항해사)사건개요 총톤수 329.54톤, 디젤기관 1,000마력을 장치한 강조 원양 연승어선 모레스코1호가 기상악화로 영국령 사우스 조지아 섬의 에드워드 코브항에 입항하지 못하고 항구 밖의 쿰버랜드 이스트 만에서 표류상태로 입항 대기 중 선체가 저수심대로 압류되어 좌초된 사건임 주 문 이 좌초사건은 항구 밖의 만에서 표류상태로 입항대기중 선위확인 및 기상관측을 소홀히 함으로써 선체가 저수심대로 압류되는 것을 막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 : 총톤수 329.54톤의 원양 연승어선 모레스코1호가 기상악화로 인하여 에드워드 코브항에 입항하지 못하고 항구 밖에서 표류상태로 입항 대기중 좌초된 사건으로, 선위확인 및 기상관측을 소홀히 하여 선체가 강한 바람과 파도에 의해 저수심대로 압류됨을 막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한 사례.
2. 관련법규 및 규정 - 선원법 제9조, 선원의 상무교 훈 1.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닻을 놓지 아니하고 표류상태로 입항 대기 중일 때에는 주기관을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두고 기상관측 및 선위확인을 엄중히 하여 선체가 바람, 파도, 조류 등의 영향으로 저수심대로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한 곳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닻을 투묘준비상태로 두어 비상시 닻을 즉시 투묘하여 선체가 압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 제 어 좌초, 입항대기, 저수심대참고사항 없음</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