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4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명철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44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5.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2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7년 1월 11일 20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1분 00초.동경 129도 07분 30초(영도 등대에서 142도 2.5마일)</span> 명철호는 1965년 9월 진수된 총톤수 15.0톤, 디젤기관 125마력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목조 근해유자망 어선으로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가 1991년 3월 매입하여 운항하다가 1995년 3월 그의 동생 기관장 C에게 팔고 그의 제수인 B의 명의 하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선 저인망 어업을 하고 있다.이 선박은 1997년 1월 11일 18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3명의 승선 하에 출항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허가 받지 아니한 소형기선 저인망어구를 적재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포를 출항, 동해의 울산항 근방 해역으로 향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예정된 침로를 따라 진침로 090도, 속력 약 7노트로 항해하던 중 영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42도 거리 2.5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19시 50분경 주기관에 이상이 있어 기관실로 내려가 보니 냉각수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기관을 정지시킨 뒤 선원들과 함께 자고 있던 기관장 서부관을 깨워 냉각수 계통을 점검하라 지시하였다.이 선박에는 운전부자유 상태임을 표시하는 등화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항해등과 정박등을 켠 채 기관장 C는 킹스톤 밸브와 주기관 사이의 호스를 분리하고 해양사고관련자 A는 조타실을 비워둔 채 기관실 입구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호스를 분리하여 본 바 킹스톤 밸브의 선외측에서 부유하고 있던 비닐 등 이물질이 막혀 해수가 유입되지 않았음을 알았으나 이 이물질을 제거하려면 선저로 잠수하여야 하므로 이를 이행할 수 없어 분해하였던 호스를 다시 조립하고 있던 중 선수가 약 170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20시 00분경 우현 선미부와 선명 미상의 선박 선수부가 미상의 교각으로 충돌하였으나 선명 미상의 선박은 그대로 도주하였다.충돌의 충격으로 인하여 기관실 입구에 있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넘어져 정신을 잃었고 기관장 C는 늑골 2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으면서 정신을 잃었다가 3-4분후 두 사람 모두 정신을 차려 기관실을 빠져 나왔다.또한 선원실에 자고 있던 선원 1명도 출입구를 못 찾고 방황하다가 선체에 얼굴을 부딪쳐 여러군데 찰과상을 입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충돌할 때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돌하면서 정신을 잃어 상대선을 추적하지 못하였으며 충돌 후 기관실이 침수되면서 선미가 가라앉자 선원들을 선수쪽으로 대피시키고 횃불을 밝혀 구조요청하여 인근을 항해하던 어선 부호가 선원들을 구조하고 선체는 어선 복천호에 예인되어 같은 날 23시 00분경 다대포항에 입항하였다.사고당시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0.5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으며 시정상태는 양호하였다.한편 선박소유자 B는 선체의 노후도 및 손상정도가 심하여 수리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미확인선박이 조업지로 향하여 항해하던 도중 비닐 등 부유물에 의해 킹스톤 밸브가 막혀 주기관의 냉각수가 공급되지 아니하여 주기관을 정지하고 표류하면서 냉각수 계통 파이프 라인을 점검하고 있던 명철호를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명철호측이 적법한 등화를 밝히지 아니하고 조타실을 비운 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에 경고신호를 보내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명철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통항량이 많은 부산항 입구 특정해역에서 킹스톤 밸브가 막혀 주기관을 정지시킨 채 표류하면서 점검을 할 때는 해상충돌예방규칙 제27조에서 정한 운전부자유등을 밝히고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주의 환기를 시킬 의무가 있으나 적법한 등화를 밝히지 아니하고 조타실에 경계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기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경고신호를 보내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징계하여야 하나 그동안 수산자원보호령 위반으로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면허가 취소되었으므로 징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미확인선박이 미상의 운전부자유상태인 명철호를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명철호측이 적법한 등화를 밝히지 아니하고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보내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