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0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명 창 호상하이 와이즈맨 선 적 항부산직할시파나마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톤 773,327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25마력디젤기관 2,880마력 사고일시1993년 9월 13일 04시 27분 장 소개위 북위 34도 55분 00초, 동경 129도 09분 00초(부산 목도 부근어장)</span> 명창호는 총톤수 9톤 77, 출력 325마력의 주기관을 거치하여 1987년 4월 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채낚기어업에 종사하는 목조어선이다.이 선박은 선장 B 등 선원 7명이 승무하고 1993년 9월 12일 16시 00분경 감천항을 출항하여 목도근해로 출어하였다.같은날 18시 30분경 어장에 도착하자 곧 해묘를 투하하고 추진기용 클러치를 중립위치에 놓아 주기관을 추진에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집어등용 발전기를 구동하는데 사용하면서 약 6만와트의 집어등을 밝히고 마스트에는 홍, 백등을 점등한 상태로 같은날 19시 00분경부터 조업을 시작하였다.선원들은 야간에 채낚기조업을 계속한 후 새벽 완료단계에 이르러 잡은 오징어를 상자에 넣으며 선장 B는 선도가 좋은 것은 활어창에 넣고 산소를 공급하는 등 작업을 하고 있을 때인 다음날 13일 04시 27분 개위 북위 34도 55분 00초 동경 129도 09분 00초지점에서 상대선이 “꽝”하는 소리와 함께 좌현중앙외판을 정선수로 거의 직각인 상태로 충돌하였다.이 때 날씨는 맑고 해면은 파도없이 잔잔하며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상하이 와이즈맨은 총톤수 3,327톤, 출력 2,880마력의 디젤주기관을 거치한 파나마 국적의 강조화물선으로서 승조원의 구성은 선장과 기관장은 중국계의 홍콩인이고 나머지 선원은 모두 미얀마인으로 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장 C 등 선원 19명이 승무하여 광양항에서 철판을 적재하고 1993년 9월 12일 19시 08분경 동항을 출항, 포항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진침로 30도 선속 약 10.5노트로 항해하여 목도근해어장에 이르러 집어등을 밝히고 조업중인 소형어선군이 있음에도 경계를 소흘히 한 나머지 상대선을 정선수로 전술한 바와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의 충격으로 명창호는 순식간에 전복 침몰되고 선원들은 모두 물에 빠진 후 명창호에서 나온 스티로폴에 의지하다가 6명은 상대선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선원 D는 실종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어선 명창호가 목도근해에 출어하여 해묘를 투하하고 약 6만와트의 집어등을 점등한 상태로 오징어 채낚기 조업하고 있었는 바 상하이 와이즈맨이 광양항을 출항하여 포항항으로 항진도중 이 어장에 이르러 경계를 소홀히하여 미리 명창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정선수부로 명창호의 좌현중앙외판에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명창호는 전복 침몰되고 선원 1명이 실종되었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상하이 와이즈맨이 경계를 소흘히하여 조업중인 명창호를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선원이 실종된 것은 물에 빠진 후 구조되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상하이 와이즈맨이 경계를 소흘히하여 조업중인 명창호를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