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명창1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575"></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명창1호선 적 항고흥군 대서면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577"></img><span style="display:none;">총 톤 수 1.70톤 기관의 종류.출력육상용 디젤기관 72마력해양사고관련자A사고일시1999년 8월 3일 10시 00분경장 소북위 34도 43분 30초.동경 127도 18분 09초 (고흥군 남양면 각도 서방 5미터 해상)</span> 명창1호는 총톤수 1.70톤, 육상용 디젤기관 72마력을 장치한 길이 7.20미터 너비 2.00미터 깊이 0.73미터의 고흥군 대서면 선적 합성수지조 연안연승어선으로 야간항해 및 조업이 금지된 어선원 2명이 승선정원인 선박이다.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가 거주지인 고흥군 대서면 송림리 장사선착장을 기점으로 일일단위로 득량만 연안에서 주로 낙지와 도미 등을 잡는 연승어선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1999년 7월 18일까지 명창1호를 운항하여 이러한 방법으로 조업을 하다가 어황이 부진하자 조업을 중단하고 평소 정박지인 장사선착장에 계류시켜 놓았다. 명창1호가 이렇게 계류상태에 있던 1999년 8월 3일 00시를 기하여 태풍 올가(OLGA)가 한반도를 향하여 북상하고 있었으므로 우리 나라 남해 전 해상에 태풍경보가 발효되었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태풍경보가 발효되었으면 소형선박인 명창1호를 개펄에 올리는 등의 안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당시 서울에서 온 아들처남이 바다낚시를 해보자고 하여 태풍경보 발효 약 4시간 후인 같은 날 04시 00분경 장사 선착장에서 아들과 아들처남 일행 등 4명이 승선하고 약 0.4마일 떨어진 각도로 항해하여 갔다. 이곳에 도착하여 무게 약 2관 반의 닻을 닻줄길이 약 10미터로 놓고 낚시를 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8시 30분부터 바람방향이 북동에서 남동으로 변화되면서 강하게 불기 시작하였고, 이때 풍압면적을 줄이기 위하여 갑판 위의 천막을 칼로 제거하였다.

이렇게 강하게 불기 시작한 태풍이 1999년 8월 3일 10시 00분경 고흥군 남양면 각도 서방 약 5미터 해상인 북위 34도 43분 30초.동경 127도 18분 09초 지점에서 높은 파도와 함께 선체를 덮치자 닻줄이 끌리면서 선체가 좌현으로 전복되었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의 날씨는 태풍이 통과하고 있었으므로 비가 내리면서 북동 내지 남동풍이 초속 20미터 이상으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4-5미터로 높게 일었다.이렇게 전복되면서 해양사고관련자 A와 일행 1명은 육지로 헤엄쳐 나왔고 A의 아들과 외지에서 온 아들처남은 전복된 선체의 추진 축을 잡고 의지하다가 아들만 헤엄쳐 나오고 아들처남은 높은 파도에 떠밀려 이틀 후에 사체로 인양되었으며 선체는 폐선되었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명창1호는 어선원 2명 정원의 야간항해 및 조업이 금지된 선박으로 전남 고흥군 대서면 송림리 장사부락에 거주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가 장사 선작장을 기점으로 득량만 해역에 일일단위 연승조업을 하여오던 중 어획이 부진하여 1999년 7월 18일 이후로 계선 하였다. 이렇게 계선하고 있는 동안 8월 3일 한반도를 향하여 북상하여 오는 태풍 올가 때문에 남해안 전 해상에 같은 날 00시를 기하여 태풍경보가 발효되었는데도 선체를 개펄에 올리는 등 적절한 피항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4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는 아들과 외지에서 온 아들처남 일행 등 4명을 태우고 약 0.4마일 떨어진 각도로 낚시를 하러 항해하여 갔다.

이곳에 도착하여 무게 약 2관 반의 닻을 놓고 낚시를 하고 있던 중 08시 30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자 풍압면적을 줄이기 위하여 갑판 위의 천막을 칼로 제거하였으나 계속 거세지는 강풍으로 인하여 높은 파도가 선체를 덮치자 닻줄이 끌리면서 좌현 전복되었다.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태풍이 통과함으로써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에 의한 것이나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미리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승선원이 사망한 것은 뒤늦게 탈출하다가 파도에 덮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명창1호 소유자 겸 선장 A는 정원을 초과하여 야간항해 및 조업이 금지된 규정을 무시하고 더구나 태풍경보가 발효되었는데도 적절한 피항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운항하다가 전복사고를 당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태풍이 통과함으로써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에 의한 것이나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미리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승선원이 사망한 것은 뒤늦게 탈출하다가 파도에 덮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