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명진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8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명진호 선 적 항대천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3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28마력 수 심 인A 직 명사실상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5년 7월 14일 09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2분 45초, 동경 127도 43분 48초(여천군 금오도 유송리 송고마을 선착장 옆 방파제)</span> 명진호는 총톤수 6.3 디젤기관 128마력 1기를 거치한 합성수지조 연안유자망 어선으로 여천군 금오도 유송리 송고마을의 가두리양식장 관리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배의 공부상 소유자는 충남 대천시에 주소를 둔 B나 지정해난관계인 사실상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 A가 이를 매입한 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운항하고 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태풍철이 다가옴에 따라 무게 각 70킬로그램 및 15킬로그램인 2개의 닻만 이용하여 송고마을 선착장에 정박하면 다가 올 태풍을 견뎌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선착장 인근의 방파제에 선수를 묶고 선미닻(Kedge anchor) 대신 큰 암석을 해저에 투하한 후 여기에 선미를 로프로 연결하여 선체를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피박하기 위하여 1995년 7월 14일 09시 10분경 자신의 조카이자 이 배의 선원인 C와 함께 송고마을 앞 선착장을 출발하여 인근의 방파제로 향하였다.수분 후 부근의 방파제에 도착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방파제를 이루고 있는 암석들 가운데 무게 약 2.5톤, 크기 약 1입방미터 내외의 암석 하나를 골라 직경 30밀리미터짜리 합성섬유 로프(Polypropylene Rope)의 한쪽 끝단을 폭약장착용으로 뚫려있는 구멍에 넣어 묶었으며, 로프의 길이를 적어도 수심의 1.5-2배의 이상의 길이로 하여야 하는 데에도 미리 수심을 확인하지 않은채 5-6미터쯤 될 것으로 지레짐작하고는 약 7미터로 조절하여 다른 끝단을 선수부 비트에 묶은 다음, 이 암석을 해저로 떨어뜨리고자 선수를 방파제로 향한 상태에서 주기관을 후진으로 사용하여 바다쪽으로 당겼다.같은날 09시 30분경 이 암석과 선수부 비트를 연결하고 있던 로프의 길이가 이곳의 수심 약 9미터보다 짧아 암석이 수중에서 낙하하면서 발생한 약 10.8톤의 동하중이 로프를 통하여 순간적으로 선체에 미치게 되었으나 합성수지로 만든 총톤수 6.30의 소형선에 불과한 이 배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선수가 앞으로 기울면서 오른쪽으로 전복되었다.이 배가 전복하면서 선수에서 작업 중이던 위 C와 선미에서 조선하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가 모두 바다에 빠지게 되었고,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전복된 선체의 선저로 올라와 구조되었으나 위 C는 실종되어 같은날 16시 20분경 익사체로 발견되었다.이 배는 같은달 15일 10시 00분경 인양되어 기관을 정비한 뒤 이전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사고당시는 맑은 날씨에 약한 바람이 불었고 해면상태는 평온하였다.

2. 원 인이건 전복사고는 해난심판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전복사고는 육상에 큰 암석을 해저에 투하하여 선미닻으로 대용하고자 선체와 로프로 연결하면서 미리 현장의 수심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약 9미터인 수심을 5-6미터쯤 될 것으로 지레짐작하고 로프의 길이를 약 7미터로 조절하여 묶은 뒤 주기관을 이용하여 당기자 로프의 길이가 짧아 수중에 낙하 중이던 암석의 동하중이 순간적으로 선체에 영향을 미쳤으나 선체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무면허 선장이 승무하여 무모하게 작업을 진행한 것도 일인이 된다.선원이 사망한 것은 위험한 작업을 하면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데다 선체 전복시 수영 미숙으로 인하여 익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사실상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소정의 해기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선장으로 승무시켜야 하나 그러한 해기사면허도 없이 스스로 승무하였고 육상의 큰 암석을 해저로 투하하는 위험한 작업은 미리 수심과 암석의 무게 및 복원력 등과 같은 본선의 능력을 충분히 확인하고 작업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안전조치르 취하여 스스로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때 비로소 착수하여야 하나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건 사고를 초해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과중한 암석을 대용묘로 투하하는 과정에서 묘삭의 길이가 수심보다 짧아 선체가 수중에서 낙하하는 암석의 동하중을 감당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무면허 선장이 승무한 것도 일인이 된다. 선원의 사망은 선체전복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 한데다 수영마저 미숙하여 익사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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