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2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명주호 선 적 항동해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톤 18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9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89년 12월 8일 05시 30분 사고장소북위37도 25분 00초, 동경129도 12분 12초(삼척항 북방 방파제 1500미터)</span> 어선 명주호는 1987년 6월에 진수되어 길이 6.70미터, 너비 2.17미터, 깊이 0.58미터의크기와 총톤수 1톤 18, 출력 29마력의 디이젤기관을 거치하여 종업제한 제1종 연안 유자망 어업에 종사해 온 목조 소형어선으로 구조는 중앙에 기관실이 있고 전방 갑판하에는 2곳의 어창으로 구획되어 있는데 1989년8월 11일 J어선협회의 안정검사를 받고 최대탑재인원 3명, 야간항행의 금지 조건으로 합격되었다.1989년 12월 8일 04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인 A(이하“선장”이라한다.)는어부 2명과 함께 승선하여 동해시 대진동 포구에서 출항, 주로 해안선 부근에 형성되는 학꽁치의 조업지를 찾아서 항진하였다.이 당시 기상상태는 중국 대륙에서 형성된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동해바다를 통과하여일본 북해도를 거쳐 캄차카 지역쪽으로 동진중인 저기압의 영향으로 같은달 7일 12시경에 동해중부 먼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풍향풍속은 북서-북동풍이 초속 14-18미터 정도 불면서 3-4미터의 파랑이 예상되었으며 삼척항 남쪽해안 부근의 앞바다는 북서풍이초속 8-10미터 정도 불고 1.5미터의 너울이 북동쪽에서 해안으로 밀려 오면서 삼척시 오분리앞 해상의 암초 부근에는 파고 2-3미터의 쇄파가 발생되고 있었다.같은날 05시 10분경 사전에 해안 사정의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한 채 조업경험이 없었던 해안지역인 삼척항 방파제 부근에 도착한 선장은 해안선을 따라 부정확한 목측에 의존, 길이 600-700미터의 유자망을 해안 가까이에 암초가 있는지 세밀히 살피지 아니하고남쪽 방향으로 투망하기 시작하여 같은날 05시 25분경 투망작업을 완료하고 선수방향을북서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 주기관의 클러치(CLUTCH)를 빼 놓고 양망 대기하면서 표박상태에 있었다.이때 어선 명주호가 암초 가까이에 압류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기관실 뒤에 서서 앞에 있는 어부들과 이야기하던 선장은 선미가 들리는 듯한 느낌에 뒤를 돌아 보니 파고 2-3미터의 쇄파(碎波)가 선미쪽에서 덮쳐 선미갑판과 기관실로 많은 해수가 유입, 배수되지 아니하고 머물면서 약30도 정도 우현선미 급경사 되었으며, 이때 선장은 덮쳐 넘어오는 해수에 기관실로 밀리던중 후속파가 선미쪽에서 재차 내습, 같은날 05시 30분경위치 북위37도 25분 00초, 동경129도 12분 12초 지점에서 우현쪽으로 전복되었다.당시의 기상상태는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 정도 불면서 파고 1.5미터의 너울이 북동쪽에서 해안쪽으로 밀려 오면서 삼척시 오분리앞 암초 부근에는 2-3미터의 쇄파가 발생되고 있었다.해상으로 추락한 후 헤엄쳐 나와 인근 해안까지 도달한 선장은 초소의 군인들에게 발견 구조되었고 나머지 어부 2명은 전복된 선체위에 올라타고 해안쪽으로 압류되면서 바위에 부딪쳐 선체는 반파되었고, 어부 B(당시31세), 어부 C형(당시48세)은 익사체로 인양되었다.반파된 선체는 타 어선에 의해 동해시 대진동 포구까지 예인되었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된다.
가. 해난발생원인폭풍주의보가 동해중부 먼바다 해역에 발효중 북동쪽에서 1.5미터의 너울이 해안쪽으로 밀려 오면서 삼척시 오분리앞 약5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암초 부근에서 파고2-3미터의 쇄파(碎波)가 발생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주기관의 클러치(CLUTCH)를빼 놓고 양망 대기중 선수가 북서쪽으로 향할때에 2-3미터의 파고를 동반한 쇄파로 인하여 선미갑판 및 기관실로 많은 해수가 유입, 배수되지 아니하고 머물면서 우현선미로 약30도 정도 급경사 되던중 후속파가 재차 덮치면서 우현쪽으로 전복하게 된 것이다.
나. 지정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조업경험이 없었던 지역인 삼척항 남방 해안 부근에서 학꽁치 조업을 위하여는 사전에 충분하게 암초 및 해면상태의 수로상황을 세밀히 파악한 후에 투망지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막연히 목측에 의존하여 투망하였으며또한 양망 대기중에도 주위의 해면상태, 암초을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주기의 클러치(CLUTCH)를 빼 놓고 주위를 살펴보지 아니한 채 양망 대기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A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수로상황의 파악을 불충분히 하여 암초부근에서 투망 대기중 선미에 덮친 쇄파(碎波)에 의하여 대각도 경사됨으로서 발생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