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7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명종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93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72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4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0년 3월 18일 12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0분 50초.동경 129도 38분 30초(임원항 등대로부터 063도 방향, 약 15.5마일 해상)</span> 명종호는 1994년 4월 전라남도 해남군 소재 J에프알피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7.93톤, 길이 13.05, 너비 3.38, 깊이 1.22미터, 디젤기관 340마력의 합성수지조(에프알피:FRP) 연안유자망 및 연안채낚기어선이다.이 선박의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제1, 2, 3, 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보조어창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있다.
이중 기관실은 중앙에 주기관이 있고, 주기관 앞에는 주기구동발전기가 장치되어 집어등용으로 사용되며 집어등용 안정기는 기관실 전부 벽면에 40대가 설비되어 있다. 기관실 뒤쪽 중앙부 후단격벽 하단에 주기구동발전기에 의하여 충전되는 직류 24볼트 용량의 축전지 3세트(DC 12V를 직렬로 연결한 것)가 설비되어 있고 주기관 시동용, 통신기 및 항해계기용, 항해등 및 기타 선내조명용으로 각각 1세트가 사용되며, 직류전원의 분전반은 우현 측벽에 1세트, 조타실에 1세트, 합계 2세트가 있다.이 선박의 축전지에서 조타실로 연결되는 외경 약 15밀리미터의 고무피복이 덮여진 전선은 후단격벽 축전지에서 직류분전반을 거쳐 우현측 벽면을 따라 조타실 분전반까지 종방향으로 배선되어 있다.
이 선박의 축전지와 연결된 직류전선중 일부는 닳아서 피복이 벗겨지고, 낡아서 절연상태가 불량하여 단락되면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태였으나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전선의 절연저항시험 및 피복상태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이 선박은 2000년 3월 17일 09시 40분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한 가운데 꽁치유자망 조업차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항을 출항한 후 같은 날 14시 00분경 70-5해구인 조업지에 도착하여 꽁치 유자망조업을 마치고, 다음날인 18일 08시경 조업지를 출발하여 임원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조업지를 출발하여 주기관 매분회전수 1,900,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2시 10분경 임원항 등대로부터 063도 방향, 약 15.5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20분 50초, 동경 129도 38분 30초 해상에서 기관실내 피복이 벗겨지거나 낡아서 절연상태가 불량한 축전지와 연결된 직류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불꽃과 고온의 단락열에 의하여 전선의 피복과 주위의 가연성물질 및 인화성물질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선장 A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조타실에서 조선하던 중 전선이 타는 냄새를 맡았고, 또한 검은색과 흰색이 섞인 연기가 조타실내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고 주기관을 정지하려고 하였으나 (전선의 손상으로) 주기관이 정지되지 아니하였으며, 기관실내에 연기가 자욱하고 전선과 주기관 연돌 주위에 있던 이불과 널어놓은 옷이 타고 있는 것을 기관실 우현측 출입문을 통하여 확인하였다.선장 A는 자고 있던 선원 5명을 깨운 후 구동중인 잡용수펌프에 연결된 호스로 기관실 화재장소에 살수하다가, 잠에서 깨어난 선원들에게 맡기고 조타실로 가서 선단선 803창경호에 구조를 요청한 후 다시 선원들과 함께 진화작업을 계속하여 같은 날 12시 40분경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였다.명종호는 이 화재로 주기관 시동모터 및 직류전선 등의 손상으로 자력항행하지 못하고 대기하다가 선단선 803창경호에 예인되어 같은 날 18시 40분경 임원항에 입항하였다.이 화재로 주기관 시동모터, 축전지, 기관실직류분전반, 기관실내 집어등용 전선 일부 및 축전지 전선 등이 소손(燒損)되었으며 수리비로 7백7십5만원이 소요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서풍이 초속 8 내지 10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1.5 내지 2.0미터 정도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화재발생원인화재의 원인은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후단격벽 중앙부에 있는 축전지와 기관실 우현 측벽에 설치된 직류분전반 간에 연결된 전선이 장시간 사용으로 낡아 절연이 좋지 못한 상태였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운항을 계속함으로써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이 전선의 피복, 의복과 이불 등 주위의 인화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다.즉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직류 24볼트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명종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후단격벽 중앙부에 있는 축전지와 기관실 우현 측벽에 설치된 직류배전반 간에 연결된 전선이 장시간 사용으로 낡아 절연저항이 불량한 것을 알지 못한 채 운항을 계속함으로써 이 화재의 발생에 인적요인(人的要因)을 제공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직류 24볼트 전선이 단락(短絡)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