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1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명일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8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9. 8. 31. 14:19경 사고장소북위 35도 30분 15초.동경 126도 03분 40초(위도남단등대로부터 진방위 249도 방향 약 10.7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명일호는 2002. 4. 20. 대운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4.60m × 너비 4.30m × 깊이 1.29m), 출력 448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2. 6. 2.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 상갑판에는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매년 3월부터 6월까지와 8월부터 12월까지 전라남도 연안 해상에서 자망 어구를 사용하여 꽃게를 포획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137"></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명일호 일반배치도 </span>나.
연안자망 조업방식명일호의 연안자망 조업방식은 부표줄로 어망을 표시하고 약 500m 길이의 어망을 설치하여 조류에 따라 어획물이 그물에 걸리면 포획하는 방식이다.연안자망어구의 양망작업은① 선수갑판에서 부표줄을 보드후크로 건져 올려 양망기로 감아 당겨 글리줄 및 닻줄이 갑판 위로 올라오면,② 호이스트 줄(닻줄과 어망을 연결한 로프)을 롤러로 당겨 어망을 갑판 위로 올린 후,③ 호이스트 줄을 당기는 힘으로 선박이 횡으로 이동하며 어망에 걸린 어획물을 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이 선박은 부표줄을 양망기로 끌어올릴 때① 선수 좌·우현에 쇠파이프(일명 ‘딸딸이’, ‘고정봉’이라고도 불림, 길이 약 1m) 각 1개,② 조타실 옆 좌·우현에 쇠파이프 각 1개(길이 1.8m)를 꽂아 쇠파이프가 일종의 로프 가이드(Rope Guide) 역할을 하여 폭 4.8m의 어구가 평평하게 갑판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작업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13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자망 어구모식도</span> 한편, 뻗침대(쇠 재질의 철봉, 길이 4.8m, 직경 7㎝의 양 끝이 U자형)는 주어망줄(42㎜, 길이 약 500m, 일명 ‘베리’)과 연결되어 어망을 수직으로 전개하는 역할을 한다.
뻗침대는 양끝단이 U자형 모양으로 주어망줄에 로프(5㎜)를 매듭하여 고정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141"></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자망어업 조업방식</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143"></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2] 뻗침대 모습</span>다.
사실의 경과이 선박은 2019. 8. 30. 05:00경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명일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 남서방 해상의 조업지에서 정류한채 고정식자망 어구 양단의 고정닻은 해저에 그대로 둔 채 그물이 부착된 와이어로프 재질인 주어망줄을 끌어올리는 용도로 연결된 호이스트줄을 선수캡스탄에 감아 끌어올려 어망이 상갑판을 가로질러 지나게 한 후 어망을 떼어내어 어획물을 수거하고 다시 어망을 부착하여 투하하는 작업을 반복하였다.이 선박은 2019. 8. 31. 12:00경 양망작업을 실시하여 선박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꽃게를 포획하였고, 같은 날 13:40경 양망작업이 끝나자 곧바로 자망어구가 갑판에 놓인 상태에서 반대편으로 투망작업이 진행되었다.투망작업은 선박이 그물의 좌측 방향으로 이동하고, 선원들은 뻗침대 사이의 틀 안에 어망을 붙여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투망작업이 시작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해상에서 올라오던 강관 형태인 어망 뻗침대 1개가 주어망줄(베리)에 연결된 부분이 떨어져 한 쪽만 붙은 채 매달려있었다. 당시 뻗침대는① 윗베리 쪽 U자형 끝단이 파손되어 물이 새어나오는 상태로 매달려있었고,② 밑베리 쪽은 정상적으로 고정된 상태였다.선장 A은 뻗침대 교체작업을 위해① 먼저 양망기 중단을 지시하고,② 선원들에게 고정봉 사이의 작업공간에서 빠져나올 것을 마이크로 2회 지시한 후,③ 선수 양망기에서 작업하던 선원 B에게 양망기를 가동하여 뻗침대를 갑판에 올려 교체하도록 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14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사고당시 선원 위치</span> 선원 B이 양망기를 가동하기 시작하자, 2019. 8. 31. 14:19경 위도남단등대로부터 진방위 249도 약 10.7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30분 15초.동경 126도 03분 40초 해상에서 윗베리에 매달려있던 뻗침대가 튕겨져 올라 선수 우현 고정봉 사이에 서있던 선원 (망)D의 왼쪽 어깨 부위를 강타하였고, 윗베리 로프가 뻗침대와 떨어지면서 조타실 앞 우현에 서있던 선원 E의 양쪽 다리를 강타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선원 (망)D은 뻗침대에 왼쪽 어깨 부위를 맞고 명일호 우현 쪽으로 추락하였고, 동료선원들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였다.선원 E은 파단된 로프에 양쪽 다리를 맞아 4주간 치료를 요하는 ‘대퇴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 손상’을 입었다.
라. 사고 후 확인된 사항사고 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뻗침대 끝단에 U자형으로 용접한 부위가 절단된 상태였다(사진 3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147"></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3] 절단된 용접부위</span> 사고당시 투망작업 중이어서 그물에는 어획물이 없었으나, 물때가 8물(사리)이어서 물살이 평소보다 강한 상태였다.선장 A은 선원 (망)D이 사고당시 고정봉 사이에 위치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선원 B에게 양망기 가동을 지시하였다.선원 (망)D과 선원 E은 안전모, 구명동의 등을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1미터, 시정은 약 2마일이었다.
2.원 인이 선원사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선장의 뻗침대 교체작업 시 주의의무 위반이 사건은 자망어구 뻗침대 끝단의 U자 모양으로 용접한 부위가 손상된 후 선장이 뻗침대를 교체하기 위해 양망기로 어구를 끌어올린 것을 지시하면서 발생한 것이다.이 사건에서 뻗침대 손상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① 뻗침대 끝단은 U자형으로 처음부터 일체형이었던 것이 아니라 U자형 부분만 용접한 것인 점,② 뻗침대는 재질이 ‘철’이어서 해수에 의한 부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점,③ 선원들이 이 사고 이전에도 U자 용접부위가 파손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뻗침대 손상은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용접부위의 마모·부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뻗침대의 끝단은 용접한 부위이므로 평소 보수·관리를 철저히 했더라도 조업 중 손상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선장은 뻗침대의 보수·관리는 물론 뻗침대 교체작업 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즉, 뻗침대 끝단이 파손된 경우 뻗침대가 한쪽 로프에만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구에서 본선을 빼내는 방법 등으로 장력을 최소화하여 교체작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장력을 제거하지 않고 곧바로 양망기를 가동시킬 경우 반대편 끝단이 로프에서 이탈하여 튕겨져 오를 수 있다.그럼에도 선장 A은 한쪽 끝단이 파손된 뻗침대를 갑판에 올리기 위해 양망기 가동을 지시함으로써 뻗침대에 강한 장력이 걸려 뻗침대가 튕겨져 올라온 것으로 판단된다.2) 선장의 선내 작업안전 관리.감독 소홀선장은 선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평소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히 양망기, 사이드 드럼과 같은 위험한 설비를 사용할 때에는 작업선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은 선원 (망)D이 고정봉 사이의 작업공간에 남아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양망기 가동을 지시하였는바, 뻗침대에 강한 장력이 발생하여 뻗침대가 튕겨 올라옴으로써 결국 선원 (망)D이 뻗침대에 가격당하여 사망하고 선원 E이 부상당하는 사고를 입게 하였다.또한, 선장 A은 선원 (망)D과 선원 E이 평소 안전모, 구명조끼 등의 개인보호장구 없이 작업하는 것을 방치하였는바 이와 같은 선장 A의 행위는 이 사망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상사건은 자망어구 투망작업 중 뻗침대 손상을 발견한 선장이 교체작업을 위해 양망기 조작을 지시하여 양망하던 중 강한 장력을 받은 뻗침대가 갑판에 튕겨져 올라와 선원들을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명일호 선장으로서 선원들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포함하는 선박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하므로 손상된 어구가 발견된 경우 손상된 어구에 과도한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선원들의 작업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선원들이 안전모·구명동의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할 것을 지시ㆍ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선내 안전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망선원이 위험구역에 남아있었음에도 이를 적절히 확인하지 않고 양망기를 조작함으로써 뻗침대에 강한 장력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선원 (망)D이 뻗침대에 맞아 사망하고, 선원 E이 부상당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
다만, 이 사건에서 선원 (망)D이 선장의 대피지시에도 고정봉 사이의 작업공간에 계속 남아있었던 것이 사고의 일부 원인인 점, 해양사고관련자 A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벌금 500만원을 납부한 점 등은 징계양정 상 고려할 요소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및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연안자망 조업 시 뻗침대 끝단은 용접한 부분이어서 손상되는 경우가 많다. 손상이 확인된 경우 이를 교체하기 위해 계속 장력을 가하면 뻗침대가 로프에서 이탈하거나 튕겨져 올라와 위험하므로 자망어구에서 본선을 빼낸 후 뻗침대에 가해지는 장력을 최소화하여 교체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선원들이 로프에 장력이 걸리는 작업을 할 때에는 선원들의 작업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사각지대 없이 선내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로프의 파단, 신체 감김 등 다양한 유형의 위험을 대비하여 선원들의 작업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선원들이 안전모·구명동의 등의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라. 자망어업 선박에서 어구교체작업을 할 때 교체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선원 외에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고, 선장은 고정봉 사이의 작업공간에 선원이 남아있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상사건은 자망어구 투망작업 중 뻗침대 손상을 발견한 선장이 교체작업을 위해 양망기 조작을 지시하여 양망하던 중 강한 장력을 받은 뻗침대가 갑판에 튕겨져 올라와 선원들을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및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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