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명양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7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명양호 선 적 항장항읍 선박소유자충청남도 서천군. B 총 톤 수1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4년 1월 29일 08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3분 30초, 동경 126도 07분 55초</span> 명양호는 1989년 2월 진수된 길이 11.95미터의 목조 어선인 바 충청남도 서천군에 주소를 둔 B가 같은해 8월 매입 소유하고 어청도, 연도 어장에서 연승낚시 어업에 운항하였다.이 배는 선수로 부터 선수창 1,2,3번 어창, 그 뒤로 기관실이 설치되어 있고 각 어창은 격벽 상부에 틈이 있기 때문에 서로 통해 있는 구조이고 선수재는 수면하부에 철판이 보강되어 있으며, 1992년 10월 한국어선협회의 검사에 합격 후 어창내 침수정도가 정상인 상태로 운항을 하였다.1994년 1월 28일 10시 00분경 선장 수심인 A는 선원 2명을 데리고 장항항에서 출어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 말도 서남 약 40해리에 도착하면서 부터 조업을 하였다.같은 날 20시 00분경 서해남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어 있었으나 기상방송을 청취하지 아니한 동 수심인은 이를 알지 못한 채 흑도 서쪽 약 4해리로 이동하여 새벽에 조업을 하고자 묘박을 하고 휴식에 들어갔다.같은 날 22시 00분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기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동 수심인은 기상방송 청취를 소홀히 한 나머지 기상특보를 알지 못하여 황천피항을 할 조치를 아니한 채 새벽 조업을 위해 취침을 하면서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다음날인 29일 06시 00분경 풍파가 거칠어진 가운데 선체가 심하게 동요하는 상태에서 잠이 깬 동 수심인은 선단선과 교신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기상특보 상황을 알게되자 황천피항을 할 준비를 하였다.같은 날 07시 00분경 황천을 피하기 위한 항행을 하기에는 그 시기가 늦은 상황에서 동 수심인은 기관시동을 하고 양묘 조치를 하여 침로 050도(나침방위), 속력 약 6노트로 십이동파도를 향하여 좌현측으로 풍파를 받으면서 항진하였다.같은 날 08시 00분경 높은 풍파를 받아 선체가 심하게 동요하는 상태로 흑도에서 북서 약 25해리 지점을 지날 때 좌현측에 덮친 파도의 큰 충격을 받아 선수부 외판의 이음새에 틈이 벌어지면서 어창에 침수가 되기 시작하였다.같은 날 08시 05분경 어창이 모두 침수되면서 선미부가 물위에 솟는 가운데 조타실 앞 상갑판 전체가 수중에 잠긴 상태로 대각도 선수경사가 일어나 항진할 수 없게 되자 동 수심인은 기관운전을 정지하고 조난신호를 하였다.같은 날 08시 20분경 선단선 3척의 구조지원을 받아 선장 이하 모두 구조되었으나 동 30분경 북위 35도 53분 00초, 동경 126도 07분 55초 지점에서 선체가 침몰 전손되었다.당시 서해남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파고 3~4미터의 풍랑을 동반한 초속 14~18미터의 북서풍이 부는 상태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서해남부 연안에서 새벽에 조업을 하고자 투묘를 하여 날이 새기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상방송 청취를 아니하였기 때문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것을 알지 못하여 조기에 황천 피항을 못하고 황천을 안전하게 피하기에는 늦어진 상태에서 피항을 함으로 인하여 높은 풍파의 영향에 의한 충격을 받아 선체외판의 이음새에 틈이 벌어져 어창에 침수가 일어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새벽 조업을 하고자 대기를 하는 경우 기상방송을 청취하여 기상특보 상황을 파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황천 피항 시기가 늦어진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황천 피항 시기가 늦어져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 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