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2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명양1호영진호 선 적 항보령시 오천항서천군 홍원항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7.93톤2.2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55마력 1기가솔린기관 22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 사고일시2011년 9월 1일 06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7분 00초.동경 126도 25분 00초(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연도 북북서방 약 2마일 해상)</span> 명양1호는 2000년 8월 2일 송도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 길이 13.00미터, 너비 3.84미터, 깊이 1.19미터, 최대출력 355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연안선망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보령지부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5년 8월 14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1~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선수 상갑판 상부에 높이 약 1.6미터의 멸치적재 창고와 그 위에 멸치하역설비(그물에서 멸치를 펌프로 퍼 올려서 적재창고에 하역하는 설비)가 약 0.5미터 높이로 설치되어 있다.그리고 멸치 1번 어창 위 상갑판 좌.우에 높이 약 1.0미터의 멸치 삶는 통이 설치되어 있고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있으며, 조타실 뒤 선미 상갑판 위에 그물을 감아올리는 윈드라스(Windlass) 형태의 양망기가 1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선수 상갑판 위에 설치된 멸치적재 창고 및 멸치 하역설비가 항해 당직자의 눈높이(약 2.5미터)와 비슷한 높이(약 2.4미터)에 있어 가까운 거리의 전방 시야가 제한적이며, 조타실 전방의 연돌, 마스트 등이 전방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에 항해 중에는 레이더 경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249"></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1> 명양1호 선미에서 바라본 전경<사진.2> 명양1호 조타실 전방 시야</span> 이 선박은 2011년 8월 30일 08시 00분경 장항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무한 가운데 멸치조업을 하기 위하여 출항 후 같은 날 21시 00분경 보령항 인근 해상에 도착하여 다음날인 8월 31일 05시 00분부터 멸치조업을 시작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자정 무렵 보령항 인근의 용도(통상 ‘용섬’이라 호칭) 부근 해상에 닻을 내리고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9월 1일 05시 00분경 조업하기 위하여 닻을 올리고 군산시 옥도면 연도 방향으로 진침로 약 150도, 속력 약 7노트로 항해를 하였으며, 항해 중 조타실에는 선장 A 혼자 당직을 수행하고 다른 선원들은 선원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항해 중 선장 A는 이 선박이 가까운 거리의 전방 시야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레이더를 탐지거리 0.25마일로 고정해 두고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와 어군탐지기를 작동한 상태로 항해를 하였으며, 작동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어군탐지기를 조작하는데 신경을 집중하느라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이 때 진로 전방에는 연안자망어선 영진호가 닻으로 고정된 어망 줄을 선수에 걸고 정선한 상태로 꽃게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선장 A는 이를 알지 못한 채 그대로 항해를 하다가 같은 날 06시 50분경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연도 북북서방 약 2마일 거리의 북위 36도 07분 00초.동경 126도 25분 00초 해상에서 명양1호의 정선수가 영진호 좌현 중앙부 외판을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74도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약 5마일 이상으로 양호한 가운데 바람이 거의 없고 파고는 약 0.5미터 이하로 잔잔하였으며, 조류는 약 256도 방향으로 약 0.8노트 속력으로 흐르고 있었다.한편, 영진호는 2006년 9월 5일 충남 서천군 소재 그린프러스비치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29톤, 길이 8.42미터, 너비 2.10미터, 깊이 0.84미터, 최대출력 225마력 가솔린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연안자망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보령지부로부터 2011년 8월 12일 정기검사를 받고 2016년 9월 7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조업형태는 연안자망어선으로 길이 약 50미터, 높이 약 1.3미터의 그물을 해저에 닿도록 내려놓고 그물 양쪽 끝을 각각 1개의 닻으로 고정해 두고, 그물 위쪽에는 그물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직경 약 6밀리미터의 피피로프(PP Rope)에 부표를 달아두며, 조류를 따라 이동하는 어류를 어획하는 방식이다.이 선박은 2011년 9월 1일 05시 00분경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무한 가운데 출항하여 6일 전에 꽃게 그물 2통을 투망해 두었던 조업지에 같은 날 06시 00분경 도착하였다.선장 B는 조업지에 도착하여 그물 1통을 양망하여 갑판 위에 올려놓고 다음 그물을 양망하기 전에 첫 번째 그물에 걸려 올라온 꽃게를 떼어내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닻으로 고정된 다른 어망의 부표 줄을 선수 비트에 걸고 정선한 상태로 어획한 꽃게 정리 작업을 하고 있던 중 명양1호가 충돌의 위험으로 안고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같은 날 06시 50분경 선수쪽에 있던 선원이 ‘배온다’고 소리쳐서 조타실로 달려가 기관을 조작하려는 순간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즉시 영진호는 우현으로 전복되어 선장 B와 선원이 바다에 빠졌다가 명양1호에 의해 구조되었고, 이 과정에서 영진호 선장과 선원은 경상을 입었으며, 전복된 영진호는 명양1호가 예인하여 비인항에 입항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항법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진침로 약 150도, 속력 약 7노트로 항해중인 명양1호가 닻으로 고정된 어망의 부표 줄을 선수에 걸고 정박중인 영진호에 접근하여 발생하였다.항해중인 선박과 정박중인 선박 간의 항법에 대하여는 구「해상교통안전법」(2011. 6. 15. 법률 제10801호「해사안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원의 상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9조의2(절박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양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 등 절박한 위험이 있는 모든 특수한 상황에 합당한 주의를 하여 그 위험을 피하여야 한다.한편, 항해중인 선박과 정박중인 선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그렇지 못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라는 취지의 같은 법 제38조(선박 사이의 책무)의 규정에 비추어 항해중인 선박이 정박중인 선박을 피하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항해중인 명양1호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정박중인 영진호와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리 충분한 거리에서 침로를 변경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여야 하며, 정박중인 영진호는 경계를 유지하고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명양1호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로 기적을 울리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양 선박의 경계 소홀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명양1호는 선장이 항해 중 어군탐지기를 조작하다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의 진로 전방에서 정박중인 영진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피하지 아니하였으며, 영진호는 정박 중 선장과 선원 모두가 갑판에서 어획한 꽃게를 정리하는 작업에 열중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명양1호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것을 충돌직전에 발견함으로써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나.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상호시계 안에서 항해 중인 명양1호 선장이 어군탐지기를 조작하다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닻으로 고정된 어망 줄을 선수에 걸고 정박중인 영진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영진호가 정박 중 경계 소홀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명양1호를 충돌직전에 발견함으로써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명양1호 선장으로서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파악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군탐지기를 조작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정박하고 있는 영진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영진호 선장으로서 어로작업 중 정박할 경우 주변 경계를 유지하고 다른 선박이 접근할 경우 피항협력동작을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판에서 어획한 꽃게 정리 작업에 열중하느라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것을 충돌직전에 발견함으로써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항해 당직자는 항해 중 경계를 방해하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항해 당직자는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어선의 항해 당직자는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어군탐지기 조작에 몰두하거나 다른 선박과 무선전화로 잡담을 하는 등 경계를 방해하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
나. 정박선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정박선은 주변경계를 항상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 보내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명양1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중인 영진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영진호가 정박 중 경계 소홀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서》인해심 제2012-18호어선 명양1호.어선 영진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24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무 중이던 어선 영진호가 2011년 9월 1일 06시 50분경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연도 북북서방 약 2마일 거리의 북위 36도 07분 00초.동경 126도 25분 00초 해상에서 어선 명양1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명양1호가 경계 소홀로 영진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나, 귀하 역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명양1호를 충돌직전에 발견함으로써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이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박 중에도 주변경계를 항상 유지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2년 5월 22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OOO,<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245"></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명양1호.어선 영진호 충돌사건(인해심 제2012-18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1년 9월 1일 06시 50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6도 07분 00초.동경 126도 25분 00초(군산시 옥도면 연도 북북서방 약 2마일 해상)</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