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6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명암호 선 적 항 경주시 감포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0.48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5마력 해양사고관련자없음 사고일시2000년 9월 21일 07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39분 30초.동경 129도 28분 00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661"></img><span style="display:none;">(양남면 수렴말로부터 진방위 179도 방향 약 0.4마일 해상)</span> 명암호는 1984년경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에서 자가 건조된 총톤수 0.48톤, 디젤기관 5마력을 장치한 길이 4.70, 너비 1.67, 깊이 0.55미터의 목조 연안자망어선이다.이 선박은 자망조업을 아니할 때에는 인근 연안해상에서 선미에 외줄낚시를 매달아 끌고 다니면서 삼치를 유인하여 낚는 삼치 외줄끌낚시조업을 하여왔으며 조업중 끌낚시줄이나 기타 장애물 등이 추진기에 감기는 경우가 자주 있어 때로는 추진기가 탈락하기도 하며 이럴 경우 사람이 바다에 직접 들어가서 이를 확인하고 추진기에 감긴 장애물 등을 제거한 후 조업을 하여 왔다.이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 A(사망, 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장기간 조업을 하지 아니하고 대기 하다가 출항 약 15일전 이 선박의 선체 및 기관을 수리하였으며 감포읍 연안에 삼치 성어기가 도래하자 오랫동안 조업을 하지 아니하여 조업감각이 떨어진 상태로 삼치 외줄끌낚시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2000년 9월 20일 16시 00분경 선장 A(사망)가 약간의 음주를 한 상태로 혼자 승선하고 연동마을 앞 해상에서 삼치 외줄끌낚시조업을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오류4리 연동포구를 출항하였다.선장 A(사망)는 연동포구를 출항한 후 마을 앞 인근해상에서 삼치 외줄끌낚시조업을 하던 중 추진기에 장애물이 걸리자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바다에 들어갔다가 선상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좌현 선미에 매어놓은 로프를 손목에 감아쥐고 구조를 기다리다가 익사하였다.사고 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5 내지 6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 내지 1.5미터였다.한편 밀양호의 소유자 겸 선장 B는 경주시 양남면 수렴1리 어촌계장으로 같은 달 21일 05시 00분경 그의 처와 함께 밀양호에 승선하고 수렴1리 포구를 출항하여 마을 앞 약 0.5마일 해상에서 연승조업을 하던 중 같은 날 07시 00분경 선박 1척(나중에 “명암호”로 밝혀짐)이 남쪽으로 느리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주변에서 같이 조업하는 선박으로 생각하고 조업을 계속하였다.밀양호 선장 B가 조업을 계속하고있던 중 같은 시 20분경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수렴리 수렴말로부터 진방위 179도 방향 약 0.4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39분 30초.동경 129도 28분 00초 해상에서 명암호가 거리가 좁혀지지 아니하고 갑판상에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여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불빛(어구기점 표시용 등화)으로 신호를 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어 접근하여 확인하여 보니 갑판상에는 삼치 외줄끌낚시줄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주기관은 시동이 걸려 있었으나 선박이 기관에 의하여 추진되지 아니한 채 남쪽 방향으로 표류하고 있었으며 선미쪽 해상에 선원이 로프를 손목에 감아쥐고 죽은 채 엎드려 떠있는 것을 발견하고 포항해양경찰서 읍천출입항신고소에 신고하였다.그후 J해양경찰서는 이 사건을 대구지방검찰청경주지청 지휘에 의거 선장 A(사망)가 조업중 추진기에 감긴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바다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고 익사한 것으로 내사 종결하였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 한사람이 승선하여 조업중 사망한 사건으로 정확한 사고발생원인을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1) 사고 당일 해상상태가 그리 나쁘지 아니하였다는 점(2) 선원이 선박에 매어놓은 로프를 손목에 감아쥐고 엎드려 죽은 채 해상에 떠있었던 점(3) 선체나 주기관에 아무런 이상이 없고 시동이 걸린 채 표류하고 있었던 점(4) 타의에 의한 타살혐의가 일체 없는 점(5) 사체검안시 사인이 익사로 규명된 점(6) 삼치 외줄끌낚시조업을 하면서 추진기에 낚시줄이나 기타 장애물 등이 감기는 일이 자주 있고 때로는 추진기가 탈락하기까지 하는 일이 발생하여 선원이 직접 바다에 들어가서 이를 확인하고 추진기에 감긴 장애물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여 왔다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이 선원사망사건은 추진기에 감긴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바다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지 못하고 탈진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추진기에 감긴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바다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지 못하고 탈진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