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7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명심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7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강릉시 총 톤 수9.16톤 선박소유자B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1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1년 10월 17일 04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44분 36초.동경 129도 19분 24초(정동진등대 071도 13.5마일 해상)</span> 명심호는 1993년 9월 건조.진수된 총톤수 9.16톤, 디젤기관 315마력을 장치한 합성수지조 연안채낚기어선으로, 1997년 3월 7일 주기관을 교체하기 위하여 J선박안전기술원(현 선박검사기술협회) K지부로부터 임시검사를 받은 뒤 1998년 10월 10일 제3회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일반구조는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제2번창, 기관실, 타기실, 선미창으로 구획되고, 기관실과 타기실 및 선미창 사이의 격벽에는 각각 물구멍이 뚫어져 있으며,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위치한다.이 선박은 2001년 10월 16일 13시 1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선하고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7시 00분경 64-5해구에 도착한 뒤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시작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21시 00분경 M어업무선국으로부터 기상이 악화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조업을 계속하던 중 같은 날 23시 40분경부터 북서풍이 점차 강하게 불기 시작하여 다음 날인 17일 00시 30분경 조업을 중단한 뒤 주문진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조타실에서 주기관을 시동하였으나 냉각수온도경보장치에 경고등이 켜지고 경고음이 울리면서 시동되지 아니하였다.그리하여 기관실에 내려간 기관장 C(61세, 실종)는 냉각파이프에서 해수가 새거나 냉각수가 부족한지를 살펴보는 등 주기관의 냉각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기관실에서 조타실로 연결된 냉각수온도경보장치, 윤활유압력경보장치 및 알피엠게이지 등의 전선을 모두 절단한 뒤 주기관 시동용 배터리 전선을 시동모터에 연결하여 같은 날 00시 50분경 주기관을 시동하는데 성공하였다.이 선박이 우현측 선수에서 바람을 받으면서 진침로 280도 속력 8노트로 약 2시간 항해하였을 무렵인 같은 날 02시 50분경 선장 A는 “빌지펌프가 시원치 않다.”는 기관장 C의 말을 듣고도 기관실의 침수현장을 확인하거나 조타실에 보관하고 있던 비상펌프를 설치하여 효과적인 배수작업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채 “점검을 다시 해 보라.”고 지시한 뒤 조타실 창문을 통하여 좌현측 기관실 출입문 밖으로 팔을 내놓고 윤활유 깡통을 가위로 오리고 있는 기관장 C를 발견하였으나 이유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같은 날 03시 30분경 옷이 물에 흠뻑 젖은 채 조타실로 올라와 “기관실에 물이 많이 침수되었다.”는 기관장 C의 보고를 들은 선장 A가 타효가능한 최소회전으로 알피엠(500~600)을 낮추자 강한 바람과 3~4미터의 높은 파도로 선체가 좌현으로 30도 정도 경사된 채 파도가 넘쳐 올라와 열려진 좌현측 기관실 출입문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었다.선장 A는 선원들을 깨워 상갑판상에 설치된 활어조 12개에 채워진 해수(약 6톤)를 배출하였으나 선체의 경사가 바로잡히지 아니하던 중 같은 날 03시 40분경 주기관이 정지되자 축전지 전원을 사용하여 인근어선들에게 구조요청을 한 뒤 같은 날 03시 45분경 선원들을 선미갑판에 집합시켜 퇴선준비를 하였으나 선수창 하단에 보관되고 있던 구명조끼를 미처 꺼내지 못하였다.그러던 중 이 선박은 시간이 지날수록 침수가 가중되어 같은 날 04시 00분경 정동진등대로부터 071도 13.5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44분 36초.동경 129도 19분 24초 해상에서 복원력을 잃고 전복되면서 침몰하였다.사고해역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6~18미터로 불고, 3~4미터의 높은 파도가 쳤다.선수.미 갑판에 분산되어 대기하던 선원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전복직전 바다로 뛰어내렸으며, 기관장 C를 제외한 선원들은 함께 모여서 부유물을 붙잡고 있다가 같은 날 05시 00분경 주문진 선적 채낚기어선 수진호에 의하여 구조되었다.그후 동해해양경찰서 경비함정 1003함과 수진호 등 3척이 기관장 C에 대한 수색을 계속하던 중 같은 날 07시 00분경 기상악화로 중단되었으며, 동해해양경찰서는 같은 해 12월 4일 기관장 C에 대한 실종자 내사를 중지하였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1) 기관실의 침수증가와 전복.침몰의 원인(가) 이 선박은 주기관을 시동하였을 때 냉각수온도가 상승하여 주기관의 냉각수온도경보장치에 경고등이 켜지고 경고음이 울리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기관이 시동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기관장이 주기관의 냉각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해수 또는 냉각수가 새어나오는 곳을 찾아 수리하지 아니한 채 비상수단으로 주기관을 시동하는 동안 기관실 침수는 증가하는 상태였다고 판단된다.(나) 이 선박은 항해 중 기관장이 빌지펌프에 이상이 있음을 선장에게 보고하였으나 선장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현장확인을 소홀히 한데다 비상펌프를 설치하는 등 효과적인 배수작업을 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으며, 기관장이 혼자 수리하려고 윤활유 깡통을 가위로 오리고 있는 것을 보고도 이유를 확인하여 대처하지 아니하는 등 선장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침수는 가중되었다고 판단된다.(다) 이 선박이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해상을 항해하는 동안 선체의 횡요가 점차 심하여 지던 중 속력을 낮추자 선체가 좌현측으로 크게 경사된 채 열려진 기관실 출입문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면서 침수가 급격히 가중되어 선체가 복원력을 잃고 전복.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주기관의 냉각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해수가 새어나와 기관실이 침수되던 중 기상악화로 선체가 크게 경사된 채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된 것과 선장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적절한 배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발생한 것이다.
(2) 선원의 실종원인선원이 실종된 것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바다로 뛰어들어 구조를 기다리던 중 탈진하면서 거친 파도에 휩쓸려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명심호의 선장으로서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기관장이 빌지펌프의 이상을 보고하였을 때 현장을 확인하고 조기에 비상펌프를 설치하여 효과적인 배수작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침수가 가중됨으로써 선박이 전복.침몰되게 한데다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퇴선하게 하는 등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주기관의 냉각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해수가 새어나와 기관실이 침수되던 중 기상악화로 선체가 크게 경사된 채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된 것과 선장 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적절한 배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