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명신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2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명신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2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서귀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16톤 기관종류.출력육상차량용 디젤기관 23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3년 2월 20일 00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15분 30초.동경 126도 39분 36초(위미항 동방파제 등대로부터 203도, 0.4마일)</span> 명신호는 총톤수 9.16톤, 1986년 3월 11일 진수하여 육상차량용 디젤기관 1기를 장착한 길이 12.38미터, 너비 3.48미터, 깊이 1.36미터의 목조 연안복합어선으로서 제주도 연안에서 연안분기초망어업으로 멸치를 잡고 있었다.2003년 2월 19일 17시 00분을 기하여 제주도 남부연안 바다를 제외한 제주도 앞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해양사고관련자 선주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함)는 5년만에 형성된 제주도 연안 멸치어장에 조업차 같은 날 17시 10분경 출항신고를 필하고 같은 날 18시 00분경 선원 7명의 승무하에 서귀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9시 00분경 위미항 남방 약 1마일 해상에 도착한 뒤 연안분기초망어업으로 멸치잡이를 시작하였다.조업을 하는 동안 기상이 악화되어 서귀포항에서 명신호와 함께 출어했던 멸치잡이 어선 6척 중 4척은 조업을 중단하고 귀항한 가운데 멸치 약 8톤을 어획하여 선체가 많이 가라앉고 조업특성상 선체 경사를 바로잡기 위해 좌현측에다 더 많이 실은 상태에서 비가 내리고 남서 내지 북서풍의 돌풍이 초속 약 14미터로 불어 약 3미터 높이의 파도가 치자 선장 A는 같은 달 20일 00시 10분경 조업을 중단하고 서귀포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선수측 어창에다 어획물을 많이 적재하여 선수가 더 가라앉은데다 좌현측으로 약간 경사된 상태에서 기관실 출입문을 열어 놓은 채 침로를 270도로 정하고 속력 6노트로 폭풍하에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00시 28분경 선수 좌현측에서 큰 파도가 선수 갑판으로 올라와 배수구로 빠져나가지 못한 해수가 열려있는 기관실 출입문을 통해 기관실 내로 유입되었다.갑판에 올라온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파도가 연이어 올라와 기관실로 계속 유입되어 침몰 지경에 이르자 선장 A는 퇴선명령을 내려 전선원이 바다에 뛰어내렸을 무렵인 같은 날 00시 30분경 위미항 동방파제 등대에서 203도, 0.4마일 지점인 북위 33도 15분 30초.동경 126도 39분 36초 해상에서 선수가 먼저 가라앉으면서 침몰하였다.바다에 뛰어들었던 선원들은 양식장 시설물을 붙잡고 있다가 사고를 목격하고 달려온 총톤수 9.77톤, 서귀포 선적의 멸치잡이 어선 동화호에 의해 전원 구조되었다.사고당시의 기상상태는 비가 내리고 남서 내지 북서풍이 돌풍식으로 초속 14~16미터로 불고 3~4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으며 제주도 남부연안을 제외한 제주도 앞바다에 폭퐁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사고발생통보서(중앙해양안전심판원)(2)해난발생통보서(제주해양경찰서장)(3)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서면진술서(4)어선출(입)항신고서 사본(5)기상특보(제주지방기상청장)(6)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침몰일시 및 장소는 제주해양경찰서장이 송부한 해난발생통보서 기재에 의하여(2)명신호의 제원과 운항형태에 대한 사실은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각 사본 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3)명신호의 출항경위와 조업지 도착경위 및 출항당시의 기상특보에 대한 사실은 어선출(입)항신고서 사본 기재,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서면진술서 기재, 제주지방기상청 작성의 기상특보 기재에 의하여(4)조업을 하는 동안 기상악화로 명신호와 함께 출어했던 멸치잡이 어선 6척 중 4척은 귀항한 가운데 멸치 약 8톤을 어획하여 선체가 많이 가라앉고 좌현측에다 더 많이 실은 상태에서 남서 내지 북서풍의 돌풍이 불어 조업을 중단하고 서귀포항으로 귀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그 당시 8톤을 어획했는데 무거운 상태이고 우측에 그물을 치니까 무게를 맞추기 위해 왼쪽에 짐을 많이 실으므로 왼쪽으로 많이 쏠립니다.

바람은 하늬바람이라고 남서~북서에서 이쪽에서 불다, 저쪽에서 불다가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철수하기 전에 6척 중 4척은 이미 (서귀포항으로) 들어갔습니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5)폭풍하에서 기관실 출입문을 열어놓은 채 항해를 하던 중 큰 파도가 선수 갑판으로 올라와 배수구로 빠져나가지 못한 해수가 기관실 출입문을 통해 기관실 내로 유입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제가 깜박 잊고 기관실 양쪽 출입문을 열어놓고 항해를 하였으며 파도가 쳐오니까 기관실로 바로 물이 들어갔습니다.”라는 뜻의 진술기재에 의하여(6)갑판에 올라온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파도가 연이어 올라와 기관실로 계속 유입되어 침몰 지경에 이르자 퇴선명령을 내려 전선원이 바다로 뛰어내렸던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배수구로 물이 빠지기는 했으나 미쳐 다 빠지기 전에 한번 더 치니까 손써볼 틈이 없이 이물이 거의 물에 잠겼습니다.”라는 뜻의 진술기재에 의하여(7)선원들은 서귀포 선적의 동화호에 의해 전원 구조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사고당시의 기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서면진술서 기재, 같은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4)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무리한 조업비록 연안에는 제외되었으나 앞바다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이 출어하여 위미항 남쪽 연안에서 조업을 개시한 뒤 연안에도 기상이 악화되자 함께 출어하였던 타 선박들은 조기에 조업을 중단하고 귀항하였으나 5년만에 형성된 멸치어장에서 만선이 되도록 무리한 조업을 계속하였다.

(2)황천대비 소홀황천항해 중에는 갑판으로 파도가 올라오는 것은 당연하므로 기관실을 비롯한 선원실의 출입문과 어창 등의 개구(開口)를 밀폐시켜 수밀(水密)을 유지하여야 하며, 조업 중 선체의 경사를 바로잡기 위해 좌현측에다 어획물을 더 많이 적재하였으므로 항해 중에는 좌현측으로 경사가 더 심할 것이므로 조업을 마치고 항해를 개시하기 전에 이를 바로잡아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좌현측으로 경사진 상태로 항해를 하였고 기관실 양측 출입문을 열어 놓은 채 항해를 하는 등 황천대비를 소홀히 하였다.

(3) 선내 침수선령 17년의 목선이 만선인데다 선수트림(Trim) 상태로 거센 풍랑을 선수로 받고 항해를 하면서 선수측 외판의 박이 탈락되어 선수측 비어 있는 어창 또는 창고에 침수가 된데다 갑판으로 파도가 연이어 올라와 배수구로 빠져나가지 못한 해수가 열려진 기관실 출입문을 통하여 침수가 가중되어 순식간에 선수가 침하되면서 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제주도 앞바다에 폭퐁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출어한 후 조업하는 동안 기상이 더욱더 악화되었으나 조기에 귀항하지 아니하고 만선상태까지 조업을 계속하다가 귀항 도중 선수측에서 오는 거센 풍랑에 의해 노후된 선수 외판의 박이 탈락된데다 열려진 기관실 출입문을 통해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령이 17년으로 선체가 노후된 목선 명신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제주도 연안은 수심이 깊은데다 풍랑을 막아줄 섬이 없어 폭풍주의보가 발효되면 연안이라 할지라도 풍랑이 거세므로 노후된 선체가 풍랑으로 인해 손상을 입거나 박이 탈락되어 누수가 될 수 있으므로 기상이 악화되기 전에 조기에 조업을 중단하고 귀항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황천항해시에는 모든 개구를 밀폐시켜야 하나 기관실 출입문을 열어둔 채 항해를 하여 갑판에 올라온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침몰을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업무를 1월 정지한다.

5.사고방지교훈비록 연안에서 조업을 하더라도 기상이 악화되기 전 조기에 귀항하여야 하며 황천항해를 할 때에는 선체에 무리한 힘이 가하지 아니하도록 조선하여야 하며 선내 침수방지를 위해 모든 개구는 밀폐시켜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기상이 악화되기 전 조기에 대피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조업을 계속하다가 폭풍하에서 귀항하던 중 거센 풍랑에 의해 노후된 선체 외판의 박이 탈락되고 갑판에 올라온 해수가 열려있던 기관실 출입문을 통하여 선내로 유입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