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6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명신호 경성호 선 적 항완도군 신지면무등록선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5.27약 2.6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5마력 1기디젤기관 약 180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657"></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5년 6월 16일 08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6분 58초, 동경 126도 53분 44초(완도군 신지면 모황도 서방 약 0.1마일 해상)</span> 명신호는 총톤수 5.27, 디젤기관 185마력 1기를 거치한 목조 연안통발어선으로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1995년 6월 15일 06시경 혼자 승무한 채 완도읍을 출항하여 문어통발 조업차 완도 남방의 모황도 근해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07시 1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20시경 조업을 마치고 모황도 서방 약 30미터 거리에 설치된 임시정박용 스티로폼제 부표에 배를 정박시킬 때 인근 부락의 주민으로부터 “내일 아침 배에서 작업할 사람 1명이 완도읍에서 온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이곳에서 하루 밤을 보냈다.다음날인 16일 07시경 이 부표로부터 인근 선착장으로 배를 이동시킨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08시 25분경 완도읍에 거주하는 친구인 지정해난관계인 경성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가 이들의 여자 친구인 C와 D를 자신의 배에 태우고 와서 선착장 서방 약 50미터 해상에서 출발하자는 손짓을 하는 것을 보고 함께 출항하였다.당시 모황도 주변에는 이 섬 남단의 등대로부터 서방 약 500미터와 같은 등대 동남방 약 50미터의 위치에 위와 같은 임시정박지가 각각 1개씩 설치되어 있으나 앞서가는 배의 수심인 선장 A는 출항전에 후미에 따라올 지정해난관계인 B에게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아니하고 약 4노트의 속력으로 이 등대 서방에 있는 임시정박지로 향하여 남하하였다.이후 수심인 명신호 선장 A는 진침로 약 180도로 목적지 전방 약 150미터 위치에 이를 무렵 자선의 우현 후미측 가까운 거리에서 따라오던 경성호의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가 등대 동남방의 정박지로 가자고 손짓하는 것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경성호가 약 10노트의 전속으로 갑자기 명신호를 우현측으로 추월하면서 선수좌현측으로 횡단하려는 것을 피하지 못하여 같은 날 08시 30분경 모황도 서단으로부터 약 0.1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16분 58초, 동경 126도 53분 44초의 위치에서 명신호의 우현 선수가 경성호의 좌현 선미측 기관실 외판과 선미교각 약 45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경성호는 총톤수 2.6, 디젤기관 180마력 1기를 거치한 합성수지조의 무등록 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가 1995년 3월경 완도군 군내면 거주 E와 함께 완도읍 거주 F로부터 1,200만원에 공동 구입한 후 이 충돌사고 당시 1,000만원을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운항 중이므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가 이 배의 실질적 소유자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1995년 6월 16일 이른 아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의 자택에 수심인 명신호 선장 A의 여자친구인 C가 찾아와 A에게 부식을 운송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여자친구인 D와 함께 3명이 경성호에 동승하고 위의 모황도 선착장으로 출항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같은 날 08시 25분경 모황도 선착장 서방 약 50미터 해상에 도착하여 당시 선착장에 정박 중이던 명신호 선장 수심인 A에게 조업지로 출항하자고 손짓을 하였으며 이때 경성호에 동승 중이던 C와 D는 조타실 내의 작은 간이 선실 내에 있었다.이후 명신호가 모황도 등대 서방의 위 임시정박지로 향하여 남하하자 이 배의 우현 선미측에서 따라가다가 목적지 전방 150미터 해상에 이르러 자신이 가고자 생각했던 위 모황도 등대 동남방으로 가기 위하여 수심인 명신호 선장 A에게 이를 손짓으로 알렸다.그러나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상대선 선장이 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상대선을 우현측으로 빠르게 추월한 후 진침로 약 135도로 변침하여 이 배의 좌현측으로 선수를 횡단하다가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이 사고로 경성호는 거의 충돌한 그 자리에서 우현 전복되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상대선 명신호로 올라가 구조되었으나 이후 선내에 갇힌 C와 D를 구조하기보다는 전복된 경성호의 선체를 바로 잡는데에만 전념하여 경성호의 선체에 명신호의 밧줄을 연결하여 예인하는 방법으로 전복된 지 약 4-5분만에 경성호를 바로 세웠다.그러나 경성호의 선실에 갇혀 있던 동승자 C와 D는 미처 탈출하지 못한 채 익사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은 구름만 약간 끼었을 뿐 시계도 양호하였으며 해상에는 풍파 없이 평온하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양 선박의 선장들은 당시 목적지에 대한 명확한 약속 없이 막연히 각자 나름대로의 목적지를 정하고 한 선박이 타 선박의 후미를 따라가면서 항해하였다. 그리고 당시 앞서가던 명신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후미의 경성호측이 추월하겠다는 수신호를 함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경성호측은 이러한 상태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앞서가는 선박을 갑자기 추월한 후 선수를 좌현측으로 횡단하려다 충돌이 발생하였다.또한 경성호의 선체가 전복하였으면 최우선적으로 동승한 2명의 여자의 인명구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양 선박의 선장은 이를 태만히 한 채 선체구조에만 급급하느라 시간이 늦어 선내에 갇혀 미처 탈출하지 못한 이 사람들을 익사케 하였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경성호가 명신호의 후미 우현측에서 항해하던 중 신호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추월하여 명신호의 선수좌현으로 횡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명신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회피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경성호의 승선자 2명이 사망한 것은 선체전복시 퇴선하지 못함으로써 익사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명신호 소유자 겸 선장 A비록 상대선측이 보다 분명한 추월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수심인 명신호 소유자 겸 선장 A는 양 선박이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항해를 하는 중임에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 경성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가 손짓으로 추월신호를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 상대선이 전복하는데에 일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다.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경성호 소유자 겸 선장 B이 사람은 앞서가는 선박을 추월하기전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 함에도 상대선이 이를 인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갑자기 빠른 속도로 추월하여 상대선의 선수를 횡단하려다 충돌케 한 과실이 있다.또한 이 충돌사고로 전복된 선체를 바로 세우는 데에만 전념한 나머지 동승자 2인의 구조작업이 지연되어 이들을 익사케 하였다.이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경성호측이 명신호의 우현 후미측에서 항해하던 중 신호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추월하여 명신호의 선수좌현측으로 횡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명신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회피협력동작을 취하지 않은 것도 일인이 된다. 경성호의 승선자 2명이 사망한 것은 선체전복시 퇴선하지 못함으로써 익사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