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5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명승호 선 적 항양산군 기장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톤 82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5마력 해난관계인없 음 사고일시 1992년 7월 25일 06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15분 00초, 동경 129도 25분 00초 지점(대변항 동방 약 8마일 지점)</span> 명승호는 1980년 5월 건조 진수된 총톤수 2톤 82, 출력 15마력의 디젤주기관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통발어업에 종사하는 목조어선이다.이 선박은 선박소유자 겸 선장(망) A가 혼자 승선하여 다량의 어망을 선적하고 1992년 7월 25일 04시 00분경 조업차 양산군 대변항을 출항한 후 같은날 05시 20분경 대변항 동방 약 8마일 지점의 어장에 도착 다른 어선 5,6척과 함께 조업하기 시작하였다.선박소유자 겸 선장(망) A는 같은날 06시 50분경 북위 35도 15분 00초, 동경 129도 25분 00초 지점에서 양망하고자 주기관을 운전하였으나 어망은 양망되지 아니하고 선체가 우현경사된 나머지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됨과 동시에 그 자신은 해중으로 추락되었다.이 때 날씨는 맑고 해상은 비교적 잔잔한 편이나 조류가 강하였다.인근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어선 307봉진호가 이를 목격하고 해양경찰서에 보고하였고 같은날 09시 00분경 어선 명신호가 잠수원 1인을 데려와 선박소유자 겸 선장(망) A를 수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였고 선체는 복원시켜 대변항으로 예인도중 침수,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2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선박소유자 겸 선장이 혼자 승선하고 양산군 대변항 동방 약 8마일 지점에서 장어통발 조업중 양망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운전 어망줄을 감아 올렸으나 해중의 어망줄은 미상의 물체에 걸려 양망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선체가 우현 경사되어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된 것으로 인정된다.선원이 실종된 것은 선체가 전복될 때 해중에 빠진 후 구조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수중미상의 물체에 어망줄이 감긴 것을 양망함으로써 양망은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선체가 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실종된 것은 물속에 빠진 후 구조되지 못하여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