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명승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3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명승호 선 적 항태안군 고남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63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39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가솔린기관 175마력×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0년 12월 31일 14시 30분경 사고장소(태안군 고남면 고매포구 200미터 앞 해상)</span> 명승호는 1996년 건조한 총톤수 1.63, 출력 175마력의 가솔린 기관을 선외기로 장착한 선박으로 길이 7.56미터, 너비 2.00미터, 깊이 0.85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 자망 및 복합어선이고, 최대승선인원은 2명이다.이 배는 2000년 12월 31일 10시경 충남 태안군 고남면 고매포구에서 선장 B를 포함한 11명이 승선하여 조개 채취 작업차 약 5분 항해 거리에 있는 인근 갯벌로 향하였다.갯벌에 도착하여 조개 채취 작업을 하던 중 날씨도 추운 데다가 바람도 불고 들물이 들어 조개 채취 작업을 중단하고 다시 11명이 승선하여 명승호 편으로 고매포구로 향하였다.이때 선장을 제외한 10명은 선교 앞 갑판상에 쳐 놓은 차량막 아래에 대기하고 있었다.같은 날 14시 30분경 고매포구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해상을 지날 무렵 갑자기 파도를 맞아 선속이 떨어진 상태에서 큰 파도를 선수에 맞고 거의 정선된 가운데 큰 파도를 다시 맞아 갑판상에 해수가 범람하였다.

또 다시 큰 파도가 갑판상을 덮쳐 범람한 해수와 함께 우현으로 기우는 순간, 재차 선수좌현에 큰 파도를 맞고 순식간에 우현으로 전복되었다.이 사고로 승선인원 11명중 선장 B를 포함한 9명이 사망하고, 2명만이 구조되었다.이 사고해역은 수심이 얕고 해저에 암초가 많아 평소 사리 때에도 파도와 와류가 생기는 곳인 데다가 이날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초속 14~16미터의 북서풍과 함께 2~3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이 배 공부(公簿)상 소유자인 해양사고관련자 A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친척간인 명승호 선장 B가 돈을 꾸려고 한다하여 인감증명서 1통을 떼어 준 적은 있으나 자신이 명승호 선주인 사실은 이 사고 발생 후에 알게 되었다.

2.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총톤수 1.63의 소형 선박에 최대승선인원 2명보다 훨씬 많은 11명을 승선시키고 채취한 조개까지 선적하여 건현이 아주 낮아져 예비부력이 열악한 상태가 되었고, 이 사고해역은 평소에도 밀물 시에는 파도와 여울이 발생하는 곳인 데다가 폭풍주의보마저 발효되어 해상상태가 극히 악화된 상태인 데도 무모하게 항해를 감행하던 중 파도를 맞아 갑판상에 해수가 범람하여 선체가 한쪽으로 경사된 채 연속적으로 밀려오는 파도에 경사가 가중되면서 전복된 것이다.승선원 9명이 사망한 것은 전복시 구조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명승호의 공부(公簿)상의 소유자이나 본인도 모르게 소유주로 등재되었을 뿐 이 사건 발생에 직.간접적으로 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최대승선인원을 초과시켜 예비 부력이 열악한 상태에서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해상을 무모하게 항해를 감행함으로서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