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1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명성호 선 적 항북제주군 한림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4.0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14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8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겸 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8월 31일 04시 50분쯤 사고장소북위 32도 32분 45초, 동경 126도 15분 30초 지점(제주도 모슬포 남방 약 31마일 해상)</span> 명성호는 여수시 소재 J조선공업주식회사에서 총톤수 24.00톤으로 1999년 2월 2일 건조 진수되어 근해 연승어업에 종사하는 강화플라스틱조의 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K중공업주식회사가 제조한 과급기붙이, MD182T1형, 실린더 수 6, 연속최대출력 588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의 디젤기관으로서 기관실 중앙부에 설치되어 있고 그 연통은 사람이 위로 걸어다닐 수 있도록 한 주기관 상부의 발판용 철망을 관통하고 있고 연통연결용 플랜지(Flange)부에 대하여는 단열시공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그런데 선원들은 기관실 좌.우현 출입문을 통하여 발판용 철망위로 드나들었고, 주기관 연통에서 전달되어지는 배기열이 풍부한 발판용 철망 주위의 핸드레일 등에 세탁물을 널어 건조시키곤 하였고 또 이곳에 기름 묻은 걸레통을 놓아두고 있었으나 선박의 동요에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겸 기관장 A는 공부상 소유자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 선박에 동인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1999년 8월 16일 11시 00분쯤 제주도 한림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차 동중국해 어장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예정 어장에 도착하여 주로 갈치를 잡기 시작하였는 바 주간에는 낚시로 조업하고 야간에는 닻을 놓고 정박하여 휴식하는 방식으로 조업을 계속하여 갈치 약 500상자를 잡아 조업을 완료하고 냉방기 및 냉동기를 보조기관을 운전하여 작동시키며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높아 주기관 회전수를 1,800에서 1,400으로 낮춘 가운데 같은 달 30일 19시 30분쯤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겸 기관장 A가 키를 잡고 귀항 항해하기 시작하였다.다음 날인 같은 달 31일 03시 50분쯤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겸 기관장 A는 갑판원 C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취침하고 있는 가운데 이 선박은 계속 항해하여 제주도 모슬포 남방 약 31마일 거리의 북위 32도 32분 45초, 동경 126도 15분 30초 지점을 지날 때인 같은 달 31일 04시 30분쯤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이 때 날씨는 흐리고 남동-남서풍이 초속 10-16미터로 불며 파고 3-4미터 가량의 파도가 일었다.당직 갑판원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므로 잠에서 깨어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겸 기관장 A는 선원을 동원하여 휴대용 소화기를 방사하면서 진화코자 하였으나 유독가스 때문에 기관실로의 접근이 불가능하여 기관실을 밀폐하고 제주해양경찰서에 구조를 요청하였고 곧 이어 보조기관이 스스로 정지되었다.그 후 화재는 급속히 확산된 나머지 선원들은 뜨거워 견딜 수가 없어 같은 날 05시 30분쯤 퇴선하였고 구명동의, 스틸로폼, 펜더 등의 부유물체에 의지하여 약 8시간의 표류 끝에 모두 무사히 제주해양경찰서 경비함 등의 구조선에 구조되었고 선박은 사고현장 부근에서 전소 침몰되었다.
2.원 인가.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된다.이 선박의 주기관 연통은 주기관 상부의 발판용 철망을 관통하고 있으며, 연통연결용 플랜지(Flange)부는 단열시공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고열이 발생되고 있었는 바 선원들이 출입문을 통하여 발판용 철망이 있는 곳을 출입하며 주위에 설치되어 있는 핸드레일 등에 세탁물을 널어 건조시키곤 하였으며 또한 기름 묻은 걸레를 담는 통을 묶지 아니한 채 놓아두고 있었다.이러한 상황에서 이 선박이 출입문을 열어 놓은 채, 바람이 강하고 높은 파도가 이는 악천후 속에서 항해 중 세탁물, 기름걸레 등 가연성 물질이 바람에 날려 고열의 연통에 접촉되어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주기관 연통의 단열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선장 겸 기관장 A는 주기관 연통에 대한 단열 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주기관 연통의 단열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