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2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명성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C 총 톤 수37톤 00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255"></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C 사고일시1988년 12월 29일 05시 30분경 사고장소제주도 우도 동방 10마일 해상(제233-3해구)</span> 명성호는 영일군 구룡포읍에 있는 J조선소에서 1986년 6월에 건조 진수된 총톤수 37톤 00, 디이젤기관 2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채낚기 어선이다.기관실 내부구조는 주기는 신조당시부터 중고품으로 구입하여 기관실의 중앙에 설치되어 있고, 발전기는 주기의 좌현쪽으로, 주배전반은 선수좌현벽에 각각 설치되어 있다.주기의 좌현쪽으로 출입구가 있고, 기관실 앞쪽과 옆쪽에 철제의 깔판이 있다.이 깔판위에 20개의 안정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우현.좌현쪽에 각각 4개, 앞쪽에 12개가 있다.안전기에는 안전차단기가 각각 부착되어 있고, 안정기의 연결선마다 콘덴서가 달려 있었다.
그리고 배전반에는 이곳에서 안정기로 가는 입력선이 있고 안정기에서 집어등으로 가는 출력선이 있다.수심인 A는 어선 명성호 선장으로서 승선하여 같이 승선한 선원 11명과 함께 1988년 12월 28일 15시 00분경 제주도 성산포항을 출항하여 우도 동방 10마일 해상의 예정 어장에 도착하여 같은날 17시 00분경부터 주기관 클러치는 뺀 상태로 1개 약 2킬로왓트인 40개의 집어등을 80킬로왓트의 발전기를 주기에 벨트로 연결 가동시켜 불을 켠 상태로 바로 복어 채낚기 조업을 들어갔다.수심인 기관장 B는 자체수리 기간중 주기 피스턴 2개가 깨어져 주기가 이상이 있음을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에게 통보하면서 기술자에게 수리를 의뢰할 것을 수차 요청하였으나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는 임시수리후 일단 출어하였다가 차후에 완전 수리를 하여 주겠다는 구두약속을 하면서 출어를 권장하여 완전 정비를 못한 미흡한 상태로 조업중 정비를 계속 하기로 하고 수심인 선장 A와 협의하여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의 요청에 따르기로 하였다.이와같은 상태에서 조업을 위한 기관운전에 들어간 수심인 기관장 B는 기관실이 협소한 데다가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실내온도가 계속 머무르기가 어려운 고온 상태였기 때문에 2시간씩 있다가 갑판으로 나와 약 15분 내지 20분동안 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근무하고, 수심인 선장 A는 갑판상으로 조업상황등을 지휘 및 조선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다.수심인 기관장 B는 위와 같은 고온의 기관실에서 근무하면서도 집어등의 점등을 줄여 열을 감소시키려 했어도 조업에 지장이 있다는 선원들이 반발이 심해져 집어등의 점등을 줄이지 못하였다.그런데 첫승선 정비작업시 수심인 기관장 B는 근무중 기관실내의 오른쪽의 안정기의 연결선에 달려 있는 콘덴서에서 파란 불꽃이 일어난 것을 보고 그 곳을 테이프로 감은 적이 있고 또한 피스톤 2개를 갈아 끼운 적이 있었으나 안전차단기의 작동에 관한 확인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수심인 기관장 B는 같은달 29일 05시 00분경부터 05시 30분까지 기관실을 비우고 갑판으로 올라가 수심인 선장 A와 함께 좌현출입구 문턱에 걸터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동안 같은날 05시 30분경 기관실로부터 “부지직”하고 무엇이 타는 소리가 나서 그곳으로 가보니 첫승선 정비작업시 안정기 입력선에서 합선이 되어 전선이 타버린 일이 있는 기관실 하부 우측 집어등 안정기 밑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는 것을 보고 소화기는 없어 이를 사용하지 못하여 출입구를 모두 폐쇄시켰던 바 문틈새로 연기는 새어 나왔으나 불길은 올라오지 아니하는 가운데 상황을 살피고 있던중 약 10분후 주기는 저절로 꺼져 버렸고, 이때 다시 화재상황을 확인코자 좌측 출입문을 여는 순간 불길이 확산되면서 바깥으로 번지자 위험을 느끼고 기관실 문을 닫았으나 기관실 바닥에 깔려 있던 유증기(Oil Vapor)에 인화되면서 불이 확산되어 진화를 못하고 있던중 인근을 지나고 있던 선명미상의 30톤급 어선 1척을 같은날 06시 00경 본선에 접현시켜 양수기를 이용 기관실로 해수를 주입시켰으나 진화하지 못하고 있는데 때마침 구조차 나온 K지구해양경찰대의 경비정 1척이 같은날 06시 30분경 도착 위 어선과 협력하여 계속 물을 뿌렸으나 불길이 잡히지 아니하자 진화작업을 중지한 채 같은날 06시 40분경 성산항으로 예인을 시작하였다.예인도중에도 위 어선이 계속 물을 뿌려 불길은 더 이상 기관실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였다.이러한 상태로 성산항에 도착하여 소방차등의 협력으로 불은 완전히 꺼졌으나 기관실 내부 및 후부 선원실등이 심하게 소손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화재는 안정기선으로 입력전선에는 불꽃이 붙은 스파크현상으로 불이 났던 일이 있었고, 기관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아니하여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수리를 요청한 사실이 있었으며, 기관실 안의 배전선 곳곳에 피복이 벗겨져 있었던 점으로 보아 절연상태가 전반적으로 나쁜 상태에서 80킬로왓트인 발전기를 이용 집어등(40개×2킬로왓트=80킬로왓트)을 무리하게 장시간 계속 밝히면서 운전하는 동안 과부하로 인하여 피복상태가 좋지 못한 전선 부분이 과열로 발화되면서 연료유탱크 주변과 기관실 바닥에 고여 있던 유증기(Oil Vapor)에 불이 붙은 것이 확산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수심인 B가 기관실 밖에서 쉬고 있을 때 무책임하게 그와 함께 있을 것이 아니라 이 건 선박은 기관실안의 설비가 좋지 아니하여 수리를 하여야 할 실정이였고 또한 소방설비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상태이였는데도 지정해난관계인 C의 권유에 못이겨 부득이 출항한 점을 명심하여 수심인 B에게도 화재예방을 고취시켜 당직근무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 감독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소임을 다하지 못한 선장으로 인정하여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2) 수심인 B는 안정기선의 입력선 전선에서 불꽃이 붙은 스파크현상으로 불이 났던 일이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기관실안의 배전선 곳곳에 피복이 벗겨져 있어 기관실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아니하여 지정해난관계인 C에게 이의 수리를 여러차례 요청한 일이 있었으나 80킬로왓트인 발전기를 이용하여 장시간 집어등을 밝히면서 운전하면서도 기관실을 화재발생 당시 약 30분동안 비우고 있었던 것은 기관책임자로서 적극적인 화재예방에 관하여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는 어업허가를 받고 선박을 운영하는 자이므로 그 어선을 안전한 선박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B가 주기 피스톤이 2개나 깨어지고 선박의 배전선 곳곳에 피복이 벗겨져 있는 것 등을 들어 여러차례 수리를 요구하였음에도 이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아니하였을뿐 아니라 또한 소방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출항케 한 것은 선박운영자로서 평소 화재로 부터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인식이 부족하여 그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이므로 이 건 화재발생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안의 안정기선에 연결된 입력선과 배전선이 낡아 절연이 나쁜 상태에서 과부하로 인하여 과열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