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명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1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명성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9.68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11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면허의 종류없 음 사고일시2001년 7월 7일 06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7분 00초.동경 126도 23분 27초(목포항 동명동 부두)</span> 명성호는 총톤수 99.68톤, 디젤기관 출력 500마력 1대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1981년 2월 목포시 소재의 J조선공업사에서 건조.진수되어 1999년 3월 13일 선박검사기술협회 K지부로부터 제5회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2004년 3월 31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 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가 채권관계로 인수하여 1997년 9월 19일부터 소유하게 되어 그의 형 B와 함께 운항해 오다가 2000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대상 선박으로 선정되어 같은 해 3월 26일 17시 30분경 마지막 조업을 마치고 목포항에 입항하였다.어획물 판매를 마친 후 해양사고관련자 A는 해체처리를 위한 대기에 들어가면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소정의 양식에 의거 선박계선신고서를 제출하여 선박계선신고확인서를 교부 받지도 아니한 채 임의로 북항의 어선부두로 이동하여 선박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선원을 승선시키지 아니하고 전 선원을 하선시킨 상태에서 정박.대기하다가 2000년 10월 30일경부터 목포항 동명동부두로 이동하여 장기계선에 들어갔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박을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장기간의 계선에 돌입하면서도 계선신고확인서를 교부 받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박검사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선박을 계선해 둔 채 그의 형 B와 함께 가끔씩 둘러보았으나 선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2001년 3월 31일로 지정된 구명뗏목(Life Raft) 개방정비 및 탑재점검을 위한 임시검사를 수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체 및 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체 외판이 국부적으로 부식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가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사이 부식이 더욱 진행되어 선체 외판에 다수의 파공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파공을 통하여 어창 및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었으나 선박에 아무도 승선하지 아니하여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방치한 관계로 침수량이 증가하여 선박은 점점 부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2001년 7월 7일 06시 30분경 북위 34도 47분 00초.동경 126도 23분 27초 지점인 목포시 동명동부두에 계선한 상태로 침몰되었다.이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이 초속 2.7미터 정도로 불고, 해상은 파도가 거의 없는 잔잔한 상태였다.해양사고관련자 A가 해양경찰로부터 선박의 침몰에 대한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0시 00분경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선박이 침몰하여 마스트만 수면상에 나온 상태였으며, 이후 신안군 도초면 소재의 M조선소에 의뢰하여 해상크레인을 동원하여 인양한 후 해체처리하고 2002년 1월 11일자로 어선등록을 말소하였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개항의 항계내에서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계선할 때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선박계선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선박계선신고확인서를 교부 받은 다음 당해 선박을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정박 또는 계류하여야 하며, 이때,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계선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 대하여 안전유지에 필요한 수의 선원의 승선을 명할 수 있다.그리고,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시설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나,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선박검사증서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환하고 계선중인 선박의 경우는 그러한 법령의 적용이 면제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계선중인 선박의 선체 및 설비 등을 안전한 계선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하여야 하는 소유자의 주의의무마저 면제시키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명성호는 2000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대상어선으로서 해체처리를 위한 대기에 들어가면서 선박계선신고확인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목포항 동명동부두에 계선하였으며, 계선 중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선원조차 승선시키지 아니한 채 모두 하선시키고, 장기 계선 상태에 돌입하면서도 선박검사증서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선박의 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선중인 선박의 선체 및 설비 등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체외판에 국부적으로 부식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나 이러한 현상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부식이 더욱 진행되어 마침내 선체외판이 파공되자 어창 및 기관실이 침수되기 시작하였고, 더욱이, 선박에는 아무도 승선하지 아니한 관계로 이러한 침수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침수가중되어 선박이 부력을 상실하고 침몰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계선중인 선박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체외판에 국부적으로 부식이 심하게 진행되어 생긴 파공을 통하여 어창 및 기관실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명성호의 소유자로서 명성호가 2000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대상어선으로서 해체처리를 위하여 조업을 중단하고 장기간의 대기에 들어가면서 선박계선신고확인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목포항 동명동부두에 계선하였으며, 계선중인 선박의 선체 및 설비 등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체외판에 국부적으로 부식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나 이러한 현상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부식이 더욱 진행되어 마침내 선체외판이 파공되자 어창 및 기관실이 침수되기 시작하였음에도 계선 중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선원조차 승선시키지 아니한 관계로 이러한 침수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침수량이 증가하여 선박이 부력을 상실하고 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하나 이 사람의 본업이 어업이 아니며 이후 더 이상 어선의 운영에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므로 실익이 없어 굳이 시정을 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계선중인 선박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체외판에 국부적으로 부식이 심하게 진행되어 생긴 파공을 통하여 어창 및 기관실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