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7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명성호 선 적 항한림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9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1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5년 4월 27일 06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31도 19분 50초, 동경126도 20분 50초(마라도 남방 105마일 위치)</span> 명성호는 총톤수 7.93, 주기관으로 6기통, 회전수(매분) 2,000, 4행정, 과급기부의 215마력, 육상용 미쓰비시 디젤기관을 거치하고 1987년 8월 진수한 합성수지조 연안연승어선이다.이 선박은 1995년 4월 25일 09시 00분경 선원 5명이 승무하고 제주도 한림읍 귀덕2리 포구를 출항하여 동중국해에서 조업하던 중 같은달 27일 06시 40분경 주기관을 반속후진으로 운전하고 있을 때 선미측에서 둔중한 충격음이 들리면서 추진력이 상실되어 선저 추진기축을 점검한 결과 추진기가 탈락되고 없었다.그후 제주해양경찰서에 구조요청하여 도착한 경비정에 같은날 19시 00분경 예인되어 다음날인 28일 14시 30분경 입항하였다.이 배를 약 5개월 전인 1994년 11월 제주시 소재의 J조선소에 상가하여 주기관과 감속기어를 교체 거치하면서 38인치 직경의 추진기를 제거하고 40인치 직경의 것으로 교환하였다.이때 추진기 교환작업은 수심인 선장 A가 직접했는데 추진기를 끼우고 그로브 넛트로 고정시킨후 이 그로브 넛트를 추진기축 중심부에 고정볼트를 꽂아서 조여두었다.
이 선박의 추진기 고정 그로브 넛트는 규정대로 반대나사로 되어 있어서 추진기가 후진으로 운전될 때 나사는 더 조여지도록 되어있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 북서풍이 초속 6에서 9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추진기 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이건 사고발생 5개월 전 선체 상가시에 주기관 감속기어, 추진기 등 교체 수리 작업시에 추진기를 끼운후 그로브 넛트를 조이고 그 그로브 넛트를 고정시키는 고정볼트를 끼워 조일 때 충분히 조여지지 않아 추진기가 빈번히 전.후진으로 운전되는 동안 고정볼트의 나사가 서서히 풀어졌고 그로인하여 그로브 넛트 나사도 풀려서 추진기축에서 추진기가 이탈된 것이다.결과적으로 추진기 후진운전시에 그로브 넛트가 없었으므로 추진기를 지지할 힘이 없어져 추진기 자체가 탈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추진기 교체 수리를 하면서 전문수리업체에 수리의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하였기 때문에 그로브 넛트 고정볼트를 제대로 조이지 않은 기술면의 능력 부족이 이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추진기 손상사건은 추진기를 빈번하게 전.후진 사용하던 중 추진기를 고정시키는 그로브 넛트(Glove Nut)가 풀어져 추진기가 탈락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