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명성호.어선 해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명 성 호 해 성 호선 적 항 보 령 시 보 령 시선박소유자 A B총 톤 수 20톤 7.93톤선체길이 18.60미터 13.80미터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465킬로와트 디젤기관 440킬로와트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 1998년 6월 29일 18시 00분경장 소 북위 36도 19분 30초, 동경 126도 21분 40초(삽시도 밤섬포구 안벽) 명성호는 합성수지로 만든 근해 안강망어선으로 선주 겸 선장 수심인 A가 선교 밖에서도 조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교에 장치되어 있던 조타기와 클러치 조작대를 뜯어내고 그 대신 기관실에서 직접 선을 끌어내서 임의로 원격조종장치를 만들어 사용하여 왔는데 이 원격조종장치의 전선이 잘 끊어져서 고장이 잦은 상태이었다.

1998년 6월 29일 17시 55분경 수심인 A 등 선원 2명이 승무하고 삽시도의 밤섬포구에서 안벽에 좌현계류 상태로 접안해 있는 해성호의 우현에 좌현계류를 시키려고 이 배의 선미우현에서 약 45도의 각도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수심인 A는 해성호와 약 30미터 거리에서 전진타력을 줄이기 위하여 원격조종장치를 작동하여 클러치를 중립으로 하였으나 이때 또 원격조종장치의 전선이 떨어져서 클러치가 작동되지 아니하였다. 수심인 A는 즉시 키를 사용하여 선수를 우회두시키지 아니한 채 당황한 나머지 계속 클러치를 작동시켜 보려고 원격조종장치를 조작하는 동안 같은 날 18시 00분경 이 배의 좌현선수부와 해성호의 우현중앙부 외판이 해성호 선미우현 약 45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

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평온한 해면이었다. 한편, 해성호는 합성수지로 만든 연안통발어선으로 사고 당일 14시 30분경부터 밤섬포구 안벽에 좌현계류한 상태로 접안하여 출어준비를 하던 중 앞서와 같이 충돌하였다. 이 충돌로 인하여 해성호는 우현중앙부 외판이 가로 1미터, 세로 1미터 정도 구멍이 나는 등 파손되었으며, 명성호도 좌현선수부가 가로 1미터, 세로 1미터 정도 파손되었다.

2. 원 인 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가. 충돌의 원인선주 임의로 조타기와 클러치 조작대를 뜯어내고 그 대신 신뢰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원격조종장치를 설비하였고 평소 고장이 잦은 상태로 사용하여 오다가 사고 당시 안벽에 계류되어 있는 다른 선박에 접현하던중 원격조종장치가 고장이 나서 전진타력을 잡지 못하고 접근방향 그대로 충돌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삽시도 밤섬포구에서 명성호가 안벽에 접안하고 있는 해성호의 현측에 계선하기 위하여 접근중 원격조종장치의 갑작스런 고장으로 전진타력을 멈추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원격조종장치를 불법으로 개조한 것도 원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명성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이 배의 안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원래부터 선교에 장치된 신뢰성이 확실한 조종장치를 뜯어내고 작업의 편의만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떨어지는 원격조종장치로 개조한 행위와 개조한 후에도 고장이 잦았으면 이 사고와 같이 항내조선시에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하여 다시 원상 복구시키거나 항내조선시 충분한 주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삽시도 밤섬포구에서 명성호가 안벽에 접안하고 있는 해성호의 현측에 계선하기 위하여 접근중 원격조종장치의 갑작스런 고장으로 전진타력을 멈추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원격조종장치를 개조한 것도 원인이 된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