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8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명성호영생호 선 적 항통영시통영시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4.96톤3.9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54마력디젤기관 288마력 지정해난관계인C A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871"></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주 겸 선장 선 장사실상의선주 겸 선원 사고일시1997년 1월 31일 05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8분 51초, 동경 128도 26분 48초(진송말에서 남방 약 1,000미터 지점)</span> 명성호는 1995년 12월 진수하고 총톤수 4.96톤, 주기관으로 디젤기관 254마력 1기를 거치한 합성수지(F.R.P)조 연안유자망(흘림결 그물)어선으로서 1997년 1월 31일(이하 같은 날) 05시 10분 경남 통영시 도천동 공판장앞 부두에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C(이하 지정해난관계인 C)와 이 사람의 처 및 선원 1명 등 총 3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좌사리도로 가고자 출항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출항후 속력 약 6노트로 속항하여 05시 25분경 진송말을 우현 약 100미터로 통과하고 나침로 약 180도로 변침한 뒤 같은 속도로 항진하던 중 충돌 약 2분전 선수좌현 약 5도, 거리 약 1,000미터에서 거의 정면으로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는 영생호의 양현등을 처음 목격하였으나 우현측 약 100미터에 양식장이 있어서 대각도 우현변침 하기가 곤란하여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진하다가 양선거리 약 30미터로 접근하자 충돌의 위험을 느껴 본선에 설치된 벨을 눌려대고 극우전타 하여 피하려 했으나 선수가 약 45도 회두하여 나침로 약 225도를 가리킬 때인 05시 30분경 개위 북위 34도 48분 51초, 동경 128도 26분 48초에서 본선 좌현 선미 수선상부 외판이 어선 영생호의 정선수와 충돌교각 약 52도로 충돌되었다.한편 영생호는 1994년 7월 진수하고 총톤수 3.93톤, 디젤기관 288마력 1기를 거치한 합성수지(F.R.P)조 근해 채낚기 및 통발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원 B가 실질 소유하고 있었으나 소유자 변경등록을 아니하고 있다가 1997년 3월 21일 처 D의 소유로 등록되었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B과 당일 처음 승선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등 2명이 승무코 1997년 1월 30일 15시 00분 조업차 통영항을 출항하여 욕지도 근해로 향하였다.같은 날 16시 00분경 욕지도 동쪽 연안에 도착과 동시에 볼락 낚시를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23시 00분경 선단선으로부터 기상이 나빠진다는 무전이 와서 세심한 주의를 하며 조업에 임하던 중 어획도 부진하고 해상상태가 거칠어져 같은 달 31일(이하 같은 날) 04시 00분경 현지를 출발하였다.현지 출발후 예정된 항로를 따라 속력 약 9노트, 분당 회전수 1,500으로 항행하다가 05시 10분경 소혈도 부표로부터 진방위 270도, 거리 약 600미터 되는 지점에서 나침로 000도로 변침하여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며 속항중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키를 잡고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장 옆에서 견시를 하고 있었으나 양인이 조업지 물색 등에 관해 잡담하느라고 거의 정선수에서 반대방향으로 오고 있던 명성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회피 동작을 전혀 취하지 못함으로써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하는 충격에 영생호는 정선수가 길이 3.0미터, 높이 1.0미터가 대파되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B가 조타실 전면 손잡이에 코와 입을 부딪쳐 심한 상처를 입었고 명성호는 지정해난관계인 C의 처가 왼팔 및 오른손을 크게 다쳐 23일간 입원치료하였고 동 선박의 선미좌현 수선상부 외판이 길이 2.00미터, 높이 0.40미터가 파열되는 손상을 입었다.사고당시 기상은 구름이 끼고 북서풍이 초속 2-3미터로 불어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였고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거의 마주치는 상태에서 영생호 측이 경계소홀로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명성호 측의 부적절한 충돌회피 동작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A는 영생호 선장으로서 조업지를 출발하여 통영항으로 귀항하던 중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통영해만을 전속 약 9노트로 속항할 때에, 전방경계를 철저히 하여 조기에 상대선을 발견, 해역이 넓은 침로 우현측으로 피항하였어야 했으나 전방경계 태만으로 충돌시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영생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원으로서 선장과 단둘이 조업후 귀항하면서 조타실에서 양인이 견시업무를 맡고 있었으면서도 견시업무는 전혀 않고 선장에게 잡담을 걸어 조타 및 견시업무에 방해를 초래한 행위는 이 사람의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는 명성호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충돌 2분전 선수 약 1,000미터 거리에서 상대선을 초인 후 자선 우현측 거리 약 100미터에 굴 양식장이 있어서 대각도 변침은 곤란하였다 하더라도 미리 속력을 감속하고 최대한으로 양식장에 접근하여 항행하여야 했으나 충돌직전에야 극우전타하여 충돌회피 동작이 실효를 얻지 못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거의 마주치는 상태에서 영생호 측이 경계소홀로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명성호 측의 부적절한 충돌회피 동작도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