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명성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남 창 섭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0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명성호 선 적 항완도군 청산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4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0. 3. 16. 07:5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2분 30초 · 동경 126도 56분 10초(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진산리 선착장으로부터 076도 방향, 1.43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명성호는 2019. 9. 17. 전라남도 완도군에 위치한 원다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0톤(길이 15.80m × 너비 5.42m × 깊이 0.81m), 연속최대출력 364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횡추진기 2대가 설치된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해조류양식어업 어선이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4. 10. 10.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7번 공소, 기관실, 창고,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위 상갑판 상부 우현에는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면허어업 어장관리선으로 무선설비와 레이더반사기 설치, 구명조끼 비치가 면제되고, 야간항해가 금지된 선박으로 항해장비로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00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명성호 일반배치도</span>나.

김 채취 설비 및 작업방법이 건 선원사망사고가 발생한 김 양식장은 일정한 간격(4m)으로 뜸이 달린 김발(길이 100m × 폭 2.2m) 양쪽 끝에 로프와 닻을 연결한 후 닻을 해저면 바닥에 고정하여 김발이 해수면에 항상 떠 있도록 설치한 부류식(浮流式) 양식장이고, 김발 약 600개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김을 채취하는 시기에는 김 채취기가 설치된 김 수확 상자(길이 11.0m × 너비 4.7m × 높이 1.0m) 구조물을 상갑판 위에 설치하고, 선수 좌현 난간에 유압삿갓대를 설치한다.유압삿갓대는 김발과 닻 사이에 연결된 로프를 수중에서 김 채취기 위로 들어 올리는 장치로써 길이가 약 1.8미터이고 유압으로 작동된다.

유압삿갓대와 김 수확 상자 사이 간격은 약 40센티미터이다([사진 1] 참조).유압삿갓대를 작동시키는 유압실린더는 기기 보호를 위해 유격이 설정되어 있고, 유압실린더의 유격으로 인해 유압삿갓대는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당기면 좌우로 각각 약 5센티미터 움직인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005"></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명성호의 삿갓대 유압 장치 및 유압 장치에 꽂는 삿갓대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007"></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2] 타 선박의 유압삿갓대 세워진 모습</span> 김 채취 작업방법을 살펴보면,① 먼저 유압삿갓대를 선외측 수중에 내린 상태로 김발에 접근하여 유압삿갓대에 김발과 닻 사이 연결 로프가 걸리도록 한다.

그다음② 유압삿갓대를 선내측으로 작동시켜 로프가 김 채취기 위에 놓이게 한 후,③ 일정한 속력으로 전진하면서 김발에 부착된 김이 김 채취기를 통과하며 김 수확 상자에 떨어지도록 작업한다([사진 2] 참조).이 선박은 김 채취작업 시 4명이 작업한다. 선장은 선미 우현에 있는 조타실 안에서 선박을 조종하며 김 채취작업을 지휘ㆍ감독하는 가운데 김 채취기 및 유압삿갓대를 조작하고, 선원 2명은 김 수확 상자 앞쪽 선수에서, 선원 1명은 김 수확 상자 뒤쪽에서 김발에 붙은 이물질 제거작업과 김발을 김 채취기 위에 올리는 작업을 한다.한편 이 선박의 김 채취작업 중에는 채취하는 김 일부가 갑판 위에 떨어져 갑판이나 난간이 항상 미끄러운 상태이다.

다. 사실의 경과명성호는 2020. 3. 16. 06:50경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진산리 선착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선장 A의 자(子) B, 선원 고(故) C, 선원 D 등 총 4명을 태우고 김 채취작업 차 진산리 선착장 동쪽 약 2마일 해상에 있는 김 양식장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7:10경 김 양식장에 도착한 후 선장 A는 조타실에, 선원 고 C는 선수 좌현에, B는 선수 우현에, 선원 D는 선미 좌현에 배치된 상태에서 김 채취작업을 시작하였다.선원 고 C는 작업 중 상하분리형 우의를 입고, 미끄럼방지 처리가 된 장화를 신고 있었으며, 안전모와 구명조끼는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이었다.이 선박은 김발 10줄을 작업한 후 11번째 김발 작업을 위해 유압삿갓대를 수중에 내린 상태로 김발과 닻 사이 연결 로프에 접근하여 로프를 걸은 후 유압삿갓대를 선내측으로 작동시켰다.

그러나 로프가 유압삿갓대 하단에 걸려 올라오면서 김 채취기 위에 제대로 놓이지 않았다.선수 좌현에서 작업 중이던 선원 고 C는 평소와 같이 선수 좌현 난간에 똑바로 서 있는 유압삿갓대를 잡고 난간 위 유압삿갓대 선외측을 돌아 선미 쪽으로 이동한 후 김발 로프를 김 채취기 위에 올려놓았다.선원 고 C는 이후 선미 쪽으로 이동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유압삿갓대를 잡고 난간 위 유압삿갓대 선외측을 돌아 선수 쪽으로 되돌아가던 중 2020. 3. 16. 07:50경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진산리 선착장으로부터 076도 방향, 1.43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12분 30초 · 동경 126도 56분 10초 해상에서 바다로 추락하였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시정이 약 3마일로 양호하였으며, 북서풍이 초속 2~4미터로 불고, 파고 약 1.0미터의 물결이 일었으며, 이 선박은 너울 영향으로 약간의 횡요가 있는 상태이었다.선원 고 C가 바다로 추락하는 모습을 조타실에서 목격한 선장 A는 곧바로 추락한 선원 고 C의 위치를 확인한 후 구조하였고, B와 선원 D에게 심폐소생술 응급조치를 지시한 후 진산리 선착장을 향해 전속으로 항해하며 배우자를 통해 112에 구조를 요청하였다.선원 고 C는 진산리 선착장에 도착한 후 헬기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선원 고 C는 2019. 12. 20경부터 이 선박에 승선하여 김 채취 일을 하였고, 승선 중 선장 A로부터 선수 선미 간 이동 시 유압삿갓대 선외측으로 이동하지 말 고 유압삿갓대와 김 수확 상자 사이 통로로 이동하도록 지적받았으나, “제 경험이 얼마인데요”라고 대꾸하며 통행로의 폭이 좁다는 이유로 평소에도 난간 위 유압삿갓대 선외측으로 다녔다.선장 A는 평소 선원들에게 작업 중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선원 고 C를 포함한 선원들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였다.이 건 선원사망사고로 선장 A는 벌금 500만 원 형사처분을 받았다.선장 A는 이 건 선원사망사고 발생 이후 김 수확 상자의 폭을 줄이고, 유압삿갓대와 김 수확 상자 사이의 간격을 약 0.4미터에서 1미터로 늘려 선원이 선수 선미 사이를 통행하는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였다.

2.원 인이 건 선원사망사고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선원의 부적절한 통행사망 선원이 선외측 해상으로 추락한 경위를 살펴보면,① 갑판과 난간에는 채취한 김 일부가 떨어져 있어 항상 미끄러운 상태이었던 점,② 사고 발생 당시 너울 영향으로 선체가 횡요하는 상태이었던 점,③ 사망 선원이 난간 위를 선미에서 선수로 이동하며 잡았던 유압삿갓대는 유격이 있어 좌우로 각각 약 5센티미터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망 선원은 난간 위를 선미에서 선수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선체 횡요와 잡고 있던 유압삿갓대의 움직임으로 중심을 잃은 상태에서 미끄러운 난간을 딛고 있던 발이 미끄러지며 선외측 해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판단된다.이 선박은 바다에 떠 있는 김발을 김 채취기 위에 들어 올려 김을 채취하는 선박으로 양 현측 난간에는 핸드 레일(Hand Rail)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갑판과 난간에는 채취한 김 일부가 떨어져 있어 항상 미끄러운 상태이었으며, 또한 사고 발생 당시 너울 영향으로 선체가 횡요하는 상태이었다.

그리고, 사망 선원이 난간 위를 선미에서 선수로 이동하며 잡았던 유압삿갓대는 유격이 있어 좌우로 각각 약 5센티미터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이었다.따라서 선원은 김 채취작업 중 선수와 선미 사이를 이동할 때 선외측 해상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반드시 좌현 현측 난간과 김 수확 상자 사이 통행로로 이동하여야 한다.그러나 사망 선원은 선미에서 선수로 이동할 때 좌현 현측 난간과 김 수확 상자 사이의 통행로로 이동하지 않고, 평소와 같이 유압삿갓대를 잡고 난간 위 유압삿갓대 선외측을 돌아 이동하였다.

그 결과 사망 선원은 이동 중 선외측 해상으로 추락하였다.이처럼 사망 선원이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난간 위를 통행한 부적절한 행위는 이 건 선원사망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선원의 노출갑판 현측 작업 중 구명조끼 미착용선원은 노출갑판 현측에서 작업하는 경우 기상이 악화된 상태가 아닐지라도 해상에 떠 있는 선박은 파도, 바람 등 외력의 영향으로 항상 동요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에 대비하여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그러나 사망 선원은 선수 우현 노출갑판 현측에서 김 채취작업을 하면서도 선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업하던 중 해상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이처럼 사망 선원이 노출갑판 현측에서 작업하면서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건 선원사망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선장의 선내 작업안전 관리.감독 소홀선장은 선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면밀히 살펴 예견되는 위험 상황을 식별하고, 식별된 위험요소 및 주의사항을 교육을 통해 선원에게 알리는 등 선내작업 안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특히 선원이 노출갑판 현측에서 작업하는 경우 선원에게 작업 전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음을 알리고 주의하도록 하는 한편 추락할 위험에 대비하여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노출갑판 현측에서 작업하는 사망 선원이 작업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업 중이었으나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였다.그 결과 사망 선원이 구명조끼를 입지 아니한 상태로 난간 위를 이동하던 중 해상으로 추락한 후 사망에 이르렀다.이처럼 선장이 선내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는 이 건 선원사망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명성호의 김 채취작업 중 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부적절한 통행로인 난간 위를 이동하다가 선체 횡요와 잡고 있던 유압삿갓대의 움직임으로 중심을 잃은 상태에서 미끄러운 난간을 딛고 있던 발이 미끄러지며 선외측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는 선원을 제지하지 않는 등 선내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김 채취선인 명성호 선장으로서, 노출갑판 현측에서 김 채취작업을 하는 선원이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에 대비하여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사망 선원이 작업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업 중이었으나 이를 제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사망 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현측 난간 위를 이동하던 중 해상으로 추락한 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건 선원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사망 선원이 선장의 구명조끼 착용 지시가 있었음에도 지시를 따르지 않고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부적절한 통행로인 난간 위를 통행한 것이 이 건 사고의 주된 원인인 점, 이 사람이 이 건 선원사망사고 발생 이후 통행로의 폭을 늘려 선원이 선수 선미 사이를 통행하는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한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박 현측에서 작업하는 선원은 기상이 악화된 상태가 아닐지라도 작업 중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에 대비하여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현측에서 작업하는 선원이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에 대비하여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 선원은 선내에서 이동 시 항상 안전한 통행로를 이용하여야 하고,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현측 난간 위를 통행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명성호의 김 채취작업 중 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부적절한 통행로인 현측 난간 위를 이동하다가 중심을 잃고 난간을 딛고 있던 발이 미끄러지며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 작업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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