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명성호 선원부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이유

1.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037"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명성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남동구 선박소유자C 총 톤 수8.55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448㎾ × 1대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명성호 선장명성호 선원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2. 3. 6. 11:00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9분 57초ㆍ동경 125도 45분 39초(인천광역시 옹진군 굴업도 서쪽 약 10해리 해상)</span>명성호는 1995. 8. 9. 삼아FRP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가 8.55톤(길이 13.57m, 너비 3.94m, 깊이 1.19m)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적의 FRP 재질의 어선으로, 주기관은 출력 448㎾ 디젤기관 1대이다.

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26. 8. 10.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039"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명성호 일반배치도</span>연안자망어업 허가를 받은 이 선박은 연중 3~6월, 8~10월에 조업하는데, 주로 서해특정해역 등 인천 해역에서 [그림 2]와 같은 닻자망 어구를 사용해 주꾸미, 젓새우, 꽃게 등을 포획한다.

이 선박은 출항하면 기상악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조업하고, 포획한 어획물은 운반선으로 이송시킨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041"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명성호 닻자망 어구 구성</span>닻자망 어선에서는 닻자망 어구를 투망할 때, 한쪽 부표와 닻을 투하하고 그물과 뻗침대를 전개한 뒤 다른 쪽 닻과 부표를 투하한다.

수산물을 포획할 때는 닻은 그대로 해저에 고정해 둔 채 부표줄을 사이드드럼으로 당겨 이 줄에 연결된 글리목과 2가닥의 글리줄을 갑판 위로 끌어 올린다([사진 1]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043" alt="6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갑판 위로 글리목 등을 끌어 올린 상태(타 선박 사례)</span>이후 호이스트줄을 선수롤러에 감고 끌어당겨(실제로는 선체가 횡 이동) 각 뻗침대 사이의 그물이 가이드바 안쪽에 위치하게끔 하여 포획물을 수거한다([사진 2]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045" alt="7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2] 그물 작업 상황(타 선박 사례)</span>명성호는 해양사고관련자 명성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해양사고관련자 명성호 선원 B(이하 '선원 B’이라 한다) 등 5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인천 옹진군 백아도 서쪽 해상에 닻자망 다섯 틀을 설치해 조업했다.

선장 A과 선원 B은 2021년부터 명성호에 승선하였는데, 두 사람 모두 30년 이상 닻자망 어선 등에 승선한 경험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033" alt="8번째 이미지"></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047" alt="8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명성호 피항 항적 및 [그림 4] 조업장소 이동 항적</span>명성호는 조업 중 2022. 3. 4. 12:00부터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자 피항 차 옹진군 덕적도 북리선착장 앞 해상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5:30경 정박하였다([그림 3] 참조). 선장 A은 강한 바람이 불고 해상 상태가 나빠지자 같은 달 5일 09:55경 명성호를 이동시켜 같은 날 10:22경 진리항 앞 해상에 정박시켰다.다음 날인 같은 달 6일 아침에 선장 A은 08:00부터 풍랑주의보가 해제된다는 기상 정보를 들었다.

이 사람은 다른 어선들이 조업 차 출항하고 선박소유자도 조업장소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자 출항을 결정했다. 명성호는 같은 날 07:30경 정박장소를 떠나 [그림 4]와 같이 같은 날 11:50경 조업 장소에 도착하였다.풍랑주의보 해제 후 조업 장소에는 바람은 약해져 북서풍이 약 7.5㎧로 불었지만, 약 1.9m 높이의 너울성 파도가 일고 있었고 약 1.9노트 이상의 조류가 남서쪽을 향해 흐르고 있었다.명성호 선원 일부가 선장 A에게 “물살이 세고, 파도가 높아 위험하니 물이 죽으면 그때 작업하자”라고 하였지만, 선장 A은 양망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선장 A이 조타실에서 작업을 지휘하는 동안 선원들은 부표줄, 글리목, 글리줄을 갑판 위로 올렸고, 계속해 글리줄 구간(길이 약 20m)의 위쪽 글리줄(윗배리에 연결된 글리줄.

이하 “상부 글리줄”이라 한다)과 연결된 호이스트줄을 선수롤러로 감아 선체를 그물 쪽으로 횡 이동시켰다. 그러자 첫 번째 뻗침대(지름 100㎜,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철제 파이프)가 해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이 뻗침대는 “V”자 모양으로 휘어져 있었다.그러던 중 아래쪽 글리줄(밑배리에 연결된 글리줄. 이하 “하부 글리줄”이라 한다)이 상부 글리줄 쪽으로 뒤집어졌다. 선원들은 상부 글리줄을 다른 롤러에 감고 장력을 조절하여 그물을 원래 상태로 복구시켰다.

선수롤러를 담당한 선원(이하 '롤러조작선원’이라 한다)은 선장 지시하에 다시 선수롤러를 작동시켜 호이스트줄을 감았다.선원 B은 나중에 그물 구간이 갑판 위로 올라오면 어획물을 수거 중 그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선수롤러와 가이드바 사이에 꽂아둔 철제말뚝에 고정해야 할 것 같고, 필요한 경우 롤러조작선원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선수롤러 왼쪽으로 이동하였다.이를 본 선장 A은 선원 B이 위험한 장소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구를 철제말뚝 등에 고정해야 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필요할 때까지 안전한 곳에서 대기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049" alt="9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5] 사고 발생 상황</span>그러던 중 호이스트줄에 감긴 상부 글리줄의 장력이 약해지면서 어구의 균형이 흐트러졌다.

그 순간 하부 글리줄이 상부 글리줄 쪽으로 다시 뒤집히며 선수롤러 왼쪽에 있던 선원 B(이하 '부상선원“이라 한다)을 타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부상선원이 줄과 갑판 사이에 넘어지는 사고가 인천광역시 옹진군 굴업도로부터 서쪽으로 약 10해리 떨어진 북위 37도 09분 57초ㆍ동경 125도 45분 39초 해상에서 발생하였다.부상선원은 선장 A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함정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요추 골절 등으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선장 A은 이 선원부상사건 관련으로 형사처벌(벌금 3백만원)을 받았다.

3. 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1) 양망 중 닻자망 어구의 뒤집힘 발생 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풍랑주의보는 해제(08:00)되었지만, 아직 파고(약 1.9m)가 높고 조류도 약 2노트로 흐르는 조업 장소에서 닻자망을 양망하던 중 발생하였다.닻자망을 양망할 때는 선수롤러로 상부 글리줄을 감아 해수 중에 수직으로 설치한 어구를 갑판 위에 평평하게 올려야 한다. 양망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닻자망 그물부가 갑판 위로 올라왔을 때는 윗배리와 밑배리 사이에 단단히 묶여 있는 철제 뻗침대가 그물 양쪽에 있어서 어구의 모양과 균형을 잡아준다.하지만 아직 그물부가 갑판 위로 올라오지 않은 양망 초기에는 상부 글리줄은 선수롤러에 감겨 있지만 하부 글리줄은 그렇지 않아 해상 상태나 선체 움직임 정도에 따라 상부와 하부 글리줄에 걸리는 장력이 서로 달라 고정되지 않은 하부 글리줄이 튕기면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위험성은 선장 A과 부상선원 모두 알고 있었다.한편, 부상선원은 사고 당시 첫 번째 뻗침대가 부러지면서 어구가 뒤집혔다고 진술하였으나, 선장 A은 뻗침대 부러짐 여부는 잘 몰랐다고 심판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렇더라도 선장 A은 첫 번째 뻗침대가 휜 것에 대하여는 인정하였다.뻗침대가 휘면 어구의 모양과 균형을 잡아주는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어구 뒤집힘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이를 종합하면 명성호의 하부 글리줄은 약 1.9m의 파고로 선체가 요동하여 상부와 하부 글리줄 간 장력 차이가 발생하고 뻗침대마저 휘어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양망을 계속 진행하던 중 상부 글리줄 쪽으로 튕겼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무리한 양망 진행 및 선원 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선박의 운항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선박직원법」 제11조제2항제1호)이다.

특히 명성호와 같이 닻자망 조업 특성상 해상 상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선박의 선장은 조업 시 바람, 파도, 조류 상태를 점검하고 외력에 의한 선체와 어구의 움직임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명성호의 선원들은 선장에게 해상 상태가 좋아지면 조업하자고 건의하였지만, 선장 A은 양망을 진행하라고 하였다. 아울러 양망 초기 어구가 뒤집히는 상황이 발생했고 뻗침대가 휘어진 상태에서 양망 작업이 계속 진행되었다.그러나 선장 A은 선원들에게 어구 뒤집힘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장력 조절 등에 특별히 유의하도록 지시한 정황이나 증거는 없다.

특히 선장 A은 부상선원이 위험한 장소에 있는 것을 보고도 작업이 필요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어구가 다시 뒤집히며 부상선원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따라서 선장 A이 해상 상태가 좋지 않고 뻗침대가 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양망을 진행하면서 작업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부적절하게 한 것이 이 선원부상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부상선원의 부주의한 위험 장소 대기부상선원은 이 선원부상사건 당시 선수롤러 좌현 쪽에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나중에 글리줄을 고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 필요하면 롤러조작선원도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선수롤러 옆에 있었다고 조사관에게 진술하였다.하지만, 부상선원은 조사관에게 양망 중 첫 번째 뻗침대가 휜 것을 발견했고, 기상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쫑대가 휘어져 있으면 어구가 뒤집히기 쉽다고 진술하였다.하지만, 부상선원은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실제 글리줄을 고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글리줄, 뻗침대 등 어구 상태에 주의하면서 선수 쪽으로 이동했어야 하나, 그리 하지 않았다.따라서 부상선원이 긴급한 사유 없이 부주의하게 선수롤러 옆에 머물고 있던 것도 이 사건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명성호 선장이 파도가 높고 뻗침대가 휘어진 상태에서 위험 장소에 있는 선원을 보고도 양망을 진행하다가 닻자망 어구가 뒤집히며 선원을 타격해 발생한 것이나, 부상선원이 부주의하게 위험 장소에 있었던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해수 중 수직으로 설치한 닻자망을 갑판과 평평하게 양망하여 조업하는 명성호의 선장으로서 조업 시 해상 상태, 선체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보고 조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갑판에서 작업하는 선원들이 안전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여 이유 없이 위험 장소에 있는 선원이 있으면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지시하는 등 선내 작업을 관리하여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풍랑주의보는 해제되었지만, 아직 파고가 높고 뻗침대가 휘어진 상태임에도 양망을 진행하면서 부상선원이 위험한 장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둔 결과, 이 선원부상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피해 발생 정도, 이 사람이 사건 관련 형사처벌을 받은 점, 부상선원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사람에 대하여는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선박안전관리, 인적과실 예방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그러므로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명성호의 선원으로서 양망 중 어구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장력이 걸리는 어구, 어구줄 등으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 하는 등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해상 상태가 좋지 않고, 뻗침대가 휜 것을 알면서도 글리줄 등 장력이 걸린 어구줄이 감겨 있는 선수롤러 옆에 부주의하게 있었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5. 사고방지교훈가. 조업 중 해상 상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어선의 선장은 조업 전 파도, 조류 등 외력 영향, 선체 움직임, 어구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양망이나 투망 시 어구의 휨, 뒤틀림, 파손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우선 작업을 멈추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 재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선원은 작업 전 장력이 걸리는 줄, 어구 등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하고, 장력이 걸린 줄이나 어구 등에 특별한 이유 없이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해양사고관련자 명성호 선원 B은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부상사건은 명성호 선장이 파도가 높고 뻗침대가 휘어진 상태에서 위험 장소에 있는 선원을 보고도 양망을 진행하다가 닻자망 어구가 뒤집히며 선원을 타격해 발생한 것이나, 부상선원이 부주의하게 위험 장소에 있었던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다만, 위 A에 대하여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개 선 권 고 서인천해심 제2025-045호어선 명성호 선원부상사건<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035" alt="10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span>명성호에서 조업 중 닻자망이 뒤집히며 귀하가 부상당한 선원부상사건이 2022. 3. 6. 11:00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굴업도로부터 서쪽으로 약 10해리 떨어진 북위 37도 09분 57초ㆍ동경 125도 45분 39초 해상에서 발생하였습니다.이 선원부상사건은 명성호 선장이 파도가 높고 뻗침대가 휘어진 상태에서 귀하가 위험 장소에 있는 것을 보고도 양망을 진행하다가 닻자망 어구가 뒤집혀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위험 장소에 있었던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가 어선에 승선하여 조업 작업을 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업 전 장력이 걸리는 줄, 어구 등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장력이 걸린 줄이나 어구 등에 특별한 이유 없이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5.

9.

30.인 천 지 방 해 양 안 전 심 판 원심 판 장 심 판 관 김 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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