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명성호.무등록어선 해일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9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명성호해일호 선 적 항 인천광역시 중구- 선박소유자 AB 총 톤 수 4.99톤4.95톤 추정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185㎾ x 1기- 해양사고관련자 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 없음해당없음 사고일시 2014. 7. 26. 새벽시간대 사고장소북위 37도 26분 24초.동경 126도 23분 00초(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소재 선녀바위 선착장 인근)</span> 명성호는 총톤수 4.99톤(길이 9.95 x 너비 3.30 x 깊이 0.89 m), 출력 185㎾ 디젤기관 1대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인천광역시 중구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어선으로, 2000. 5. 20.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의 동진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고,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3. 6. 19. 제1종중간검사를 받아 2015. 5. 30.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명성호 선장 A”이라 한다.)는 2011. 8. 10.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연안자망 및 연안복합어업허가를 받아 이 선박을 인천광역시 인근해역에서 꽃게 자망어업을 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조업철이 끝난 금어기에는 선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도 선녀바위 선착장 인근에 계류하였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제1 ∼ 4번 어창, 기관실, 선미창고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99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명성호 선장 A는 꽃게잡이 금어기가 시작되는 6월 중순경부터 이 선박을 용유도 선녀바위 선착장에 계류한 상태로 두었다가 이 선박을 풍랑으로부터 좀 더 안전하게 두기 위하여 사고 10여일 전인 2014. 7. 15일경 만조 때 선녀바위 해변가로 이동하여 해변 모래사장 위에 올려져 있던 상대선 해일호의 선미로 부터 약 5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선미 닻을 사용하여 정박한 후 선수 쪽 계류줄을 해일호의 선미에 연결하여 고정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만조가 되어 해수면이 올라오면 해변과 해면에 걸쳐진 상태였다가 간조로 물이 빠지면 모래톱 위에 올려져있는 형태를 유지하였다.명성호 선장 A는 사고 전날인 2014. 7. 25. 11:00경 서해안 일대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것을 알았으나 당시 명성호는 만조 때에도 모래톱에 걸쳐져 있는 상태라 안전할 것이라 판단하고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등 추가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이후 명성호는 2014. 7. 26. 새벽시간 대에 만조와 함께 해안으로 밀려드는 풍랑에 의해 해변으로 떠밀리면서 선수 쪽 해변 모래사장에 올려져 있던 상대선 해일호의 선미와 충돌하였으며, 명성호 선장 A은 해양사고관련자 해일호 선장 B(이하 “해일호 선장 B”이라 한다.)가 사고 사실을 듣고 집으로 찾아올 때까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한편, 해일호는 총톤수 4.95톤(추정)의 강화플라스틱(FRP)조 무등록어선으로 소유자 겸 선장 B가 2011. 12. 24. 조업어선의 작업보조선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중고선을 매입하였으나 선박등록이 되지 아니하여 운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매도자와 법정 다툼 끝에 패소하였고, 이후 용유도 선녀바위 인근 해변 모래사장에 끌어 올려진 상태로 사고 당시까지 약 2년 7개월간 방치되어 있던 선박이다.해일호 선장 B는 2014. 7. 26. 오전 선녀바위 인근에 거주하는 지인으로부터 사고 소식을 듣고 명성호 선장 A를 찾아가 함께 사고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우리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다.당시 기상청의 관측자료에 의하면 사고 해상인 서해중부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2014. 07. 25. 11:00경 발효되어 2014. 07. 26. 19:00경 해제되었으며, 인근 덕적도 관측부이에서는 남서풍이 초속 약 16.0m, 파고는 최대 4.3m이었던 것으로 관측되었다.이 충돌사고로 명성호의 정선수부와 해일호의 좌현 선미부가 파손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이 충돌사건은 꽃게 금어기 동안 사용하지 않는 꽃게자망어선 명성호를 풍랑을 피해 해변과 접한 모래톱에 선미 닻과 선수 계류줄을 사용하여 고정한 상태로 보관하던 중, 사고 당시 발효된 풍랑주의보 상황에서 해안가로 밀려드는 큰 파도와 만조가 겹치면서 명성호를 이동시켜 명성호 선수 쪽의 해안 모래사장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해일호와 충돌하면서 양 선박이 파손된 사건이다.명성호와 같은 소형 어선의 경우 금어기와 같이 장기간 선박을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사리 때 만조를 이용하여 해안 가까이 계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 대부분 선박의 선저가 해저에 닿아 있거나 물때에 따라 선박의 선저부분이 드러날 정도로 두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고 당시와 같이 만조와 높은 파도가 해안으로 밀려오는 상황이 겹치게 되면 선박이 움직이게 되어 다른 선박과 충돌하여 파손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따라서 이렇게 장기간 선박을 대기할 때에는 선박간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상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선박의 안전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선박을 이동하는 등 추가적으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명성호의 소유자 겸 선장 A은 사고 당일 사고 해역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것을 알고 선박을 둘러보았으나 물때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선박의 선저가 해저에 닿아있어 이동할 수도 없고 파도가 쳐도 안전할 것이라 오판하고 추가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해일호의 소유자 겸 선장 B은 운항할 수 없는 무등록선을 해변 모래사장에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이 방치하다가 이건 충돌사고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양측 모두 비난 받아 마땅하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명성호가 금어기를 맞아 해일호와 약 5m 떨어진 위치에 선미 닻을 사용하여 정박하며 선수 계류줄을 해일호 선미에 연결한 채 장기간 대기하던 중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만조와 겹쳐 발생한 높은 파도에 떠밀리면서 해변 모래사장 위에 방치되어 있던 해일호와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명성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금어기 등으로 선박을 장기간 계류할 때에는 다른 선박과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기상상황을 파악하여 선박이 움직일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만조 시 선박이 파도에 떠밀릴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물때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상황을 오판하여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해일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무등록선박을 해변에 방치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행위였으나 이것이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금어기 등의 이유로 선박을 장기간 계류할 경우 수시로 선박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상상황 등 선박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를 파악하여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선박을 다른 선박과 함께 계류할 경우 비상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금어기 동안 해안에 장기 계류 중이던 어선 명성호가 기상악화로 파도에 떠밀리면서 해변 모래사장에 방치되어 있던 무등록어선 해일호와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985"></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명성호.무등록어선 해일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15-001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4. 7. 26. 새벽시간대사고장소(세계측지계)북위 37도 26분 24초.동경 126도 23분 00초(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소재 선녀바위 선착장 인근)</span>《시정권고서》인천해심 제2015-001호어선 명성호.무등록어선 해일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98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 </span> 귀하가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운항하는 어선 명성호가 2014. 7. 26. 새벽시간대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소재 선녀바위 선착장 인근인 북위 37도 26분 24초.동경 126도 23분 00초 해안에서 무등록어선 해일호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귀하가 꽃게 금어기를 맞아 명성호의 조업을 중단하고 장기간 대기하기 위해 닻을 놓고 해일호의 선미에 계류줄을 묶고 있던 중, 만조시 기상악화로 높은 파도에 명성호가 떠밀리며 해변 모래밭에 있던 해일호와 충돌하여 발생하였습니다.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장기간 선박을 계류할 때에는 선박간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상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선박의 안전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등 추가적으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5. 2. 24.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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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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