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명성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8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명성호 선 적 항 울진군 죽변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32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82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74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없음 사고일시2002년 1월 26일 1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5분 00초.동경 129도 27분 00초(죽변만등대 북북동방향 약 1.9마일 해상)</span> 명성호는 1978년 2월 건조.진수된 총톤수 2.32톤, 디젤기관 74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0.12미터, 너비 2.27미터, 깊이 0.77미터의 목조 연안자망, 연안통발 및 연안복합어선으로 2000년 10월 20일 선박검사기술협회 J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2어창, 기관실 및 선미창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뒤 갑판에서 발로 키를 조작하도록 되어있으며, 주기관은 K자동차에서 제조한 실린더 수 4, 연속최대회전수 3,280, 연속최대출력 74마력의 육상용 디젤기관이 장치되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1999년 6월경 이 선박을 구입하였으나 주기관에 대하여는 사용기간이나 점검.정비실태 등을 전혀 알지 못하고 가자미와 대구낚시조업 및 문어통발조업 등을 하여 왔으며, 정기적인 분해정비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연료펌프가 노후되어 작동불량 상태에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기관 운전을 계속하여 왔다.이 선박은 2002년 1월 26일 07시 00분경 선장 A 혼자 승선하고 죽변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7시 40분경 조업장소인 죽변 동북방 약 2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외줄낚시로 대구 채낚기조업을 하던 중 기상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조업을 중단하고 같은 날 10시 30분경 조업지를 출발하여 죽변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약 30분정도 항해하였을 때인 같은 날 11시 00분경 죽변만등대로부터 진방위 029도, 약 1.9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05분 00초.동경 129도 27분 00초 해상에서 연료펌프의 손상으로 주기관이 갑자기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선장 A는 주기관이 갑자기 정지되자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료유계통, 윤활유계통, 냉각수계통, 연료탱크의 연료상태, 연료필터 및 전기계통 등을 점검하였으나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기관을 시동하여 보았으나 시동모터가 돌아가는 소리만 날뿐 시동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사고당시 무전기의 고장으로 신속한 사고보고 및 구조요청도 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었다.한편, 인근해역에서 함께 조업을 하다가 죽변항에 먼저 입항한 같은 마을 선적 99성광호 외 2척의 어선들이 명성호가 귀항시간이 지났는데도 입항하지 아니하자 인근해역을 수색하여 같은 날 16시 00분경 죽변항 남동쪽 해상에서 표류중인 명성호를 발견하고, 99성광호가 명성호 선수 비트에 예인줄을 묶은 후 선수재에 감아 예인하던 중 강풍과 높은 파도의 영향으로 예인줄이 당겨졌다 늦추어졌다 하는 충격으로 선수재가 균열되고 선수 좌현측 외판이 파손되면서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됨으로써 침수가 가중되어 부력을 상실하고 같은 날 16시 45분경 죽변항 동남동방향 약 5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58분 04초.동경 129도 26분 28초 해상에서 침몰하였다.선장 A는 명성호가 예인 중 선수가 파손되어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자 선수창에 들어가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유입량이 점차 늘어나 위험을 느끼고 99성광호에 옮겨타 구조된 후 같은 날 17시 20분경 죽변항에 입항하였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고, 3~4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선박이 운항중 주기관이 갑자기 정지된 사고로, 주기관이 갑자기 정지하는 원인으로는① 연료유의 공급이 차단되었을 경우② 연료유중에 수분이 혼입되었을 경우③ 연료분사펌프가 손상(연료분사펌프 플런저의 고착 등)되었을 경우④ 피스톤, 실린더 및 베어링 등 운동부가 소착된 경우 등에 발생할 수 있으나 이 선박이 정상 운항중 주기관이 갑자기 정지되어 연료유 계통, 윤활유 계통 및 냉각수 계통 등을 점검한 바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다시 시동을 하였으나 시동모터가 정상적으로 회전하는데도 시동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연료펌프의 노후로 작동불량 상태에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주기관의 연료펌프가 손상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선박이 침몰된 것은 예인줄을 비트에 연결한 후 선수재에 감아 예인하던 중 강풍과 높은 파도의 충격으로 선수재가 균열되고 선수 좌현측 외판이 파손되면서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됨으로써 침수가 가중되어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운전을 계속 함으로써 노후된 연료펌프가 손상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명성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써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기관손상사건을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여야 하나 총톤수 5톤 미만의 소형선박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기관수리 및 정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상 제한되고 또한 선박이 침몰되어 선박을 소유하지 아니하므로 권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노후된 연료펌프가 손상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