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명성1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9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명성1호 선 적 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박소유자 J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520㎾ x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15. 6. 7. 15:45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5분 00초.동경 125도 53분 00초(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연평도 남동방 16.5마일 해상)</span> 명성1호는 총톤수 7.93톤(길이 13.90 x 너비 4.19 m), 출력 520㎾ 디젤기관 1대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안강망어선으로 2003. 3. 13. 전라남도 목포시에 위치한 신영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3. 2. 18. 정기검사를 받아 2018. 3. 14.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 쪽으로부터 선수창고, 제1 ∼ 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있다.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어군탐지기, 초단파대무선전화(VHF), 브이패스(V-Pass) 등이 설치되어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94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5. 5. 28. 06:0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을 태우고 인천광역시 연안부두를 출항하여 조업지인 대연평도 동남방 약 16.5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의 조업형태는 출항 후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도 을왕리선착장을 모항으로 매일 물때에 맞추어 출항하여 조업지에 도착하면 설치된 5틀의 고정 닻자망을 오가며 젓새우를 포획하고, 포획된 젓새우를 가지고 매일 입항하는 형태이다.2015. 6. 7. 15:00경 이 선박은 어획량이 저조한 그물을 이동하여 설치하기 위해 그물을 양망한 후 조타실 좌현에 설치된 양망기를 작동하여 그물을 고정 시키던 무게 약 1톤의 닻을 정선수 롤러(일명 짜가리, 선수부에 닻을 올리기 쉽게 하기 위해 설치한 롤러)를 통해 올리는 작업을 하였다.갑판장 김군례가 양망기를 이용하여 직경 30mm, 길이 200m인 와이어 닻줄을 감으면 조타실 전방 좌현 갑판에서 선원 (망)B가 이를 갑판 상부에 둥글게 말아 정리하면서 닻을 올리던 중, 선수 롤러 위로 닻의 몸통(Shank) 부분이 올라오자 선장 A는 닻의 이동을 방지하고 쉽게 선수갑판에 격납하기 위해 몸통(Shank) 중간에 있는 고리에 로프를 연결하여 선수에 있는 권양기(捲揚機, 캡스턴-Capstan)로 감아들였다.이때 파도에 의한 선체의 움직임으로 올라오던 닻이 선수 롤러를 벗어나며 좌현 쪽으로 추락하였고, 이에 함께 추락하던 닻줄이 좌현 현측을 쓸고 지나가며 조타실 전방 좌현 갑판에서 작업하던 선원 (망)B를 가격하여 2015. 6. 7. 15:45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연평도 남동방 16.5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25분 00초.동경 125도 53분 00초 해상에서 선원 (망)B가 닻줄과 좌현 현측사이 끼었다가 함께 해상에 추락하였다.이를 목격한 선장 A와 갑판장은 보트후크(용구대)를 이용하여 해상에 추락한 선원 (망)B를 갑판으로 끌어 올렸으나 호흡이 없었다.

선장 A는 인천수협과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구조요청을 하였고, 이후 선원 (망)B는 인천해경정 511함을 통해 헬리콥터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한 상태였다.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6 ∼ 8m로 불고, 파도는 1 ∼ 1.5m이었고, 시정은 5마일 정도였다.

2.원 인이 선원실종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선원의 사망 경위사고 당시 명성1호는 닻자망으로 젓새우를 포획하던 중 어획량이 저조하자 그물의 위치를 옮기기 위해 그물을 양망한 후 그물을 고정하고 있던 무게 1톤의 닻을 올리던 중으로 30mm 와이어로프로 구성된 닻줄에 큰 장력이 걸려있었으며, 닻이 거진 올라와 선수에 격납하기 위해 선수 롤러를 통과하던 중 파도에 의해 선체가 움직이며 닻이 선수 롤러를 벗어나 좌현 쪽으로 추락하자 닻줄이 명성1호의 좌현 갑판을 쓸며 함께 추락하였으며, 좌현 갑판에서 닻줄을 정리하던 선원 (망)B가 이를 피하지 못하고 닻줄과 좌현 현측에 끼었다가 함께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2) 명성1호의 부적절한 구조와 안전관리 소홀명성1호의 선장은 이 사망사고 약 3개월 전에 승선하여 조업을 시작하였으며, 이 선박의 선수에는 그물을 고정하는 닻을 올릴 때 닻이 선수 롤러를 벗어나도 현측을 따라 닻줄이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약 2m 높이의 고정된 쇠기둥(Bar)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명성1호 선장은 이 선박이 닻을 선수에 격납할 때 닻의 몸통(Shank)이 선수에서 약 2.5m 이상 올라오므로 닻의 크기에 비해 쇠기둥의 높이가 낮아 선수로 닻을 올릴 때 이 같은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선체의 구조를 바꿔주도록 선박소유자에게 건의하였으며, 선박소유자는 이번 조업 기간이 끝나는 6월에 구조를 바꾸겠다고 하여 그대로 조업하다가 이 선원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망사건은 선장과 선박소유자가 부적절한 선박의 구조로 인한 위험성을 예견하고 있었으나 안전관리와 구조개선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선장은 자신이 인지한 부적절한 선박의 구조에 대한 개선 건의가 즉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작업 중 선원들이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 방법을 개선하여 선원들의 안전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이전의 작업 관행대로 위험한 위치에 선원을 배치하여 작업을 하는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건 사망사고에 이르게 한바 이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어선 명성1호가 어획량이 저조한 닻자망을 이동ㆍ설치하기 위하여 그물을 양망하고 그물 고정용 닻을 갑판으로 올리던 중 선박의 움직임으로 닻이 선수 롤러를 벗어나 좌현 쪽으로 추락하면서 함께 휩쓸려 내려가던 닻줄을 좌현 갑판에서 작업하던 선원 (망)B가 피하지 못하고 함께 휩쓸리며 좌현 현측과 닻줄 사이에 끼었다가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부적절한 선박의 구조로 인해 작업 중 선원들이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 방법을 개선하여 선원들의 안전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이전의 작업 관행대로 위험한 위치에 선원을 배치하여 작업을 하는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명성1호의 선장으로서, 조업 시 선박이 안전이 확보된 적절한 설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사전에 제거하는 등 선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부적절한 선박의 구조로 인해 작업 중 선원들이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 방법을 개선하여 선원들의 안전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다가 작업 중이던 선원이 추락하는 닻줄에 의해 사망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선박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발견한 위험요소가 제거되어 안전이 확보되기 전에는 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선장은 선내 작업의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선원들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명성1호가 닻자망을 이동ㆍ설치하기 위하여 그물 고정용 닻을 갑판으로 올리던 중 선박의 움직임으로 닻이 선수 롤러를 벗어나 좌현 쪽으로 추락하면서 함께 휩쓸려 내려가던 닻줄을 사망 선원이 피하지 못하고 좌현 현측과 닻줄 사이에 끼었다가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을 위험한 위치에 배치하여 작업을 하는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