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6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명선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7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5년 3월 1일 08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0도 49분 00초, 동경 125도 24분 00초(제주도 남방 약 150마일)</span> 명선호는 총톤수 69톤, 출력 470마력의 커민스 6기통 과급기부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1995년 2월 23일 09시 30분경 선원 9명이 승선하고 목포항을 출항하여 소흑산도 근해에서 조업을 하였으나 어황이 좋지 않아 제주도 남방 150마일 해상으로 이동하여 2월 28일 오후 어망 3틀을 투망하고 대기하였다.선장 B는 다음날인 3월 1일 06시 50분경부터 양망을 개시하였으며 이날 08시경 제주도 남방 150마일 거리인 북위 30도 49분 00초, 동경 125도 24분 00초 위치에서 클러치를 중립에 놓고 주기관 매분당 회전수를 1,200으로 작동, 극미속으로 이동하면서 두 번째 그물을 끌어 올리기 위해 양망기 로울러에 그물을 감기 시작하는 순간 기관실에서 당직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가 과급기 내부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흰연기가 나면서 주기관 윤활유 저압경보가 울리므로 즉시 주기관을 정지시켰다.수심인 기관장 A는 과급기를 개방 점검한 결과, 임펠러축의 베어링이 빠져나와 임펠러가 심하게 손상된 것을 확인하고 더 이상의 주기 가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선장 B로 하여금 제주해양경찰서에 구조요청을 하도록 하였으며, 이날 21시경부터 제주해양경찰서의 경비정에 의해 예인되기 시작하여 이틀 후인 3월 3일 12시경 제주 한림항에 도착하였다.한편, 수심인 기관장 A는 명선호가 예인되는 동안 주기관의 손상정도를 더 확인하기 위해 주기관을 개방해 보니 제4번 기통의 밸브시트(Valve Seat)가 파손되어 윤활유가 누설되고 있었으므로 한림항에서 과급기와 제4번 기통의 실린더 헤드를 신품으로 교환하여 3월 3일 16시경 수리를 완료하였다.사고현장의 기상은 맑은 하늘에 북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고, 약 2-3미터 높이의 파도가 일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정기적인 주기관 점검, 정비 소홀로 인하여 파손된 제4번 기통의 파편이 주기관의 실린더 내부 및 과급기로 확산되어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평소 주기적인 주기관 정비, 점검을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채 장시간 사용하여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한채 장기간 사용되던 중 파손된 주기관 제4번 기통 배기 밸브시트의 파편이 실린더 내부와 과급기로 들어가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