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명덕호 양식장뗏목 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1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명덕호 선 적 항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장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1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9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74킬로와트(KW) 1기 해양사고관련자BA 직 명명덕호 소유자 및 선장의 처양식장뗏목 소유자 면허의 종류-- 사고일시2010년 7월 9일 2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36초.동경 128도 33분 02초(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욱곡마을 선착장의 서방파제 끝단으로부터 약 240도 방향, 약 300미터 떨어진 해상)</span> 명덕호는 2004년 6월 4일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 금호에프알피조선소에서 건조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2010년 7월 1일자로 마산시, 진해시 및 창원시의 행정구역은 합병되어 창원시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마산시 합포구는 마산합포구로 변경되었다) 구산면 장구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복합어선이다.이 선박은 건조 당시 총톤수가 1.97톤이었으나 2009년 6월 개조하여 총톤수가 2.99톤으로 변경되었고, 주요 제원은 길이 8.74미터, 너비 2.438미터 및 깊이 0.82미터이며,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174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선체개조 후 선박안전기술공단 마산지부로부터 2010년 7월 2일자에 최초 정기검사를 받고 2009년 7월 3일부터 2014년 7월 2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으나 항해등 설치가 면제되고 야간항해가 금지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선수 갑판에 차양막이 설치되어 있고, 이 차양막의 안쪽에 작업등(백열등)이 달려있으며, 선수 좌현 쪽에 통발적재함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169"></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17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선장 C과 그의 처인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명덕호 선장의 처 B”라 한다)가 승선한 가운데 2010년 7월 9일 20시 00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장구마을 선착장을 출항한 후 북섬을 좌현에 두고 내포 쪽을 향해 항해하였고, 같은 날 20시 10분경 같은 면 소재 욱곡마을 앞 해상에 도착한 후 선수 갑판에 설치된 작업등을 켠 채 장어통발(약 240개)을 양승하기 시작하였으며, 거두어 올린 통발은 선수 좌현 쪽에 위치한 통발적재함에 쌓았다.이 선박은 같은 날 21시 55분경 욱곡마을 앞 해상에서 장어통발을 모두 거두어 올려 장어통발이 통발적재함에 1.0미터 이상 높이로 쌓여 있었고, 선장 C이 조타실에서 직접 조선하며 장구마을로 회항하기 위해 선수 갑판의 작업등을 끈 채 북섬의 서방 쪽을 향해 정침한 후 저속으로 항해하던 중 2010년 7월 9일 22시 00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욱곡마을 선착장의 서방파제 끝단으로부터 약 240도 방향, 약 300미터 떨어진 북위 35도 05분 36초.동경 128도 33분 02초 지점에 정박 중이던 양식장용 뗏목의 우현 쪽과 명덕호의 좌현 선수부가 약 45도의 교각을 이루며 접촉하였다.선수갑판에 서 있던 명덕호 선장의 처 B는 접촉사고로 인한 충격을 별로 느끼지 못한 채 그대로 서 있었으나 선장 C은 접촉사고의 충격으로 넘어져 주저앉은 후 일어서지 못하고 소리를 치자 명덕호 선장의 처 B는 놀라고 당황해서 조타실로 가 선장 C을 부축한 채 “사람을 살려 달라”고 고함을 쳤으며, 선장 C의 지시에 따라 주기관의 클러치를 중립에 두었다.해양사고관련자 양식장뗏목 소유자 A(이하 “양식장뗏목 소유자 A”이라 한다)과 욱곡마을 주민 D 등 4명은 B의 고함소리를 듣고 D 소유의 선박에 승선하여 같은 날 22시 30분경 명덕호에 도착하였다.명덕호는 양식장뗏목 소유자 A이 조선하여 같은 날 23시 00분경 욱곡마을 선착장에 입항하였고, 선장 C은 대기하고 있던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사고당시 해상 및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양호하였고, 바람이 거의 불지 아니하였으며, 해상은 잔잔하였다.한편 명덕호와 접촉된 양식장뗏목은 스티로폼 재질의 부체 위에 길이 12.7미터 및 너비 5.4미터 크기의 나무로 제작되었으며, 미더덕양식장에서 미더덕양식에 사용된 그물을 감아올려 미더덕을 분리하고 그물을 세척하는 작업에 사용한다.

이 양식장뗏목의 갑판 위에는 그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양망기와 햇빛을 가리기 위한 차양막(높이 약 3.0미터) 등이 설치되어 있고, 어업용 해양시설물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화의 설치 등 관련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차양막 위의 기둥(재질 : 강관)에는 야간에 자동으로 작동하는 백색 섬광등 1개(등화의 가시거리 : 약 1킬로미터)가 로프에 묶여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17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양식장뗏목 소유자 A은 창원시로부터 명주만 내 머리산말 서쪽 해상 및 수유도 남동쪽 해상 등 4곳에 미더덕양식장을 허가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6월 28일경 이들 양식장에서 미더덕 양식에 사용된 그물을 양식장뗏목에 끌어올려 미더덕 수확을 마친 후 그물을 세척하고 수선하기 위해 양식장뗏목을 욱곡마을 앞 해상의 사고지점까지 예인하여 정박시켰다.이 사고로 명덕호에는 손상이 없었고, 양식장뗏목은 수면상부 측면(길이 1.8m x 높이 약 20cm의 나무)이 손상되었으며, 명덕호 선장 C은 접촉사고의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경수가 손상된 상태에서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42일이 경과한 2010년 8월 20일자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2. 원 인이 양식장뗏목접촉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명덕호의 야간항해금지 위반명덕호는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2010년 6월 선체개조 후 선박안전기술공단 마산지부로부터 2010년 7월 2일자에 최초 정기검사를 받아 항해등의 설치가 면제되고 야간항해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따라서 명덕호는 야간항해가 불가한 선박이나 주간에 투승해 둔 장어통발을 양승하기 위해 사고당일 20시 00분경 어두운 시간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장구마을 선착장을 출항하였고, 이후 사고발생 시점까지 계속해서 항해하였다.2) 명덕호의 경계소홀명덕호 선장은 사고당일 주간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장구마을 선착장을 출항하여 다수의 양식장이 설치되어 있는 사고해역 주변을 항해하여 장어통발을 투승한 후 장구마을 선착장으로 회항하면서 사고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양식장뗏목을 육안으로 확인하였다고 판단된다.

선장은 명덕호에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야간항해가 불가한 상태임에도 다수의 양식장이 설치된 해역을 지나 주간에 투승해 둔 장어통발을 찾아간 것으로 보아 사고해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선장은 선수갑판 상 작업등을 켠 채 장어통발의 양승작업을 마친 후 통발과 어획물의 정리작업을 하는 동안 장구마을 선착장으로 회항하기 위해 침로를 정침하고 저속으로 항해하기 시작하였으며, 선수갑판의 정리작업이 완료되어 사고발생 직전에 작업등을 껐으나 주변상황에 적응되지 않아 주변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항해하다가 선수전방 가까운 거리에 있는 양식장뗏목을 미처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명덕호의 좌현선수가 양식장뗏목과 접촉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3) 양식장뗏목의 관리소홀양식장뗏목은 어업용 시설물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화의 설치 등 관련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안전한 장소에 계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식장뗏목을 선박의 통항이 가능한 수역에 설치할 때에는 항해사가 야간에 육안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등화를 표시하고, 시계가 제한될 경우 레이더에 잘 탐지될 수 있도록 갑판 상 구조물에 레이더반사용 테이프 등을 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명덕호와 접촉된 양식장뗏목은 갑판에 설치된 차양막 상단에 백색 섬광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로프로 묶어 둔 채 견고하게 설치해 두지 아니하여 탈락될 수 있고, 레이더반사용 테이프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여 통항하는 선박들과의 해양사고 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다만 이 접촉사건의 경우 양식장뗏목이 정박하고 있던 욱곡마을 앞 해상은 일반적인 선박의 통항로로 보기 어려우며, 사고당시 맑은 날씨에 시정이 양호하고 해상상태가 잔잔하였기 때문에 명덕호 선장이 경계를 철저히 이행하였다면 양식장뗏목의 갑판에 설치된 백색 섬광등을 육안으로 보고 피해갈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식장뗏목이 이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양식장뗏목 접촉사건은 레이더와 항해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야간항해가 금지된 명덕호가 주간에 투승해 둔 장어통발을 양승하기 위해 어두운 야간에 다수의 양식장이 설치된 수역을 항해하였고, 선장이 선수갑판에 작업등을 켠 채 장어통발의 양승작업을 마친 후 회항을 위해 작업등을 끄고 주변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속으로 항해하던 중 선수전방 가까운 거리에 있는 양식장뗏목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양식장뗏목은 이 사고의 원인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으나 향후 다른 선박과의 해양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한 곳에 계류하거나 선박의 통항수역에 정박할 경우 등화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갑판 상 구조물에 레이더반사용 반사체를 부착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명덕호 선장은 접촉사고의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경수가 손상된 상태에서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명덕호와 접촉한 양식장뗏목의 소유자로서, 양식장뗏목이 이 접촉사고의 원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양식장뗏목에 대한 별도의 설비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양식장뗏목을 선박의 통항수역에 해상에 닻을 놓아 정박할 경우에는 다른 선박과의 해양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양식장뗏목에 등화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갑판 상 구조물에 레이더반사용 테이프를 부착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의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사고당시 명덕호의 소유자 및 선장인 C의 처이며, 스스로 이 심판에 참여한 자로서 이 사건의 원인과 관계가 없다. 또한 이 사람은 사고 이후 2010년 9월 7일부터 명덕호의 소유자이고, 이 사고의 주원인이 야간항해가 금지된 명덕호가 야간항해 중 경계소홀로 발생하여 향후 해양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이 선박이 야간항해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이 사람이 2010년 9월 13일에 명덕호의 소유권을 E에게 이전함으로써 명덕호와의 이해관계가 없어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4. 교 훈가. 양식장뗏목은 어업용 해상시설물로서 선박의 통항수역에 정박할 경우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하여 적절한 안전설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우리나라 연안의 양식장에는 어획물의 수확을 위해 스티로폼과 나무로 제작된 뗏목을 사용하고 있으나 양식장뗏목은 어업용 시설물이 아니므로 등화의 설치 등 적절한 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양식장뗏목은 선박의 통항수역에 닻을 놓아 정박할 경우 선박의 안전한 항해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해물이 될 것이므로 항해사가 야간에 육안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등화를 표시하고,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될 경우 레이더에 잘 탐지될 수 있도록 갑판 상 구조물에 레이더반사용 테이프를 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양식장뗏목 접촉사건은 야간항해가 금지된 명덕호가 야간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박 중인 양식장뗏목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부해심 제2011-03호어선 명덕호 양식장뗏목 접촉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16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 </span> 귀하는 어선 명덕호와 접촉된 양식장뗏목의 소유자로서, 명덕호가 2010년 7월 9일 22시 00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욱곡마을 앞 해상에서 양식장뗏목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야간항해가 금지된 명덕호가 야간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고, 양식장뗏목은 이 사건의 원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양식장뗏목을 선박의 통항수역에 닻을 놓아 정박할 경우에는 다른 선박과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해사가 야간에 발견할 수 있도록 등화를 표시하고, 레이더에 의해 탐지될 수 있도록 갑판 상 구조물에 레이더반사용 테이프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1년 1월 25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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