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명광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2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명광호 선 적 항충청남도 서천군 장항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1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3년 12월 30일 05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9분 18초.동경 126도 28분 30초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홍원항 서쪽 해안가로부터 약 1마일 거리의 한여 암초)</span> 명광호는 2006년 2월 15일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삼창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00톤, 길이 23.47미터, 너비 6.07미터, 깊이 1.45미터, 출력 441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안강망어업 어선으로서 선박안전기술공단 보령지부로부터 제2회 정기검사를 받고 2016년 2월 23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제1번에서 5번까지의 좌우로 나누어진 어창, 기관실, 선원실, 제6번 어창, 선미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앞부분 위쪽에 조타실이 있으며, 조타실에 레이더(Radar),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나침의 및 전동유압식 자동조타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3년 12월 30일 05시 00분경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홍원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선하고 조업 예정지인 전라북도 군산시 소재 십이동파도 부근 해상으로 항해하기 위하여 출항하였다.선장 A는 평소와 같이 홍원항 방파제 북서쪽에 위치한 암초지대의 북쪽 해상을 통과한 후 십이동파도 부근 해상으로 가기 위해 선박의 진침로를 230도로 조정하고 선박의 속력을 약 8노트 정도까지 올려 운항하던 중 지피에스플로터의 작동상태가 출항 시부터 좋지 아니하여 작동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면서 레이더를 살펴보니 레이더의 화면감도가 좋지 아니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05시 20분경부터 명광호의 침로를 230도, 속력 약 8노트로 고정해 두고, 작동 중인 레이더 화면의 감도가 좋지 아니하여 주변상황을 자세히 파악할 수 없었지만 거의 매일 다니는 뱃길이므로 안심하고 전방경계와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지피에스플로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는데 몰두하고 있었다.선장 A가 지피에스플로터의 점검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 명광호는 홍원항 서쪽 해안가로부터 약 1마일 거리에 위치한 수심 1.3미터 암초(통칭 “한여”라 함.)지대로 진행하게 되어 2013년 12월 30일 05시 30분경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홍원항 서쪽 해안가로부터 약 1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09분 18초.동경 126도 28분 30초 위치의 한여 암초에 좌초되었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도는 1.5미터 높이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2마일 정도였다.

그리고 당시 조류는 192도 방향의 남남서류가 약 0.72노트 속력으로 흐르고 있었고, 보령과 위도지역의 조석표를 참조하여 사고 해역 당시의 조고는 206센티미터 정도이었으며, 사고 후 저조시각은 같은 날 7시 15분경으로 조고가 98센티미터 정도를 나타내고 있었다.선장 A는 갑자기 선저부에서 ‘우당탕탕’하는 충격음과 함께 선체 진동을 느끼고 즉시 기관을 정지하였다가 후진 기관을 사용하여 좌초되었던 장소에서 벗어나 기관을 다시 정지한 후 기관실을 확인하니 침수가 되고 있어 기관실 배수펌프를 가동하여 침수를 배출하면서 군산어업정보통신국에 좌초사고를 신고하며 구조를 요청하였다.명광호 선장 A는 약 30분 정도 기관실 침수 배출작업을 하다가 같은 날 06시 20분경 홍원파출소 경비정과 민영호, 해성호, 대명호 3척의 민간자율구조대 어선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예인작업 준비를 하는 동안 양지호(2.99톤, 연안복합)에 7명의 선원을 이선하게 하였다.그 후 명광호는 3척의 민간자율구조대에 예인되어 같은 날 07시 30분경 홍원항 입구에 도착하여 수심관계로 예인이 불가한 상태에서 예인줄을 풀고 그물 등 어구를 이적하던 도중에 들물로 수위가 높아지면서 기관실과 어창이 침수되어 같은 날 08시 30분경 우현으로 90도 기울며 침몰하였고, 이후 2014년 1월 1일 14시 10분경 이 선박은 인양되었다.명광호는 같은 해 1월 3일 홍원항 물량장에 끌어 올려진 상태에서 선박 손상정도를 점검한 결과 선박의 선수에서부터 기관실 하부까지 용골이 모두 다 파손되어 선체의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선을 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홍원항 입출항 항로 부근 수로 상황홍원항을 입출항하는 어선들은 홍원항 방파제 북서쪽으로 1마일 거리 내에 산재하여 있는 수심 1미터 내외의 암초들을 피하기 위해 북쪽으로 우회한 수심이 확보된 항로를 설정하여 항행하여야 한다.명광호가 좌초된 지점도 상기 암초지대를 통과한 후 남쪽 방향으로 이동할 경우에 마주치는 암초지대로, 해도에 1.3미터 수심의 암초와 반경 80미터 × 50미터 크기 타원형 모양으로 수심 2미터 이내의 표식이 되어 있어 대부분의 선원들이 이 암초의 존재를 알고 있으나, 저조(低潮) 때에도 수면 아래에 잠기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어선들이 고조(高潮) 무렵에는 해상상태가 잔잔할 때 이 암초 위를 지나 입출항을 할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파도가 칠 경우에 해도상 수심 1미터 내외로 표시된 암초해역을 항행하는 것은 좌초의 위험이 매우 높다.사고 당일의 조석은 보령과 위도지역 조석예보표를 기준하여 계산하면 사고 장소의 고조가 01시 15분(조고 528㎝)이었고, 저조가 07시 15분(조고 98㎝)이었으며, 사고 발생 시각의 조고는 206㎝이었으므로 사고 당시 한여 암초의 수심은 약 3.3미터 정도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당시 1.5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어 한여 암초 위의 실제 최저수심은 1미터 이하로 될 수도 있어 명광호가 이곳을 항행하면 암초에 선저가 접촉되어 좌초될 상황이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25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홍원항 입출항 항로 부근 상황 및 사고 장소 위치도 </span> 2)선장의 수로상황 파악 및 선박위치 확인 소홀연안 항해를 하는 선박은 수로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저수심, 암초지대 및 양식장 등 위험지대를 피해 안전한 항로를 선정하여야 하고, 항해 중에는 선박위치를 수시로 확인하여 선박이 위험지대로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명광호 선장은 홍원항을 출항하여 방파제 북서쪽에 산재해 있는 암초들 사이를 지난 후 조업지를 향해 진침로 230도, 속력 약 8노트로 고정하고 항행하면서 전방에 또 다른 암초해역이 산재함에도 작동이 불량한 항해계기 점검에 몰두하느라 선박의 위치파악과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채 운항함으로써 선박이 바람과 조류 등의 영향으로 암초 위로 밀려 좌초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명광호 선장이 항해 중 작동이 불량한 항해계기를 점검하느라 선위파악과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박이 암초지대로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선 명광호의 선장으로서, 홍원항을 출항하여 방파제 북서쪽에 산재해 있는 암초들 사이를 지난 후 조업지를 향해 진침로 230도, 속력 약 8노트로 고정하고 항행하면서 전방에 또 다른 암초지대가 있어 선박의 위치파악과 전방경계를 더욱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항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작동이 불량한 항해계기 점검에 몰두하느라 선위파악과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채 운항함으로써 선박이 바람과 조류 등의 영향으로 암초 위로 밀려 좌초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선박에서 항해당직근무자의 기본임무는 항상 선박의 안전 운항이므로 당직 중에 모든 사용 가능한 항해계기를 이용하여 충분히 잦은 시간 간격으로 선박의 침로, 위치와 속력을 파악하고 선박이 계획된 항로상을 따르고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연안 항해를 수행하는 경우 수로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저수심 해역, 암초지대, 양식장 등 위험지대를 피하여 안전하게 항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명광호 선장이 항해 중 작동이 불량한 항해계기를 점검하느라 선위파악과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박이 암초지대로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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